손해배상(기)청구의소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게이트 담당변호사 윤형준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오피스텔관리단(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홍)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20. 선고 2019가단9390 판결
【변론종결】
2020. 9.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0,087,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아산시 (주소 생략)에 있는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은 지하 4층, 지상 18층 연면적 9,270.26㎡에 87개의 점포로 구성되어 있는 상가집합건물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을 관리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관리단이고, 원고는 2005. 5. 10.경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 중 15개 호실(15개 오피스텔 호수 생략, 이를 합쳐 이하 ‘원고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구분소유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공용부분 하자보수공사 분담금 등을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는 2016. 4.경 원고에게 승강기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전자카드를 교부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 1층에 위치한 (호수 1 생략)호를 제외한 나머지 14개 호실의 임대를 방해하거나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방해를 받았다. 또한 피고는 2013. 7.경부터 2018. 12.경까지 원고 오피스텔 중 (호수 1 생략)호를 무단으로 점거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사용방해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로서 위 기간 동안의 임료 상당액 합계 60,087,000원(14개 호실에 대한 2016. 4.경부터 2019. 2.경까지의 임료 상당 합계액 + (호수 1 생략)호에 대한 2016. 4.경부터 2018. 12.경까지의 임료 상당 합계액)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 오피스텔 중 14개 호실의 사용을 방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제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등 구분소유자 일부가 공용부분 하자보수 분담금과 관리비 등을 지급하지 않자 분담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사실, 이 사건 오피스텔은 승강기 사용을 위해 전자카드가 필요한데 원고가 이를 교부받지 못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원고 점포를 취득한 이후 관리를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방치하였던 사정이 엿보이는 점, ② 피고는 원고가 공용부분 분담금 및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채 입주도 하지 않음에 따라 승강기 사용에 필요한 전자카드를 교부하지 않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데, 그와 같은 조치가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는 구분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입주 내지 입주에 필요한 청소 등을 할 때 전자카드를 교부하고 있고, 승강기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계단을 이용하여 원고 오피스텔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며, 물론 승강기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면 원고 입장에서는 그 불편함이 상당하다고 할 수 있으나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수인해야 하는 범위를 넘어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사용방해 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④ 원고는 전자카드 미교부로 인하여 원고 점포를 임대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원고 오피스텔을 사실상 방치하였던 사정들에 비추어 전자카드 미교부로 인하여 원고 주장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정도로 피고가 원고 오피스텔의 사용을 방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다음으로, 피고가 원고 오피스텔 중 (호수 1 생략)호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공실이었던 위 (호수 1 생략)호에 의자 등을 상당 기간 비치하였던 사정은 인정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 오피스텔 (호수 1 생략)호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3. 예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손해액 특정이 어려워 앞서 본 주위적 청구원인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정신적 손해로 인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전자카드 미교부 등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만한 정신적 고통이 발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