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미수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박순애(기소), 박재호(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자유로 외 1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4. 9. 선고 2017고단254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고양식사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사전 준비단체는 식사동 개발추진위원회이고, 이하 특별히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자 조합’이라고만 한다)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퇴사하기 전 실시계획 변경에 따른 환지계획 변경 인가 업무를 시작하거나 후임자에게 인수인계하지 않을 경우 후임자가 문제되는 부분을 인지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본인과 관련자들의 이익을 위해 아무런 조치 없이 퇴사하여 피해자 조합의 정당한 청산금 지급 청구권 행사를 위태롭게 한 것은, 보호법익에 직접적 위험을 초래하는 업무상배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1)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 인정과 평가요인 변경 여부(적극)
피고인은 공소외 1 회사에서 퇴사한 2011. 12. 31.까지 공소외 1 회사 사업단의 단장 또는 공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조합과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 조합의 개발계획ㆍ실시계획ㆍ환지계획의 수립 및 관련 대관청 인ㆍ허가 등 업무를 대행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고, 2011. 8. 30.자 실시계획변경으로 C구역 환지예정지에 대한 평가 요인의 변경이 있었다.
2) 실행의 착수 여부(소극)
위 실시계획변경시부터 피고인이 퇴사할 때까지의 기간은 불과 4개월로, 위 기간 동안 환지계획변경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위 절차 진행에 필요한 자료를 폐기ㆍ은닉하는 등의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며, 피고인이 퇴사한 후에도 위 절차를 진행할 인원은 충분했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절차 진행을 하지 않은 것을 두고 부작위에 의한 배임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의 고의 여부(소극)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에다 피고인이 환지계획변경과 관련하여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을 묵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환지계획변경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을 잘 알면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행하지 않는다는 점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 조합에 재산상 손해 또는 그러한 위험을 발생시킨다는 점에 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당심의 판단
기록에 의하여 면밀하게 살펴보건대, 원심의 판단 중 위 1)항 부분은 옳고 거기에 어떠한 부당함이 없다.
그러나 위 2), 3)항 부분과 관련하여 보건대, 사무처리자의 부작위가 위임자의 재산권 행사를 위태롭게 함으로써 손해의 발생 혹은 위험을 초래하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바(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139 판결 등 참조), 당심이 원심증인 공소외 2를 다시 불러 신문한 결과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장기간 고액의 보수를 받으면서 피해자 조합의 사무를 전적으로 위임받아 처리하던 사람으로서, 본인이 적극 관여하여 가장 잘 알고 있지만 전체사업 중 작은 부분에 해당하여 다른 사람이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환지예정토지에 대한 평가요인의 변경(2011. 8. 30. 실시계획변경)에 따른 가치상승액을 적절하게 평가하여, 피해자 조합으로 하여금 적절한 청산금을 징수할 수 있게 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거나 후임자에게 인계하지 아니하고 묵비한 채 퇴사함으로써(2011. 12. 31. 퇴사), 피해자 조합은 그러한 재평가 필요성을 수년간 인지하지 못하여 청산절차를 못할 위험이 발생하였고(2015. 12. 재감정평가 의뢰), 이러한 피고인의 부작위는 사업요지(C구역)에 집중적으로 환지를 받은 본인과 친인척, 지인에게 경제적 이익이 있고 피해자 조합에게는 손해가 될 수 있다는 인식하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업무상배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인정함이 옳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551 판결 참조).
1) 피고인 본인과 친인척, 지인을 동원하여 사업구역 내 토지를 매수하였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이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하는 시행사 모르게 2003년경부터 2006년경 사이 피고인 본인과 친인척, 지인(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위 사업구역 내 토지를 매수하였다.
② 위 사업과 관련한 일을 하는 사람 중 본인과 친인척, 지인의 명의를 동원하여 위 사업구역 내 토지를 매수한 사람은 피고인이 유일하다.
③ 위와 같이 매수한 토지 중 일부는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치지 않은 채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피고인이 토지를 이전받거나 그 토지 지상 건물의 보존등기를 피고인 명의로 마치기도 하였다.
2) 피고인 등의 환지를 C구역으로 집중하였고, 그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활용하기도 하였다.
①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시행 당시의 도시개발업무지침에 의하면 환지는 제자리환지가 원칙이고 보류지(체비지 및 공공시설부지)나 집단환지로 지정될 경우에 한하여 다른 자리 환지할 수 있으며 다른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자리 환지할 경우에는 규약, 정관 또는 시행규정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후 다른 자리 환지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 등이 매수한 토지에 대한 환지는 전부 다른 자리 환지가 되어 C6, 14 등(이하 특별히 구분할 필요가 없는 한 ‘C구역’이라고만 한다)으로 환지가 집중되었다.
② 심지어 C14는 공공청사부지로 예정되어 있었다가 공공청사 입주가 취소되었고 그러한 사정은 2009. 9. 22.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통해 비로소 단독용지로 변경되기까지 내부적으로만 알려져 있었음에도, 피고인의 매형 공소외 4는 2009. 6. 22. C14로 환지를 변경해달라는 환지계획변경신청을 하였다.
3) 도시계획전문가인 피고인은 환지를 C구역으로 받은 전후로 전면 공공공지 조경에 관하여 다른 지시를 하였고, C구역 환지 이후 조경계획 수립을 적극적으로 지시하는 고양시의 행정지도를 이끌어내어 실시계획을 변경하도록 하였으며, 그 결과 피고인 등이 매수한 토지의 가치는 엄청나게 상승하였다.
① 대로와 토지 사이 공공공지에 대한 조경계획은 옹벽 등을 세우고 높이가 높은 교목 등을 식재하는 방법으로 완충지대를 설정하여 대로에서 건축물 진입이 일부 또는 전부 차단되는 형태(이하에서 ‘차폐형’이라 한다)와 대로에서 토지로의 진입이 자유롭고 시야가 확보되는 형태(이하에서 ‘개방형’이라 한다)가 있다.
② 피고인 등이 환지받은 C구역은 대로를 사이에 두고 E1, 4(이하 ‘E구역’이라고만 한다)와 마주 보고 있는데, C구역의 용도는 주용도가 주거용인 단독용지(2종 근린생활시설까지는 건축할 수 있었다), E구역의 용도는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설 예정인 상업용지였다. 토지의 용도에 맞는 수종의 식재와 시설물의 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조경계획의 기본적인 원칙이므로, 조경용역 수주회사인 공소외 5 회사는 주거용인 C구역의 경우 공공공지 조경을 차폐형으로 설계하여 대로로부터 차양막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상업용인 E구역의 경우 공공공지 조경을 개방형으로 설계하였다.
③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은 다른 개발사업과 차별화를 위해 보행자들이 녹지와 같은 공간에서 보행하고 자전거도 탈 수 있도록 전체 사업구간을 연결하는 ‘환상형 녹색벨트’를 계획하였고, C구역 앞 공공공지는 위 녹색벨트에 포함되어 있어 숲과 같은 공간 사이로 보행할 수 있도록 조경설계가 되었다.
④ 2007. 6. 5.자로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구역 토지들에 대한 최초 감정평가가 이루어졌는데, 감정평가사는 피고인한테서 ‘C구역 토지의 용도는 단독용지이고 주용도는 주거용이므로 주출입구가 후면이 되고 전면은 사생활 보호와 주거공간의 쾌적성 유지를 위해 조경수를 활용하여 부분적으로 녹지공간을 조성하게 되므로 일반적인 노변상가와 달리 상업용으로 활용하기에는 통행의 불편함, 가시성의 저하로 상권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것을 감안해 평가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따라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피고인 등의 C구역 토지 감정가 합계액은 121억여 원이었다.
⑤ 그런데 피고인은 감정평가 이후 감정평가사에 대한 요청과는 다르게 2009. 10. 22.경 공소외 5 회사에 ‘C구역과 대로 사이 공공공지는 보도의 연장이므로 전면적으로 오픈된 공간(개방형)으로 조성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그 후 2009. 12. 29. 공소외 5 회사와 고양시 소속 공무원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는 피고인의 의견대로 종전 조경계획의 재검토가 논의되었다.
⑥ 그 후 고양시청 도시정비과 담당자는 이미 위 공공공지에 옹벽 등 조성공사가 진행 중이던 2010. 2. 23.부터 2010. 12. 10.경 사이에 피해자 조합에 진행 중인 조경공사를 일시 중지하고 옹벽을 철거하여 조경을 개방형으로 하라는 행정지도를 무려 13차례나 하였고, 그 근거로 용도가 다른 맞은 편 E구역과의 형평을 들었으나, 이는 본래 계획의 취지 즉, 사업구역 전체를 관통하는 일련의 녹지대(일명 환상형 녹색벨트)를 조성하는 취지에는 어긋나는 것이었다. 한편, 위 공공공지의 조경을 차폐형으로 할지 개방형으로 할지는 약 30만평에 달하는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전체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상대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음에도, 위 담당자는 이 부분 조경공사와 전체 사업 준공을 연결시키기도 하였다.
⑦ 결국 피해자 조합은 2011. 3. 22. C구역 앞 공공공지의 조경을 개방형으로 하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1. 8. 30. 고양시청으로부터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았다.
⑧ 위 실시계획 변경승인에 따라 피고인 등이 집중적으로 환지받은 C구역은 그 지상 건축물과 대로 사이의 가시성이 확보되고 보행자들의 출입이 용이해져 총 가치가 35억 원 가량 상승하게 되었다.
4) 피고인에게는 위 실시계획 변경승인시부터 퇴사할 때까지 C구역에 대한 환지계획변경인가 신청 절차를 개시하거나 후임자에게 인지시킬 할 의무가 있었고 그 의무이행이 어렵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묵비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조합이 정당한 청산금을 받지 못하게 될 위험이 발생하였다.
① 도시개발업무지침에 의하면 일단 환지처분이 이루어지면 권리관계가 그대로 확정되기 때문에 시행자는 사업시행 중 공공시설의 변경 또는 집단체비지의 책정 등으로 환지계획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환지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② C구역 앞 공공공지의 조경이 위와 같이 차폐형에서 개방형으로 변경되었고 이는 감정가에 현저한 차이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요소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실시계획의 변경 ‘즉시’ 재감정 등 환지계획변경인가 신청 절차를 위한 준비에 착수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퇴사시까지 위와 같은 절차를 시작조차 하지 않은 것은 물론 후임자에게 인지시킨적도 없다.
③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규모가 방대하고 위와 같이 변경된 실시계획은 C구역 앞 공공공지에 관한 사항 외에 다른 사항도 다수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C구역 앞 공공공지에 관한 감정평가와 조경계획 변경을 적극적으로 지시한 피고인이 재감정의 필요성을 지적하여 주지 않는 이상 후임자가 당연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④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업무 중 환지에 관한 논의는 피고인, 공소외 3, 공소외 6 등 공소외 1 회사의 임원들이 하였는데, 공소외 3은 피고인이 영입하여 위 사업 초기부터 같이 일한 사이이고, 공소외 6은 피고인의 국토부 후배로 피고인과 같이 공소외 1 회사에 입사한 사이이다. 위 공소외 3, 공소외 6은 위 실시계획의 변경으로 C구역 앞 공공공지의 조경계획이 개방형으로 변경된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재감정 필요성까지 알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설령 알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피고인과의 관계상 친인척 및 지인과 함께 C구역 환지를 받은 피고인에게 이를 지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⑤ 공소외 1 회사의 직원들은 환지와 관련해서는 문서 출력 등 사무적인 부분만 보조하는 정도로 관여도가 거의 없었고, 피해자 조합은 공소외 1 회사가 결재완료한 문서를 형식적으로 추인하기만 하는 등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전혀 없었다.
⑥ 환지계획변경인가 절차는 관련 법령에 따라 환지예정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재실시하고, 환지계획변경 공람ㆍ공고절차를 진행하고, 고양시청에 환지계획변경인가 신청을 하여 인가를 받은 후 환지예정지 변경 지정 공람ㆍ공고 절차를 진행하고, 환지예정지 변경 지정을 통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피해자 조합의 여건이 아무리 어려웠다고 한들, 피고인이 2011. 12. 31. 퇴사할 때까지 약 4개월의 기간 동안 위와 같은 절차를 최소한 시작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는다(피해자 조합이 그 무렵 체비지 매각 지연으로 자금난을 겪었으나, 그러한 사유는 재평가 업무의 실행 가부와는 무관하고 오히려 재평가에 업무 동력을 집중할 사유가 된다).
⑦ 실제로 피고인의 퇴사 후 재감정의 필요성을 발견한 공소외 2는 2015. 12.경 C구역에 대한 재감정평가를 의뢰한 뒤 변경된 내용을 공람ㆍ공고하고, 2016. 4. 22.경 환지계획 변경인가를 받았다(공소외 2 부장은 당심에서 ‘피해자 조합은 피고인의 퇴사 이후 재감정 사유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체비지 매각 업무를 실행했고, 만약 알았다면 현금자산이 증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재평가 업무를 안했을 리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⑧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이 위와 같이 환지계획 변경인가를 받자 배우자 등과 함께 환지예정지변경 지정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까지 제기하였다(조합의 여건 등과 무관하게 피고인에게 환지계획변경인가 신청 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⑨ 피고인의 퇴사 후 피해자 조합은 수차례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신청하였음에도 C구역 앞 공공공지에 관한 부분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2013년 말경부터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을 담당하게 된 공소외 2가 체비지의 원활한 매각을 위해 2015. 6.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받았고, 후속절차인 환지계획 변경을 진행하면서 최초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한 감정평가사, 환지사와 논의하다가 위 부분을 인지하게 되었다. 만일 위와 같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가 없었다면 환지처분은 그대로 확정되어 변경할 수 없게 되므로, 피해자 조합에 실제로 막대한 청산금을 받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되었을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1.경부터 2011. 말경까지 ㈜○○○○○○를 설립하여 고양시 (주소 생략) 일대 989,377㎡(이하 ‘이 사건 사업지역’이라 한다)의 지주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피해자 고양식사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사전 준비단체인 식사동 개발추진위원회 소속 예비조합원들과 사업추진약정을 체결한 후 개발계획수립, 환지계획수립, 인허가를 위한 대관청업무 등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이고, 피해자는 2004. 11. 2.경 고양시청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게 되었다.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던 중 피고인의 매형인 공소외 4는 2005. 7. 4. 이 사건 사업지역 내에 있는 식사동 (지번 생략) 약 918㎡를 전 소유주로부터 매수하였는데, 이는 2007. 8. 23. 이 사건 사업지역 내 D-9구역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다가 2009. 12. 3. C14구역 환지예정지로 변경 지정되었고, 피고인의 지인인 공소외 7은 2006. 12. 6. 이 사건 사업지역 내에 있는 식사동 (지번 2 생략) 약 678㎡를 매수하였는데, 이는 2007. 8. 23. 이 사건 사업지역 내 C6-2구역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으며, 2005. 9. 21. 피고인의 처 공소외 8은 이 사건 사업지역 내에 있는 식사동 (지번 3 생략) 약 645㎡를 매수하였는데, 이는 2007. 8. 23. 이 사건 사업지역 내 C6-1구역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사실이 있었다.
그런데 위와 같은 환지예정지정절차가 진행되기 이전인 2005. 3. 4.경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지역 내 C구역 공공공지(이하 ‘이 사건 공공공지’라 한다)를 차폐형태(주변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과 도로 사이의 완충역할을 할 수 있는 3~5m 높이의 교목을 선정하고 경관을 위한 화관목 식재)로 계획하여 2005. 8. 30. 고양시청으로부터 개발계획수립인가를 받았고, 이를 전제로 환지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위 사업을 진행하던 중 2009. 12. 23.경부터 관할관청인 고양시청으로부터 개방형태의 공공공지로 변경하라는 행정지도를 받게 되었고, 결국 피고인은 2011. 3. 22. 고양시청의 행정지도에 따라 이 사건 공공공지를 개방형으로 변경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2011. 8. 30.경 고양시청으로부터 도시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받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C구역 내 건축물에 대한 가시성이 확보되고, 보행자들의 진출입이 용이해지게 되면서 상가로서의 기능이 제고되는 효과가 발생하여 피고인의 처 등이 환지받은 토지에 대한 경제적 가치가 상승하게 되었다.
도시개발법 제28조 제2항에 따르면 환지계획은 종전 토지와 환지의 위치ㆍ지목ㆍ면적ㆍ토지ㆍ수리ㆍ이용 상황,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고, 제3항에 따르면 시행자는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조성토지 등의 가격을 평가할 때에는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그에 앞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인평가기관이 평가하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시행자는 환지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환지계획구역별로 작성하여야 하고, 실시계획 인가 사항, 환지계획구역의 시가화 정도,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경제적 가치 등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제27조의2 제1항에 따르면 환지설계시 적용되는 토지ㆍ건축물의 평가액은 최초 환지계획인가시를 기준으로 하여 정하고 변경할 수 없으며, 환지 후 토지ㆍ건축물의 평가액은 실시계획의 변경으로 평가 요인이 변경된 경우에만 환지 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도시개발업무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778호) 제4-5-1에 따르면 시행자가 사업시행중 공공시설의 변경 또는 집단체비지의 책정 등으로 환지계획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환지계획을 변경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아울러 고양시 식사지역 도시개발사업은 환지처분 후 토지 감정가액과 개발 전 토지가액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방법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었는데, 개발사업당시 환지처분기준일로 잡은 2009. 6.경 토지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청산절차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므로 피고인의 경우 위 C구역 토지의 가치상승액이 청산절차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 관련 법령에 따라, 환지예정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재실시하여 환지계획변경 공람ㆍ공고 절차를 진행하고, 관할관청인 고양시청에 환지계획변경인가 신청을 하여 인가를 받은 후 환지예정지변경 지정 공람ㆍ공고절차를 진행한 다음 환지예정지변경 지정을 통보함으로써 피해자가 환지절차와 관련되어 적절한 청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업무상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30.경 고양시청으로부터 도시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직후 즉시 환지예정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재실시, 환지계획변경 공람ㆍ공고 절차, 관할관청인 고양시청에 환지계획변경인가 신청을 하지 않고, C구역 내 토지소유자인 위 공소외 7로 하여금 토지 가치 상승액 530,144,800원 상당(변경평가액 2,158,517,200원 - 종전평가액 1,628,372,400원), 공소외 4로 하여금 토지 가치 상승액 1,348,120,200원 상당(변경평가액 5,036,551,400원 - 종전평가액 3,688,431,200원), 공소외 8로 하여금 토지 가치 상승액 676,368,000원 상당(변경평가액 2,887,740,000원- 종전평가액 2,211,372,000원), 공소외 9 회사로 하여금 토지 가치 상승액 916,133,900원 상당(변경평가액 5,515,610,300원 - 종전평가액 4,599,476,400원) 등 합계 3,470,766,900원 상당의 이득을 각각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2016. 5.경 환지계획변경인가신청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당심 및 원심 증인 공소외 2, 원심 증인 공소외 10, 공소외 11, 공소외 12, 공소외 13, 공소외 14, 공소외 15의 각 법정진술
1. 회의록, 고양시청 공문, 각 고양시 식사 도시개발사업구역(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통보,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공공공지 예상도, 녹도 조성 계획도, 최초 공공공지 계획도, 분당 서현동 공공공지 사진, 식사지구 전체 지도, 식사구역 내 환상형 녹도 지도, 최초 보행자도로 계획도면 및 현장사진, 2006년 실시계획 인가서 일부 발췌자료
1. 사업추진약정서, 개발용지 공급약정 및 합의서, 각 법인 등기부등본, 공소외 16 지급내역
1. 환지받은 토지 현재 상태 사진, 각 등기부등본, 공소외 16 가계도, 환지계획 변경 요청서(공소외 4), 환지계획 변경 처리계획(공소외 4), 각 판결문, 공소외 16 인척 및 인근 소유자 종전토지와 종후토지 각 도면
1. 서울고등법원 2017누31424 사건 증인 공소외 17의 증인신문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9조,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양형의 이유
○ 감경인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 가중인자: 피고인은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도시계획기술사로 상당한 규모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을 총괄하였는데, 이권에 휘둘리지 않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례적인 거액의 보수를 지급하였음에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취득할 수 있었던 이익은 35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었던 점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