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전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파스텔뮤직(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공 담당변호사 김현성)
【피고, 피항소인】
피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채율 담당변호사 정다은)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1. 12. 선고 2018가단232877 판결
【변론종결】
2020. 5.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2,573,045원 및 이에 대한 2016. 11.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전속계약기간 동안 피고가 작곡, 실연한 이 사건 각 음원으로 음반을 제작하여 음반제작자로서의 권리가 있고, 원고의 위와 같은 음반제작자로서의 권리는 완성된 음반뿐만이 아니라 완성된 음반을 구성하거나 그 제작에 사용되는 이 사건 MR파일까지도 그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피고는 2016. 11. 24.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저작권 내지 저작인접권의 대상인 이 사건 MR파일을 원고의 허락 없이 복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공연에서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MR파일을 재생하여 원고의 음반제작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그 손해액은 이 사건 전속계약 기간 동안 발매된 음반 다섯 장의 제작비 합계액에 상당하는 102,573,045원이다.
나. 피고
이 사건 각 음반을 기획하고 비용을 지출한 것은 피고로서 이 사건 각 음반에 대한 음반제작자로서의 권리는 피고에게 있다. 설령 원고가 음반제작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음반제작자로서의 권리를 소외 회사에 모두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MR파일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MR파일 음원의 작곡자이므로 이 사건 MR파일에 대한 저작권자로서 정당한 복제권이 있고, 이 사건 MR파일을 이 사건 각 공연에서 재생한 사실도 없다.
3. 판단
가. 갑 제8, 16,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전속계약 제10조 제1항은 ‘계약기간 중에 피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개발·제작한 콘텐츠(이 계약에서 “콘텐츠”라 함은 피고의 연예활동과 관련하여 제4조 제2항의 매체를 통해 개발·제작된 결과물을 말한다)는 원고에게 귀속되며, 피고의 실연이 포함된 콘텐츠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발생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원고에게 부여된다’고 규정하여 원고에게 콘텐츠의 개발·제작자로서의 지위가 있음을 규정한 점, 원고가 이 사건 각 음반 제작을 위한 스튜디오나 연주자들을 섭외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는 등 음반제작자로서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각 음원을 음반으로 제작한 음반제작자는 원고임이 인정되고,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나. 또한 이 사건 MR파일이 최종적인 음반을 만드는 과정에서 필요한 악기 연주부분만을 따로 녹음하여 전자적 기기에 수록한 음악파일이라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는 음반을 이루는 구성요소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음반에 대한 음반제작자로서의 권리에는 이 사건 MR파일에 대한 권리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그렇게 해석하지 아니하면 음반을 이루는 각 구성요소를 분리하여 취득한 후 이를 결합함으로써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게 되어 불합리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양도계약에 의하여 원고가 보유한 마스터 권리 일체를 소외 회사에 양도함으로써 더 이상 이 사건 MR파일에 대한 권리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엔에이치엔벅스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주식회사 엔에이치엔벅스는 디지털 음원을 유통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양도계약의 대상은 이 사건 MR파일을 이용하여 완성된 디지털 음원에 대한 권리로 보이는 점(완성된 음원과 이 사건 MR파일은 개념적·실질적으로 구별되므로, 완성된 음원 제작에 이 사건 MR파일이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완성된 음원에 대한 권리 양도 당시 이 사건 MR파일에 대한 권리도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주식회사 엔에이치엔벅스는 이 사건 양도계약의 대상에 이 사건 MR파일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위 MR파일을 양도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도 없다고 답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양도계약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MR파일에 대한 권리는 여전히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MR파일을 다운로드 받기는 했으나 원고는 해당 MR파일 원본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므로 현재 위 MR파일을 사용하거나 추후 이를 이용한 음반 제작에 어떠한 제한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해지약정서에 의하면, 음원에 대한 저작권은 피고가 보유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MR파일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피고의 동의 없이 위 MR파일을 이용하여 새로운 음원 제작이 가능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③ 피고가 이 사건 MR파일을 이 사건 각 공연에 사용하였다면 원고에 대하여 MR파일 대여료 내지 사용료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피고는 이 사건 MR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지 일주일 정도 지난 시점에 데이터를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공연에 관현악 연주자들을 고용해 실연하게 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는 연주 데이터를 전문 프로그램에 입력해 공연에 필요한 악기 연주본을 직접 생성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각 공연에 이 사건 MR파일을 사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MR파일에 대한 원고의 권리가 침해됨으로써 원고에게 현존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장차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