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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금

[의정부지방법원 2018. 3. 29. 선고 2017나5830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7. 19. 선고 2015가단17586 판결

【변론종결】

2018. 3. 15.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3,541,6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2018. 3.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2,529,2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5면 제14행의 “1,874,000원을”을 “1,874,400원을”로 고치고, 제16면 제18행부터 제17면 제1행까지를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아.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과의 항변
1) 주장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원고는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점유ㆍ사용함으로써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원고의 채권과 상계한다.
2) 판단
을 제4호증의 1, 제11호증의 1, 제36, 3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12. 31.경부터 2015. 10. 29.까지 피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중 951㎡를 점유ㆍ사용한 사실, 위 기간 동안 원고가 점유ㆍ사용한 위 토지 부분의 임료 합계는 1,312,000원{951㎡ × 2014. 1. 31. 기준 1㎡당 단가 24,000원 × 기대이율 0.015 × (3+304/365)}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는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 일부를 점유ㆍ사용함으로써 위 임료상당액1,312,000원의 부당이득을 얻고, 피고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액수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고, 이로써 원고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있다.
자. 상계처리
이 사건 지급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5. 4. 30. 기준으로 원고의 전부채권과 위에서 인정된 피고의 상계가능 채권을 이자(지연손해금), 원금의 순서로 상계처리하면, 결국 원고의 전부채권은 원금만 43,541,656원(= 118,331,571원 - 37,178,602원 - 10,674,400원 - 8,711,594원 - 9,167,619원 - 1,874,400원 - 5,871,300원 - 1,312,000원)이 남게 된다.
따라서 피고의 상계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차.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3,541,65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5. 5.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3. 29.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효두(재판장) 정우철 이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