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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반환등

[수원지방법원 2017. 5. 11. 선고 2016가단514998 판결]

【전문】

【원 고】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연수 담당변호사 신경환)

【피 고】

피고

【변론종결】

2017. 4. 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위 금원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3. 25.부터, 나머지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4. 6.부터 각 2016. 6.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3. 25. 피고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오피스텔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부동산의 표시 : 수원시 (주소 생략)외 3필지 (오피스텔명 생략) 제○○○동 제△△△△호 105.96㎡(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제2조 (존속기간)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하여 2016. 4. 22.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4개월인 2018. 4. 21.까지로 한다.제7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2. 현재 난방방식은 바닥난방이 아닌 천정히팅방식으로, 임차인은 바닥난방을 원함으로, 임대인은 계약 후 바닥(지역열병합방식)난방공사를 잔금일 전까지 완료하여 입주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임차인의 전입을 허용한다.
 
나.  피고는 2016. 4. 4.경부터 6.경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바닥난방공사는 관계법령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며 카페트 등으로 대체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4. 6.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다.  피고는 2016. 4. 20.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바닥난방공사를 실시 중에 있다며 입주예정일인 2016. 4. 22.까지는 지장 없이 공사를 완료할 수 있고 입주예정일에 입주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의 바닥난방공사는 불가능하여 특약사항에 관한 이행불능사유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바닥난방공사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이행거절의사를 분명히 하여, 원고가 이를 이유로 2016. 4. 6.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받은 계약금과 손해배상금으로 계약금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관계법령 등의 사정을 설명하면서 바닥난방공사 이외의 방법을 제안하였을 뿐이고, 원고가 원할 경우 바닥난방공사를 해주려고 하였으며, 실제로 특약사항에서 정한 바닥난방공사를 이행하였으므로,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계약해제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일반적으로 쌍무계약에서 당사자의 일방이 미리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명한 때에는 상대방은 이행의 최고나 자기 채무의 이행의 제공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러한 이행거절 의사의 표명이 있었는지 여부는 계약의 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1997. 11. 28. 선고 97다3025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4, 5, 8부터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 건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789호)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온돌ㆍ온수온돌 또는 전열기 등을 사용한 바닥난방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전용면적 105.96㎡)에서의 바닥난방공사는 위법한 공사인 점, ② 피고는 원고에게 바닥난방공사의 위법성과 공사의 어려움 등을 설명하면서 바닥난방공사는 불가능하다며, 카펫 등을 설치하거나 전기판넬에 의한 바닥난방공사만 가능하다는 취지로 계속하여 설득하였던 점, ③ 피고의 부탁을 받은 공인중개사 소외 2도 원고에게 바닥난방공사는 안될 것 같다며 다른 방법을 생각하자고 계속하여 설득하기도 하였던 점, ④ 원고는 2016. 4. 6. 피고에게 “최종적으로 바닥공사는 카펫과 전기판넬 아니면 공사 안되는거죠?”라고 문자로 확인을 하였음에도 피고는 이에 관한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바닥난방공사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이행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다만, 피고는 원고로부터 계약해제통보를 받고 그 이후에 바닥난방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진행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계약이 해제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이 바닥난방공사를 하고 있다는 통지를 하면서 원고의 계약해제통보의사를 철회할 것을 요구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이행거절을 원인으로 한 원고의 2016. 4. 6.자 내용증명우편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2,000만 원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7조에서 정한 손해배상 예정액 2,000만 원의 합계약인 4,000만 원 및 위 금원 중 계약금 2,000만 원에 대하여는 계약금 지급일인 2016. 3. 25.부터, 손해배상 예정액 2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해제된 날인 2016. 4. 6.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6.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