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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료/유류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7. 선고 2012가단237660 판결]

【전문】

【원 고】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덕 담당변호사 민한홍)

【피 고】

피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로 담당변호사 이요한 외 1인)

【변론종결】

2015. 4.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8,224,6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3.부터 2015. 7.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548,222원을
각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중 1,727,078/1,750,000,000 지분에 관하여,
 
나.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6,259/30,704,380 지분에 관하여
각 2012. 10. 4.자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9,723,4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4. 7. 3.부터 2015. 2. 3.까지 월 124,64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중 3/125 지분에 관하여,
나.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0 지분에 관하여
각 이 판결 선고일자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소외 1은 소외 2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자녀 원고(혼인일자 생략. 혼인), 피고, 소외 3, 소외 4, 소외 5를 두었고, 1980. 5. 21. 사망하였는바, 피고가 호주상속을 하게 되었다. 소외 1의 처인 소외 2는 2011. 9. 6. 사망하였다.
2) 소외 5는 소외 8과 혼인하여 소외 9, 소외 10을 자녀로 두었다. 소외 5는 1997. 4. 4. 사망하였고, 소외 8은 2014. 2. 12. 사망하였다.
 
나.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현황
1) 소외 1은 사망 당시 이 사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다. 소외 1이 사망할 당시의 상속분은 아래 표와 같다.
[소외 1 사망 당시의 상속분]
상속인상속분피상속인과의 관계소외 26/25배우자피고6/25호주상속자원고1/25동일 가적 외의 직계비속 여자소외 34/25직계비속소외 44/25직계비속소외 54/25직계비속
2) 피고는 2013. 10. 21. 원고, 소외 3, 소외 4, 소외 8, 소외 9, 소외 10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는데(2013느합30053),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의 소유로 분할하되, 피고가 원고에게 65,400,000원, 소외 3에게 261,600,000원, 소외 9, 소외 10에게 각 130,8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심판이 내려졌다. 위 상속재산분할심판은 항고(서울고등법원 2014브212) 및 재항고(대법원 2014스419) 되었으나, 모두 기각되어 2015. 2. 9. 확정되었다. 한편, 위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사건에서 소외 2, 소외 4가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자신들의 상속분을 각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어 피고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최종상속분은 16/25 지분(= 피고 자신의 상속분 6/25 + 소외 2의 상속분 6/25 + 소외 4의 상속분 4/25)이 되었다.
3) 이 사건 아파트의 소외 2 사망 당시의 가액은 17억 5천만 원이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료는 2002. 9. 3.부터 2014. 7. 2.까지 합계 205,615,000원이다(위 기간 중 2013. 9. 3.부터 2014. 7. 2.까지의 월 임료는 1,948,000원임).
4) 이 사건 아파트는 소외 1의 사망 이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피고가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하고 있다.
5)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가 소외 1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라 주장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망 소외 1과 피고 사이에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패소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86541호), 이에 항소(서울고등법원 2012나83621호) 및 상고(대법원 2013다52905호)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다.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시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 현황
1) 이 사건 ○○시 토지에 관하여 소외 2 명의로 1984. 7.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1984. 7. 31. 경료되어 있었다.
2) 그 후 이 사건 ○○시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2006. 5. 23.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06. 5. 29. 경료되어 있다.
3) 이 사건 ○○시 토지의 소외 2 사망 당시의 가액은 30,704,380원이다.
 
라.  충북 △△군(주소 생략) 답 3,098㎡(이하 ‘△△군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 현황
1) 이 사건 △△군 토지에 관하여 소외 2 명의로 2004. 12.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05. 1. 3. 경료되어 있다.
2) 그 후 이 사건 △△군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2006. 6. 15.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06. 6. 22. 경료되어 있다.
3) 이 사건 △△군 토지의 소외 2 사망 당시의 가액은 48,019,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13호증, 을 제1, 16 내지 19, 22, 23, 2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소외 6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가 소외 1 사망 이후부터 소외 2가 사망하기 전까지는 소외 1의 사망에 따른 상속분 1/25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고, 소외 1 사망으로 소외 2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갖게 된 자신의 상속분 6/25 지분을 피고에게 양도함으로써 원고가 갖게 된 유류분 3/125 지분(= 망 소외 2의 상속분 6/25 지분 × 1/2)을 추가로 보유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원고는 소외 2의 사망일인 2011. 9. 6.부터는 합계 8/125 지분(= 원래 원고가 보유한 1/25 지분 + 원고의 유류분 3/125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 이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일정한 지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독점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ㆍ사용하여 왔는바, 피고에 대하여 2002. 9. 3.부터 2015. 2. 3.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점유ㆍ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① 이 사건 아파트는 소외 1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피고가 소외 1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다. ② 설령 이 사건 아파트를 소외 1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피고의 기여분이 80%, 소외 2의 기여분이 20%인데, 피고가 소외 2의 상속분을 양도받으면서 기여분도 양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결국 피고의 기여분은 100%로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의 재산이다. ③ 마지막으로, 피고의 위 주장이 모두 이유 없다고 하더라도, 상속재산분할 결과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의 단독 소유가 되었는데, 민법 제1015조에 따라 상속개시 시부터 피고가 소유한 것으로 분할의 효력이 소급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ㆍ사용하였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의 임료 상당을 부당이득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이 사건 아파트가 상속재산인지, 아니면 피고가 소외 1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인지, ② 만약 이 사건 아파트가 상속재산인 경우에는 민법 제1015조에 따라 분할의 효력이 소급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을 받은 피고가 상속개시 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소유한 것이 되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인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ㆍ사용한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이다.
2) 이 사건 아파트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쟁점 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가 명의신탁 재산이라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은 관련 사건의 경과 즉, 이 사건 아파트가 상속재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상속재산분할 심판이 제기되었고, 그 결과 이 사건 아파트가 상속재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상속재산분할이 마쳐진 점, 피고가 원고 등을 상대로 하여, 소외 1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였고, 그 판결이 확정된 점(이 법원 2011가합86541, 서울고등법원 2012나83621, 대법원 2013다52905)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아파트는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피고의 기여분이 100%이므로, 피고의 재산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기여분 청구는 민법 제10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민법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을 뿐이므로(게다가 피고가 서울가정법원에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에서 소외 1 사망 당시 기여분 제도가 시행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기여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 유류분반환청구 사건에서 기여분 주장을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수익과 관련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가부(쟁점 ②)
가) 쟁점과 관련 법리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민법 제1015조)에 따라 상속재산분할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자에게 당해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인 임료도 상속개시 시로 소급하여 확정적으로 당해 부동산을 분할받은 사람에게 귀속된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상속재산분할 확정 전까지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볼 것인지의 문제이다.
상속재산은 상속인이 여럿 있을 경우, 상속개시 시로부터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되기까지 사이에 공동소유에 속하는 것이고, 위 기간 동안 발생하는 임료채권은 상속재산과는 별개의 재산이라 할 것인 점, 민법 제1015조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으로의 권리ㆍ의무 승계에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분할의 소급효를 법기술상으로 의제한 것에 불과하고, 분할 전의 공유관계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규정에 따라 그 귀속이 좌우될 것은 아닌 점, 상속재산의 과실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할 경우 공동상속인 간의 형평이 저해될 수 있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상속개시 시부터 상속재산분할이 확정될 때까지 발생한 상속재산의 과실은 각 공동상속인이 그 상속분에 따라 분할채권으로서 확정적으로 취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에의 적용
먼저, 원고의 상속분에 관하여 보건대, 소외 1의 사망으로 인하여 원고가 취득한 상속분은 1/25 지분이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외 2가 소외 2의 상속분을 피고에게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소외 2가 사망한 이후에도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상속분은 여전히 1/25 지분이다.
원고는 3/125 지분이 원고의 유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근거하여서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나, 원고의 유류분은 원고 주장과 같이 3/125 지분이 아니라 아래 3.항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을 뿐이고, 또한,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므로, 반환의무자는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범위 내에서 그와 같이 실효된 증여 또는 유증의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권리를 상실하게 되고, 유류분권리자의 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상속개시의 시점에 소급하여 반환의무자에 의하여 침해당한 것이 되지만, 민법 제201조 제1항은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점유자는 민법 제197조에 의하여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점유자라는 사정이 증명되지 않는 한 반환의무자는 목적물에 대하여 과실수취권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유류분권리자에게 목적물의 사용이익 중 유류분권리자에게 귀속되었어야 할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판결 참조). 따라서 유류분만큼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피고의 부당이득액에 관하여 보건대, 2002. 9. 3.부터 2014. 7. 2.까지는 임료 합계 205,615,000원에 원고의 상속분인 1/25 지분을 곱한 돈 8,224,600원이 되고, 2014. 7. 3.부터 상속재산분할 사건의 대법원 결정이 확정되어 이 사건 아파트가 확정적으로 피고의 단독 소유가 되기 전으로 원고가 구하는 2015. 2. 3.까지는 그 기간 동안 발생한 월 임료 합계액인 13,705,571원(= 월 1,948,000원 × 7개월 + 월 1,948,000원 × 1/28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의 1/25 지분에 해당하는 548,222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① 8,224,6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행청구를 한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7. 3.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7.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2014. 7. 3.부터 다 갚을 때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판결 선고일 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위 특례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② 548,22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유류분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A = 적극적 상속재산 + 증여액 - 상속채무액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나.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상속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하되,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적용이 배제되어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며,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 부동산의 가액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속개시 당시의 가격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등 참조),
2) 증여재산과 그 가액
○ 이 사건 아파트 중 소외 2의 상속분 6/25 : 4억 2천만 원(= 이 사건 아파트의 소외 2의 사망 당시 가액 17억 5천만 원 × 6/25 지분, 소외 2가 상속받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지분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증여재산에 포함된다)
○ 이 사건 ○○시 토지: 30,704,380원
○ 이 사건 △△군 토지: 48,019,000원
[피고는, 이 사건 ○○시 토지에 대하여, 원래 피고의 재산이었던 것을 소외 2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되찾는 과정에서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증여재산이라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설사 소외 2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 아니라 하더라도 매매대금 중 피고가 지불한 금액의 비율인 16/25 지분만큼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와 소외 2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시 토지에 대하여, 원래 피고의 재산이었던 것을 소외 2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되찾는 과정에서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증여재산이라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소외 2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은, 위 증여재산의 합계액 498,723,380원(=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 중 소외 2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4억 2천만 원 + 이 사건 ○○시 토지의 가액 30,704,380원 + 이 사건 △△군 토지의 가액 48,019,000원)이다.
 
다.  유류분 비율(B) 및 유류분액, 특별수익액(C)의 산정
○ 유류분 비율(B)
원고 : 1/10 (= 법정상속분 1/5 × 1/2)
○ 유류분액
49,872,338원[= 498,723,380원(A) × 1/10(B)]
○ 특별수익액(C)
48,019,000원(이 사건 △△군 토지의 가액)
 
라.  유류분 부족액
○ 49,872,338원(유류분액) - 48,019,000원(C) = 1,853,338원
 
마.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유류분액
1) 관련 법리
우리 민법은 유류분 제도를 인정하여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에서 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유류분의 반환 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바, 다만 제1115조 제1항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반환의무자는 통상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 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면 된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등 참조).
또한, 어느 공동상속인 1인이 수개의 재산을 유증받아 각 수유재산으로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분담액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하여야 할 각 수유재산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115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각 수유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방법으로 정함이 타당한바(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참조), 수개의 증여재산 간에도 증여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방법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2) 유류분 반환의 범위
피고의 수증재산가액인 ①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 중 소외 2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4억 2천만 원, ② 이 사건 ○○시 토지의 가액 30,704,380원 합계 450,704,380원이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 1,853,338원을 초과하므로, 피고는 위 각 수증재산에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그 재산 가액의 비율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구분① 원고에 대한유류분 반환액(원)② 수증재산가액(원)③ 반환비율④ 수증재산별반환가액(원) (① × ③)이 사건 아파트 중소외 2의 상속지분 1,853,338420,000,000420,000,000/450,704,3801,727,078이 사건 ○○시 토지30,704,38030,704,380/450,704,380126,259합계450,704,380원 1,853,337
바. 소결론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이 사건 ○○시 토지를 그대로 소유하고 있어 원물반환이 가능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1,727,078/1,750,000,000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시 토지 중 126,259/30,704,380 지분에 관하여 각 원고의 유류분 반환청구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 2012. 10. 4.자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