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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2021. 2. 4. 선고 2020누50074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대성테크놀로지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6. 25. 선고 2020구합52351 판결

【변론종결】

2021. 1.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9. 12. 10.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중앙2019부해1296호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가.  제1심판결문 5면 글상자 안 6행의 “중지하고” 다음에 “(정직명령)”을, 8행과 9행 사이에 “※ Hana 통화 후 PT. DUTA PAMUNGKAS 대표 통화해서 TDP, NPWP(회사) e-mail 요청했으나 송부하지 않고 있음”을 각 추가한다.
 
나.  제1심판결문 6면 4행의 “없다.” 다음에 아래 『 』 부분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9. 5. 16. 오전부터 회의를 하면서 소외인에게 그의 부당ㆍ부정행위를 지적하고 두 차례에 걸쳐 사유서를 작성하게 하였으며, 회의록에도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소외인에게 위 회의록 사본을 교부함으로써 서면으로 구체적ㆍ실질적인 해고사유를 통지한 것이라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회의록(갑 제10호증) 기재에 의하면, 원고 대표자가 소외인에게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한 사실, 2019. 5. 16. 08:20 이후 정직명령을 한 사실, 소외인에게 12,833,750루피를 책임지고 입금하라고 지시하고, 만약 입금이 되지 않을 경우 급여에서 차감하겠다고 한 사실 등이 시간적 순서대로 기재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소외인을 2019. 5. 16. 오후 12:11부로 퇴사 조치한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소외인 관련 사항을 시간적 순서대로 기재한 것에 불과한 위 회의록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소외인에게 구체적ㆍ실질적인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서태환(재판장) 강문경 진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