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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부산고등법원 2021. 1. 13. 선고 2020누22282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코엔텍(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무한 외 1인)

【피고, 항소인】

울산광역시장(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정상수)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20. 7. 16. 선고 2019구합6998 판결

【변론종결】

2020. 11. 1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2019. 9. 6.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의 제1심 및 당심에서의 각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이에,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다음과 같은 취지의 주장 즉, 제1심판결에 증명책임의 전도, 이익형량의 잘못 등 다양한 오류가 있으므로 제1심판결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주장은 피고의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는 또 당심 변론종결후에 제출한 변론재개신청서 및 참고서면을 통해 처분사유의 추가를 포함한 다양한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1차 신청(2019. 3. 19.자 신청)이 있기 직전인 2019. 3. 14. NC울산의 소각시설 증설 신청{‘94톤/일’에서 ‘300톤/일’으로 증설(즉, ‘206톤/일’을 증설)하는 신청}을 승인하였고, 그와 같은 승인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에 비추어 피고는 위 승인 당시에 울산광역시 또는 울산ㆍ미포 국가산업단지 내 소각시설 증설의 필요성과 NC울산의 소각시설 증설로 인한 환경오염의 위험성 등을 포함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만일 그렇지 않다면 피고는 소각시설 증설의 필요성과 환경오염의 위험성 등을 포함한 제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NC울산의 소각시설 증설 신청을 승인한 셈이 되고, 피고의 주장에 따를 경우 그와 같은 승인은 위법한 것으로 즉각적으로 취소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런데, 피고가 소각시설 증설의 필요성과 환경오염의 위험성 등을 포함한 제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NC울산의 소각시설 증설 신청을 승인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승인이 즉각적으로 취소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승인 당시에 소각시설 증설의 필요성과 NC울산의 소각시설 증설로 인한 환경오염의 위험성 등을 포함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검토하여 이를 승인하였고, 그 때문에 현재까지도 위 승인을 취소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제1심이 적절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NC울산의 소각시설 증설 신청이 승인된 이후에 특별한 사정변경 즉, 원고의 소각시설 증설 신청을 NC울산의 소각시설 증설 신청과 달리 취급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피고가 NC울산의 소각시설 증설을 승인한 때(2019. 3. 14.)과 원고의 이 사건 1차 신청시(2019. 3. 19.) 사이의 시간적 간격은 5일에 불과하다}.
그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들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아울러,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들은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NC울산의 소각시설 증설 승인은 그대로 유지한 채 원고의 소각시설 증설 신청만 거부하겠다는 것으로 형평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어서 더더욱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피고는 변론재개를 통해 환경오염 등에 대한 추가 입증을 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가 NC울산의 소각시설 증설 신청을 승인하고 현재까지도 그 승인을 취소하지 아니한 채 유지하고 있는 것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이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호(재판장) 박진웅 배동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