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무효확인등청구의소
【전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비엘에스 담당변호사 이민수)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1
【피고, 항소인】
피고 2(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천형욱)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 2. 19. 선고 2018가합11201 판결
【변론종결】
2019. 8. 23.
【주 문】
1.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항소 및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체결된 별지1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원고에게, 피고 1은 52,070,000원, 피고 2는 3,85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8.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1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1은 원고에게 28,3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5.부터 2019. 2.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들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을나 제2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항소 및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