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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대전지방법원 2020. 12. 4. 선고 2020나107399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찬종 담당변호사 홍정익)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 3. 31. 선고 2018가단54519 판결

【변론종결】

2020. 11. 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서산시 □□면◇◇리(지번 생략) 임야 5,884㎡가 제1심 공동피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항소취지]
주위적으로 제1심판결 중 피고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각하한다. 예비적으로 제1심판결 중 피고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2. 추가 판단’을 더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쪽 13줄과 3쪽 12~13줄의 ‘○○면△△리’를 ‘☆☆면△△리’로 고쳐 씀
○ ‘피고 제1심 공동피고’를 모두 ‘제1심 공동피고’로 고쳐 씀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임야의 토지대장상 소유자 제1심 공동피고는 사망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는 사망한 자를 대위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이 사건 임야의 토지대장에는 ‘제1심 공동피고’의 주소지만 간략히 적혀 있을 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러다보니 ‘제1심 공동피고’가 사망하였는지, 사망하였다면 상속인이 있는지, 상속인이 누구인지 등을 전혀 알 수가 없다. 이처럼 ‘제1심 공동피고’가 사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망하였다면 원고가 그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제1심 공동피고 상속인들’의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선해할 수도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신혜영(재판장) 신영희 유석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