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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말소등기

[의정부지방법원 2021. 4. 15. 선고 2020나210380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남광순)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7. 3. 선고 2019가단88855 판결

【변론종결】

2021. 3. 1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파주시 (주소 6 생략) 도로 26㎡ 및 파주시 (주소 1 생략) 도로 99㎡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96. 6. 4. 접수 제20312호로 마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파주시 (주소 1 생략) 도로 99㎡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의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명한(재판장) 최희동 안철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