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위반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정소영(기소), 고려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은주(국선)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0. 6. 23. 선고 2019고단233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성충동약물치료명령의 위헌 내지 위법
1) 헌법재판소는 법원이 성충동약물치료명령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하 ‘성충동약물치료법‘이라고 한다) 제8조 제1항에 대하여 집행시점에 불필요한 치료를 막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2013헌가9 전원재판부 결정)을 하고 입법시한을 2017. 12. 31.까지로 정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성충동약물치료명령은 위 헌법불합치결정으로 인해 집행 시점인 2017. 11. 6.에 이미 그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2) 한편, 2017. 12. 19. 개정되어 2018. 1. 1. 시행된 성충동약물치료법은 성충동약물치료명령의 집행면제신청을 치료명령의 원인이 된 범죄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기 전 12개월부터 9개월까지의 기간에만 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2018. 1. 5.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에 대한 징역형의 형기가 종료된 피고인은 개정법률에 의하더라도 치료명령의 집행면제를 신청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였다. 이처럼 개정된 성충동약물치료법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같이 개정법률 시행 당시 형기종료가 임박한 사람들에게 성충동약물치료명령의 집행면제를 신청할 수 없게 되는 것은 개정법률 시행 이전에 치료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집행면제신청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에 반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성충동약물치료명령은 실효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3) 피고인에 대한 성충동약물치료명령은 피고인의 성도착증, 성폭력범죄의 습벽, 재범의 위험성 등에 대하여 잘못 평가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효력이 없다.
4) 피고인은 이미 성충동약물치료명령에 불응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쳤는데, 또다시 같은 성충동약물치료명령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처벌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 내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
나. 긴급피난 주장
피고인은 심장병이나 우울증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데, 성충동약물치료명령에 따라 투약하게 되는 약물이 심장병과 우울증을 악화시키거나 뇌손상, 호로몬 체계의 불균형을 일으키는 등 불가역적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약물투여를 거부한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다. 사정이 이와 같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무죄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다[피고인은 위 제1.의 가. 1)항에 기재된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원심이 누락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은 원심판결 제6쪽 제3행부터 제6행까지의 기재와 같이 위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의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 위 헌법불합치결정은 치료명령 자체는 합헌이나 그 집행에 있어 집행 시점에서 불필요한 치료를 막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에 한하여 위헌적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인바, 계속 적용을 하되 그에 대한 개선입법을 하라는 취지일 뿐이어서, 그에 의해 개정 전 성충동약물치료법 제8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치료명령이 소급적으로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령위반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