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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말소등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7. 3. 선고 2019가단88855 판결]

【전문】

【원 고】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남광순)

【피 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20. 5. 2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파주시 (주소 6 생략) 도로 26㎡ 및 파주시 (주소 1 생략) 도로 99㎡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96. 6. 4. 접수 제20312호로 마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에 의하여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연천군 (주소 6 생략) 답 8평 및 (주소 2 생략) 대 2,026평(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고 한다)은 1913(대정 2년). 9. 6. 연천군 ○○면△△리에 주소를 둔 소외인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구 토지대장에 의하면, 파주군 (주소 6 생략) 답 8평은 소유자를 소외인으로 하여 그 지적이 복구되었다가, 파주시 (주소 6 생략) 도로 26㎡(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가 되었고, 파주군 (주소 1 생략) 도로 30평은 소유자를 소외인으로 하여 그 지적이 복구되었다가, 파주시 (주소 1 생략) 도로 99㎡(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하고, 이 사건 제1, 2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가 되었다.
 
다.  원고의 선대인 소외인은 파주시 (주소 2 생략)에 본적을 두고 생활하다가 1962. 5. 22. 사망하였고, 소외인의 증손인 원고가 공동상속인 중 1인으로 재산상속 및 호주상속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할 것이고,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지는 것이다(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46654, 4666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토지조사부에 이 사건 각 토지로 지목변경, 행정구역명칭변경 및 분할되기 전 토지인 이 사건 사정토지가 소외인에게 사정된 것으로 기재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다.
 
나.  원고의 선대와 사정명의인의 동일성
앞서 인정한 사실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선대와 이 사건 사정토지의 사정명의인은 그 이름이 소외인으로 한자까지 일치하는 점, ② 원고의 선대인 소외인의 제적등본을 보면, 소외인의 본적지는 파주시 (주소 2 생략)이고, 1962. 5. 22. 같은 주소지에서 사망하였으며, 소외인의 처의 사망 장소나 손자들의 출생 장소도 같은 주소지인바, 소외인은 토지조사부 작성 당시 가족들과 함께 위 □□리에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토지조사부에 기재된 사정명의인의 주소가 위 □□리로 원고 선대의 주소지와 동일한 점, ③ 이 사건 사정토지에 대한 토지조사부 작성 당시 파주시 ○○면△△리에 사정명의인 외에 소외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이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선대인 소외인과 이 사건 사정토지의 사정명의인 소외인은 동일인임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소외인의 공동상속인 중 1인으로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써 그 방해의 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마친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일제강점기부터 국도로 점유·관리하여 왔고, 적어도 1981. 3. 14. 국도로 노선지정이 된 때부터 도로로 편입되어 20년 이상 점유하였으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영상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일제강점기부터 국도로 점유·관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다만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가 1981. 3. 14. 시행된 구 일반국도노선지정령(대통령령 제10247호)에 의하여 신설된 국도 제37호선의 일부에 포함되었다가 2007년경 위 노선이 폐지되었고, 이에 따라 파주시가 국도 제37호선 중 파주시 파평면과 적성면 사이의 노선을 시도 제2호선으로 신설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가 위 노선에 포함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국도 제37호선에 대한 노선인정 공고를 할 무렵인 1981. 3. 14.부터 노선 폐지결정을 하기 전까지 20년 이상 이 사건 각 토지를 도로관리청으로서 점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그러나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이 입증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한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지고, 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부담이나 기부채납 등 지방재정법 또는 국유재산법 등에 정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는 등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권원 없이 사유 토지를 임의로 도로부지로 편입시킨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2553 판결 등 참조).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토지의 취득절차를 밟았다는 점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는 것은 아니나, 해당 토지의 점유를 개시할 당시의 지적공부 등이 멸실된 바 없이 보존되어 있고 거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권 취득을 뒷받침하는 어떠한 기재도 없는 경우까지 함부로 적법한 절차에 따른 소유권 취득의 가능성을 수긍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9914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61년경 지적복구가 이루어질 당시 이 사건 제2토지는 지목이 ‘도로’로 복구되었으나, 이 사건 제1토지는 지목이 ‘답’으로 복구되어 당시 현황도로로 이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또한 지적복구 당시 작성된 토지대장에는 소유자로 ‘소외인’이 기재되어 있었고, 1978. 11. 1. 작성된 토지대장에는 ‘소유자미복구’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도로로 편입하여 점유를 개시할 당시인 1981. 3.경에는 위 각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가 모두 복구되어 존재하고 있었고 그 지적공부상 불상의 소유자가 존재한다는 점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토지조사부 등을 통해 위 각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존재한다는 점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점, ③ 피고는 1996. 6. 4.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위 각 토지의 취득 경위에 관하여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거나 그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권 취득의 법률요건 없이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무단으로 점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따라서 피고가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였다는 추정은 깨어지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