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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 12. 18. 선고 2019가합10234 판결]

【전문】

【원 고】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앤케이 담당변호사 박종석)

【피 고】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박남훈)

【변론종결】

2019. 10.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 31. 원고에 대하여 한 이사직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 6, 7, 11호증, 을 제1 내지 4, 6,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 회사는 2001. 4. 2. 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전력공사의 물적분할에 의해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공기업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이다. 한편, 원고는 1981. 12. 21. 한국전력에 입사하여 2001. 4. 2. 피고 회사로 전적하였고, 이후 2016. 5. 9.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임기 2년의 상임이사로 선임된 후 기술본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피고 회사는 2013. 7. 29. 주식회사 한국테크놀로지와 사이에 계약금액을 136억 원으로 하여 피고 회사에 2014. 1. 5.까지 재열증기방식 석탄건조설비(증기의 열을 이용하여 석탄을 건조함으로써 저품위 석탄을 고품위 석탄으로 가공하는 시설이다)를 도입ㆍ설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수차례의 변경계약을 통해 위 계약의 최종 계약금액은 230억 원으로, 최종 준공기간은 2014. 11. 7.까지로 정해졌다.
 
다.  피고 회사의 영흥발전본부에서 위 석탄건조설비의 운영을 개시한 결과, 건조 전 저급탄을 저장할 저탄장이 협소하고, 건조된 탄을 저장할 저장설비가 없으며, 상탄 컨베이어 정지시 건조설비도 같이 정지하고, 발전설비에 연결되어 있는 배기가스 배출 설비도 발전설비 정지시 가동이 불가능한 문제 등이 발생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6. 8.경 위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저탄장 증설 및 건조탄 저장소 설치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다.
 
나.  피고 회사 감사실은 2016. 8.경부터 2016. 10.경까지 위 석탄건조설비의 운영 및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감사(이하 ‘자체 감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발전처장(영흥본부장)은 투자의사 결정 당시와 다르게 준공 이후 경제성이 낮아진 원인과 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준공 이후 경제성 평가를 실시하시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설비 보강을 위한 재투자, 현상태 유지, 설비 휴지 보존 등 향후 설비 운영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라는 권고의견과, 『영흥본부장은 건조설비 이용률 향상을 위한 추가 투자의 효과는 확실하지 않으므로 이용률을 향상하기 위해 추진 중인 위 사업 예산을 보존하고, 현재의 설비 신뢰성을 우선 확보하고 추가 투자는 설비 경제성, 향후 국내외 경영 환경 등을 재검토 후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시정요구의견을 개진하였다.
 
다.  피고 회사의 직원들은 위 감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2016. 12.경 ‘영흥본부 석탄건조 실증설비 경제성 분석 및 최적운영방안 보고’라는 제목의 검토보고서(이하 ‘이 사건 검토보고서’라 한다)를 작성 및 검토하였고, 원고는 최종결재권자로서 위 검토보고서를 결재하였다. 피고 회사는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2017. 6. 14. 위 한국테크놀로지와 사이에 계약금액 37억 1,900만 원으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산업통상자원부는 2018. 7.경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자체 감사의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 내용은 석탄건조설비의 이용률이 10% 내외로 부진하고, 정격의 65% 수준으로 생산하는 등 설비 신뢰성에 문제가 많고, 58억 9,000만 원의 저탄장 증설 등의 투자로는 약 20% 이용률 개선에 그쳐 그 효과가 미미하므로 예산을 보전하고 설비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석탄건조설비에 대해 예산관리규정에 따라 ‘준공 후 경제성평가’를 실시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원고는 위와 같은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사항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나 개선 대책은 강구하지 않은채 석탄건조설비에 대한 ‘준공 후 경제성 평가’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투자 전 경제성 평가’ 등도 실시하지 않는 등 설비의 심각한 문제점을 은폐하거나 경제성을 과장하고, 부실 검토된 이 사건 검토보고서를 근거로 이 사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도록 결정하는 등 위법ㆍ부당한 업무수행으로 피고 회사에 막대한 경영상 손해를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피고 회사에 원고의 해임을 요구하였다.
 
마.  피고 회사는 2019. 1. 31. 제19기 제2차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상법 제385조공공기관운영법 제35조’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을 주주 100%(1인 주주인 한국전력공사)의 찬성으로 결의(이하 ‘이 사건 해임결의’라 한다)하였다.
 
바.  한편, 피고 회사의 임원연봉규정은 1년 이상 재임한 임원이 퇴직하였을 때 재임기간 1년에 대하여 1개월 분의 월 평균 보수를 퇴직금으로 지급하되, 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회사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시킴으로써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사유로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고의 경우 2019. 1. 31.을 기준으로 피고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퇴직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의 액수는 2,500만 원이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피고 회사의 이사로서 충실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하였는바, 원고에게 해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아가 원고를 해임하는 것은 그 업무상 잘못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해임결의는 무효이다.
2) 2018. 5. 8. 원고의 임기가 만료되었는바, 이미 이 사건 해임결의 당시 이미 이사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해임처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해임결의는 이와 같은 측면에서도 무효이다.
3) 위와 같이 이 사건 해임결의가 무효인 이상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가 정상적으로 퇴직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2,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해임결의는 상법 제385조공공기관운영법 제35조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3. 판단
가. 해임처분 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 회사와 같이 공기업인 주식회사의 이사를 해임할 때 상법 제38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해임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① 공공기관운영법 제2조 제2항에서 ‘공공기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 이 법에서 그 법률을 따르도록 한 때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공기관운영법에서 상임이사의 해임과 관련하여 상법 제385조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상법 제385조의 내용과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공공기관운영법 제31조 제7항이 ‘기관장은 해당 기관의 상임이사와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실적을 평가할 수 있으며,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저조한 경우 상임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기관장에 의한 직권해임을 가능하게 한 위 규정이, 주주총회에 의한 해임을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385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② 공공기관운영법 제35조 제3항은 공기업의 상임이사 등에게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무기관(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공기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임권, 해임 건의ㆍ요구권, 손해배상청구 요구권 등을 부여하는 규정일 뿐, 공기업 측의 주주총회를 통한 해임을 제한하는 취지의 규정은 아닌 점, ③ 상법 제385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이사의 해임은 이사를 해임 위험에 노출시킴으로써 이사의 책임경영을 도모하고 불성실한 이사를 교체하여 회사경영을 합리화하는데 이바지하는 측면이 있는바, 공기업이자 주식회사의 지위를 동시에 갖는 피고 회사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책임경영과 경영 합리화가 일반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요구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의 상임이사를 해임함에 있어서도 상법 제385조 제1항 본문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상법 제385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이사는 언제든지 해임사유 유무를 불문하고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해임할 수 있는 것인바, 피고는 공공기관운영법 제35조 제3항 등에서 정한 해임사유의 존부를 불문하고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원고를 해임할 수 있다(다만, 그 해임에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에 해임한 경우에는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에 따라서 손해배상이 문제될 뿐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해임결의가 원고에 대한 징계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는 정당한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나, 이 사건 해임결의는 근로기준법상 해고 또는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로서 해임이 아닌 상법 제385조 제1항 본문에 근거한 해임인바(해임사유를 불문하고 위 조항에 근거하여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음은 위에서 이미 보았다), 이 사건 해임결의가 징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징계란 사용자가 사업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규율을 위반한 근로자에게 일정한 불이익을 가하는 것으로서, 이는 상법 제385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이사의 해임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다).
3) 한편,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해임결의 당시 그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후임 이사가 취임하지 않아 상법 제386조 제1항에 따라 종전 직무를 수행해 왔을 뿐이어서 이러한 이사의 경우 상법 제385조 제1항에서 정한 해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살피건대, 상임이사로서 원고의 임기가 2016. 5. 9.부터 2년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① 공공기관운영법 제28조 제2항 제2호는 ‘상임이사는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고, 그 경우 임명권자는 성과계약 이행실적의 평가 결과와 그 밖의 직무수행실적을 고려하여 상임이사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5항은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최초 2년의 임기가 만료된 2018. 6. 25.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와 사이에 내부경영계약서(갑 제4호증)를 재차 작성한 점, ③ 원고의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아 이 사건 해임결의 무렵까지 원고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하였음은 원고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점, ④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후임 이사가 취임하지 않아 이사의 지위를 유지하는 이사 역시 엄연한 이사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이사도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라 당연히 해임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해임결의 당시에도 임기가 남아 있는 이사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더라도 해임의 대상이 되는 이사라고 할 것인바,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해임결의의 효력은 피고 회사가 2019. 1. 31.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주주 전원의 찬성으로 원고의 해임을 결의함에 따라 유효하게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바, 그 무효를 다투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1)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해임결의가 유효하므로, 그 무효를 전제로 한 원고의 퇴직금지급 청구는 이유 없다.
2) 다만,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를 그 임기만료전에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이 부분 금전지급청구를 위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본다.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이유'란 주주와 이사 사이에 불화 등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나 정신적ㆍ육체적으로 경영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회사의 중요한 사업계획 수립이나 그 추진에 실패함으로써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 등과 같이 당해 이사가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비로소 임기 전에 해임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2561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 ‘정당한 이유’의 존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사가 부담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4957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5,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회사의 석탄건조설비 이용률이 16%에 불과한 상황이었고 이는 자체 감사 결과에서 지적하고 있는 중요한 현안이었음에도 이 사건 검토보고서에서는 그 원인 및 개선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하지 않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검토보고서에서는 석탄건조설비 이용률이 45%(개별소비세 인상을 반영할 경우 50%)를 넘을 경우 손익분기점을 넘을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으나, 그 당시 설비의 정비 및 안전검사, 설비문제, 운전조건, 돌발정지 등으로 인해 가능한 전체 운전일수 대비 약 40%만 운행이 가능한 상황이었고, 거기에 응축기 폐스팀 유입 등에 의한 제한 등을 감안하면 정격용량의 60%밖에 운행할 수 없어 연간 최대 이용률이 24%(= 운전일수 40% × 정격용량 60%) 수준에 불과한바, 기존의 문제점에 대한 현저한 개선 없이는 이 사건 검토보고서에서 제시하는 손익분기점을 초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검토보고서는 수익성지수(B/C), 내부수익률(IRR), 순현재가치(NPV) 등과 같이 투자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활용되는 객관적인 주요 지표에 관한 평가도 거치지 아니한 점, ④ 자체 감사에서 석탄건조설비에 관한 준공 후 경제성 평가를 거치도록 권고하였음에도 원고는 피고 회사의 예산관리규정에 따른 준공 후 경제성 평가를 거치지 아니한채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한 점(원고는 이 사건 검토보고서의 내용에 준공 후 경제성 평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검토보고서에서는 예산관리규정 제43조 제1항에서 준공 후 경제성 평가에 관하여 요구하는 ‘투자의사 결정시점의 경제성 평가와 준공 후 경제성 평가와의 차이 및 그 원인, 단위사업별ㆍ세부사업별 목표원가(총사업비) 달성여부 및 그 사유 분석, 사업관리 개선방안’ 등에 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의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피고 회사의 직원 소외 8은 ‘당시 경제성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230억 원 이상 투입된 석탄건조설비를 운영하기 위하여 가장 적정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객관성과 신뢰성이 결여된 이 사건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을 제10호증의 1 참조), 이 사건 검토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피고 회사의 직원 소외 9는 ‘당시 위험도, 석탄가격 변동성, 리스크 등 미래전망에 관한 일부 인자가 적용되지 않았고, 이러한 경제성분석에 전문성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제10호증의 2 참조), ⑥ 위와 같이 부실한 검토를 토대로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피고 회사는 석탄건조설비 운영을 중단할지 여부를 적기에 결정하지 못하고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37억 1,900만 원 상당의 추가비용을 부담하게 된 점, ⑦ 설령 원고가 위와 같이 부실한 검토보고서의 작성을 직접 지시하거나 그 부실함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석탄건조설비의 운영에 관한 문제점이 자체 감사에서 지적된 상황에서 면밀한 검토없이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여 피고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이상 그 경영상 책임을 묻는 것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 회사의 중요한 사업계획 수립이나 그 추진에 실패함으로써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바, 갑 제10 내지 21호증만으로는 이 사건 해임결의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회사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시킴으로써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사유로 해임된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 회사 임원연봉규정 제12조에서 정한 퇴직금의 지급제한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원고의 금전지급청구은 어느 측면에서 보나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재혁(재판장) 김현숙 양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