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전문】
【원 고】
원고 1 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대영)
【피 고】
피고 1 외 2인(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석곤)
【변론종결】
2019. 7. 17.
【주 문】
1. 피고 1은 원고들에게 86,188,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진주시가 2019. 3.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년 금제239호로 공탁한 56,447,400원, 같은 법원 2019년 금제240호로 공탁한 61,314,210원, 같은 법원 2019년 금제242호로 공탁한 230,986,320원, 같은 법원 2019년 금제247호로 공탁한 7,068,300원에 대한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들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부부사이로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원고들 또는 아들인 피고 1과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던 사람들이다. 피고 1과 그의 처인 피고 2, 피고 1과 피고 2의 아들인 피고 3은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였거나, 현재 소유자인 사람들이다.
나. 원고들의 농원 운영 및 이 사건 부동산의 도시개발사업부지로의 편입
1)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농원’을 관리 및 운영하였는데, 1993. 4. 19. 피고 1 명의로, 이후 2007. 12. 18. 피고 3 명의로 ‘○○농원’의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2)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21, 24항 기재 각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이 ‘신진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 구역에 편입되었고, 진주시는 이에 따라 편입 토지 및 지장물에 관한 보상 절차를 진행하였다.
다. 진주시의 보상금 지급 및 공탁
1) 피고 1은 별지 목록 제2 내지 4, 6 내지 10, 12항 기재 각 부동산 지상의 지장물에 관하여 진주시와 보상금액을 86,188,600원으로 하는 손실보상협의를 하였고, 2017. 5. 15. 위 금액을 청구하여 그 무렵 지급받았다.
2) 진주시는 2019. 3. 8. 별지 목록 제1, 5, 13 내지 16, 22, 23, 25, 26항 기재 각 부동산 지상의 지장물 보상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년 금제239호로 피공탁자를 피고 2 또는 원고들로 하여 56,447,400원을, 같은 법원 2019년 금제240호로 피공탁자를 피고 2 또는 원고들로 하여 61,314,210원, 같은 법원 2019년 금제242호로 피공탁자를 피고 3 또는 원고들로 하여 230,986,320원, 같은 법원 2019년 금제247호로 피공탁자를 피고 1 또는 원고들로 하여 7,068,300원을 각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 내지 12, 14, 15호증, 을가 제3호증, 을나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2018. 9. 5.자 진주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농원을 조성하여 입목 등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을 식재 및 설치하고 관리하여 왔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지장물의 소유자로서 그 손실보상금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또한 이 사건 지장물 등에 관한 일련의 증여는 구두에 의한 증여로서, 피고들에게 인도되지 않은 이상 이행이 완료되지 않아 해제할 수 있으므로, 2019. 4.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송달로써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증여계약을 해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지장물에 관하여 피고 1에게 지급된 손실보상금은 원고들에게 반환되어야 하고, 진주시가 공탁한 손실보상금에 대한 이 사건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들에게 있음이 확인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민법 제256조에서는 부동산의 부합을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물건은 토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하여 부합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수목의 경우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 없이 식재한 수목은 그 소유권이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고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식재한 자에게 귀속되는데, 여기서 “권원”이라 함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과 같이 타인의 부동산에 자기의 동산을 부속시켜서 그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처럼 토지에 식재된 수목에 관하여 민법 제256조의 부합의 법리를 적용하는 것은 토지와 수목의 경제적 효용 및 물적 거래의 안전을 고려한 것으로서, 타인의 토지에 권원 없이 수목을 무단으로 식재하여 그 식재자 및 권리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이를 토지에 부합시켜 토지와 거래의 일체로 삼은 다음 그에 따른 이해관계의 불균형은 부당이득 제도를 통하여 시정하고, 권원에 기하여 식재된 수목은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로 인정하여 그 소유권이 식재자에게 있도록 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대법원 1980. 9. 30. 선고 80도1874 판결,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906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본 인정 사실과 증거, 갑 제5, 6, 16, 1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2019. 2. 20.자 창원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의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볼 때,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이 사건 지장물을 식재ㆍ설치하고 관리하여 온 소유자로서, 이 사건 지장물에 관한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원고들을 이 사건 지장물의 소유자로 인정하는 이상, 원고들의 증여계약 해제 주장은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① 피고 1은 1988년, 1989년 및 2002년 이후, 피고 2는 2000. 12. 이후부터 현재까지 대부분의 기간을 해외에서 거주해 온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들은 원고들이 자신들의 돈으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여 ○○농원을 운영하며 이 사건 지장물을 관리해 온 사실을 다투지 않고 있다. 또한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식재되어 있던 수목을 기증하는 등 처분행위를 하였음에도,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피고들이 이에 대하여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지장물의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원고들이 이 사건 지장물의 소유자로서 마땅히 할 수 있는 관리 및 처분행위를 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고, ○○농원의 사업자 명의가 피고 1로 등록되었다가 현재 피고 3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거나, 원고 2가 2009. 3.경 일부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피고들에게 지급되도록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들이 이 사건 지장물의 소유자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② 피고들은 이 사건 지장물이 이 사건 부동산에 부합되어 피고들에게 양도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지장물이 당초 원고들의 소유였다는 점을 전제한 것으로 이해되므로, 당초 원고들이 매수하여 원고들 또는 피고 1 또는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던 이 사건 부동산에 이 사건 지장물을 식재하거나 건축한 것을 두고, 타인의 토지에 권원 없이 무단으로 지장물을 식재하거나 건축하여 식재자 및 권리관계가 명확하지 않게 되었다거나, 이해관계의 불균형이 발생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들에게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지장물이 이 사건 부동산에 부합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지장물을 증여 또는 양도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지장물에 관한 소유권이 피고들에게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③ 또한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받았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농원 운영 또는 이 사건 지장물 관리에 관여하거나 수목 식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사정이나, ○○농원과 이 사건 지장물 관리와 수목 식재를 피고들이 부모인 원고들에게 맡겼다는 사정을 찾을 수 없는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사용을 허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설령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이후에 식재한 지장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권원 없이 식재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부합되었다고 할 수 없다.
④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질 당시에 이미 식재되어 있는 수목들과 구조물의 경우에도, 원고들이 이를 피고들에게 증여하고 말고는 원고들이 전적으로 임의로 결정할 사항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그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항의를 할 입장이 전혀 아니었고, 원고들이 이를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피고들에게 증여를 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적어도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무제한적으로 관리ㆍ사용하는 권리를 가지면서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ㆍ처분을 하여 온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권한에 기초하여 수목을 포함한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이 사건 부동산과 별개로 분리하여 자신들이 계속 보유하면서 관리ㆍ처분하여 왔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소결
따라서 피고 1은 원고들에게 진주시로부터 이 사건 지장물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손실보상금 86,188,6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8. 4. 12.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피고 1은 이 사건 지장물의 소유자가 아니어서 이를 그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원물로 반환하여야 할 것이나,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결국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원물에 갈음한 이 사건 지장물 중 일부에 대한 보상금과 그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또한 진주시가 이 사건 지장물에 관한 손실보상금으로서 2019. 3.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년 금제239호로 공탁한 56,447,400원, 같은 법원 2019년 금제240호로 공탁한 61,314,210원, 같은 법원 2019년 금제242호로 공탁한 230,986,320원, 같은 법원 2019년 금제247호로 공탁한 7,068,300원에 대한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들에게 있고, 피고들이 이를 다투는 이상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