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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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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확정등

[대전지방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나106822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전종합 담당변호사 안병진)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2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7. 6. 1. 선고 2014가단39555 판결

【변론종결】

2017. 10.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토지의 경계를 별지 도면 표시 1, 2, 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으로 확정한다.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600㎡, 원고와 피고 세종특별자치시 사이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6, 7,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489㎡,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7,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329㎡는 각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정정미(재판장) 윤성진 이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