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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등

[대구지방법원 2020. 9. 2. 선고 2019나324815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은상길)

【피고, 항소인】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영교)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11. 20. 선고 2018가단5380 판결

【변론종결】

2020. 8. 1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62,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8. 7. 25.부터 2023. 3. 25.까지 매월 2,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의 주장
① 면책된 채무에 대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임의로 지급을 약속하여도 자연채무라는 성질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다. 피고는 파산면책 후 원고의 독촉에 시달려 각 차용증을 작성하여 줌으로써 면책된 채무의 임의 변제를 약속하였을 뿐 면책된 채무와 별개의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것은 아니었다.
② 원고와 피고(법무사 소외인이 대리) 사이의 2016. 4. 22.자 합의에 의하면 원고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 합의내용은 면책채권 총액을 원금의 50%인 8천만 원으로 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매달 80만원을 지급하되, 위 채권은 자연채권으로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채권임을 확인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③ 제1, 2차용증은 피고가 자발적으로 작성하여 준 것이 아니라 원고의 시달림에 견디다 못하여 작성하여 준 것이다. 제2차용증은 심지어 피고가 원고에 대한 채무 부담 여부를 다투는 이 사건 소송 중에 작성하여 준 것이다.
 
나.  판단
(1) 위 ①번 주장에 관하여 본다.
앞서 거시한 사정들, 즉 피고가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에 두 번이나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점, 특히 제2차용증에서는 원금을 (제1차용증에 기재된 금액 대비) 50%로 감액하고 분할상환하기로 하면서 이를 어길 경우의 제재까지 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단순히 면책된 채무에 대하여 이를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채무부담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②번 주장에 관하여 본다.
피고의 주장처럼 원고와 피고가 2016. 4. 22.자 합의에서 소는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정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을8호증의 기재나 당심 증인 소외인의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당시 합의서를 1부만 작성하였고, 위 소외인도, 피고도 그 합의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진술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위 ③번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 주장은 각 차용증은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그러나 을7, 9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소송 중에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는 이유만으로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예혁준(재판장) 김대규 권준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