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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울산지방법원 2020. 1. 30. 선고 2019고단4061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박지연(기소), 이안나(공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1의 아내인 공소외 2와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30. 09:21경 울산 북구 (주소 생략) 피해자와 위 공소외 2가 공동으로 거주하는 집에 이르러, 위 공소외 2가 열어 준 현관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9. 8. 1. 09:37경, 2019. 8. 12. 11:56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각각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의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른 점,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