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유인(인정된죄명:미성년자약취)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은윤(기소), 임풍성(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유한) 강남 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5. 23. 선고 2017고단586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공소외인에게 인도하지 않은 행위는 단순한 부작위에 불과하여 형법에 규정된 ‘약취’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해아동은 공소외인과 지내는 동안 공소외인의 동거남과 그의 아들들한테서 성적 학대를 당했다.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위와 같은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아동을 공소외인에게 인도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기대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인정한 사실과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원심판결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인 신문 또한 원심이 한 판단에 부합하거나 원심이 한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지적한 것처럼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아동을 친모인 공소외인에게 인도하여 공소외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2번 선고받은 것 말고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7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1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