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등
【전문】
【원 고】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조상미 외 1인)
【피 고】
피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플렉스 담당변호사 최윤석)
【변론종결】
2017. 6.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소외인[000000-0000000, 주소 : 성남시 (주소 생략)]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인도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아버지이다.
나. 원고는 2010. 3. 31. 소외인과 사이에, 피고 명의로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10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5. 17.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14. 12. 11. 채권최고액 6억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하 ‘SC은행’이라 한다)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라. 주식회사 영천씰테크(이하 ‘영천씰테크’라 한다)는 2004. 12. 10.경 설립된 회사로서, 아래와 같이 그 주주는 원고, 원고의 처, 원고의 자녀들이다.
주주명원고와의 관계소유주식수지분율소외 3자6,750주45%피고자3,750주25%원고본인1,500주10%소외 7처1,500주10%소외 5녀900주6%소외 4녀900주2%소외 6녀300주2%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관련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진정한 매수인이자 소유자인데,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명의로 취득할 경우 중과세가 예상되어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방식으로 피고에게 명의를 신탁하기로 약정하고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매도인인 소외인 소유로 복귀하여 소외인은 피고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여 원고는 소외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외인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한다.
2) 부당이득반환 청구 관련
이 사건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는 원고인데,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피고가 임의로 SC은행으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억 원의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로 인하여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5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억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3) 이 사건 주식 인도 청구 관련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진정한 소유자인데 피고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2015. 11.경 원고 및 피고의 형 소외 3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고발하는 배은행위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및 주식의 진정한 소유자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부당하다.
3.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대하여
1) 인정사실
갑 제5 내지 7, 9, 10, 18, 31 내지 3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소외 9, 소외 8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가) 원고가 소외인을 만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실제로 관여하지 않았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피고 명의의 SC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생략, 이하 ‘피고 명의의 SC은행 계좌’라 한다)에서 출금된 수표로 지급되었는데, 위 계좌를 실질적으로 관리해 온 사람은 원고이다.
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필증을 소지하고 있고, 이에 관한 재산세를 납부해 왔다.
2) 판단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0, 17, 20 내지 29호증, 을 제1 내지 8, 13 내지 17, 21 내지 27, 30, 3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4, 소외 3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3.가.1)항 기재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가) 원고와 피고가 부자지간이라고는 하나, 10억 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서 등 명의신탁의 증거가 될 수 있는 문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나) 2010. 3. 31.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 무렵 원고는 상당한 규모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반면, 피고는 영천씰테크의 주주 및 직원으로서의 수입 외에는 특별한 자산이나 수입원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당시 원고의 나이(1924년생) 및 아래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도 피고에게 실질적으로 증여의 성격을 갖는 경제적 지원을 해 왔었고, 그 과정에서 조세회피 등의 목적으로 증여가 아닌 외관을 취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 역시 단순히 피고에게 단순히 명의를 신탁한 것이 아니라, 그 소유권을 피고에게 귀속시킬 의사였을 가능성이 상당해 보인다.
① 피고는 2002. 10.경 서울 노원구 (주소 3 생략) 외 1필지 지상 ☆☆☆☆ 502호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분양받아 이후 이를 제3자에게 임대하여 임대수입을 얻었다. 그런데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대금 96,281,250원은 원고의 비용으로 지급되었고, 그 취득세 역시 원고가 납부하였다.
② 피고는 2007. 9. 20. 용인시 수지구 △△동(지번 생략) 일대 용인△△ 도시개발구역 내에 있는 ◇◇◇△△아파트 1블록 102동 2102호(이하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대금 1,149,000,000원으로 정하여 분양받았다. 그런데 ◇◇◇△△아파트의 분양대금 중 중도금 114,900,000원, 3회 중도금 117,968,540원, 6회 중도금 12,001,392원과 별도 옵션비용 6,220,000원은 원고가 피고 명의의 SC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지급하였다{피고는 ◇◇◇△△아파트의 분양대금을 모두 피고가 부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 을 제3호증(피고의 수입정산내역)을 제출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문서에는 ‘피고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영천씰테크로부터 배당금 합계 391,275,000원, 급여 합계 약 28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이 사건 오피스텔을 매도하여 100,000,000원을 받았으며, ○○산업 근무 또는 사업으로 합계 약 300,000,000원의 소득을 얻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아파트를 분양받을 무렵 원고가 피고에게 이를 작성해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영천씰테크로부터 배당금을 실제로 지급받지 않은 점,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을 제3호증의 내용처럼 영천씰테크의 급여, ○○산업 근무, 사업 등으로 수억 원의 소득을 얻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원고는 ‘을 제3호증은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등을 대비하여 만들어 놓은 문서일 뿐, 그 기재내용이 객관적 사실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실제로는 피고에게 ◇◇◇△△아파트 취득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여하면서, 다만 증여세 회피 등의 목적으로 을 제3호증을 작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 외 피고가 위 아파트의 분양대금을 부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이처럼 원고가 피고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 온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를 납부해 온 사실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라고 볼 중요한 근거가 되기 어렵다.
라) 피고는 2013. 5.경 원고의 딸이자 피고의 누나인 소외 4와 사이에, 서울 서초구 ▽▽동 소재 임야에 관한 소외 4의 소유권 지분에 설정된 피고 명의의 가등기 말소 문제 등에 관련된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당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내 집”이라 칭하였고, 그 대화내용을 보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위 가등기를 말소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이 사건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피고 소유임을 전제로 대화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소외 4도 이 점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가등기 말소를 요청하였을 뿐이다.
마) 피고는 2014. 12. 11. SC은행에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5억 원을 대출받았는바,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등기필정보가 필요한데(부동산등기법 제50조 참조), 피고가 단순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면 등기필증을 보유하고 있던 원고가 피고의 이러한 처분행위에 협조해 준 경위를 납득하기 힘들다.
나. 이 사건 주식 인도 청구에 대하여
1) 관련 판례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으므로,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4다5374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주주명부상의 주주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 주식에 관한 의결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아닌 제3자가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제3자와 주주명부상의 주주 사이의 내부관계, 주식 인수와 주주명부 등재에 관한 경위 및 목적, 주주명부 등재 후 주주로서의 권리행사 내용 등에 비추어, 주주명부상의 주주는 순전히 당해 주식의 인수과정에서 명의만을 대여해 준 것일 뿐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명부상의 주주로서 의결권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권한이 주어지지 아니한 형식상의 주주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51505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5, 소외 10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가) 영천씰테크는 원고와 소외 3이 투자 형식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이고, 피고는 영천씰테크 설립 당시 설립자금이나 주식인수대금 등을 납입하지 않았다.
나) 영천씰테크는 2007. 3.경부터 배당을 실시하였는데, 그때부터 2012. 3.경까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실질적으로 수령하였다.
3)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9, 10,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피고는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원고와 피고가 부자지간이라고는 하나, 상당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서 등 명의신탁의 증거가 될 수 있는 문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나) 영천씰테크의 창립총회 의사록과 2007년 이래 정기ㆍ임시 주주총회 의사록에 일관하여 피고가 영천씰테크의 주주로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다) 영천씰테크의 주주총회는 2012. 7.경 이전까지는 실제로 개최되지는 않았다. 다만, 2007. 3.경부터 영천씰테크의 직원으로서 주주총회 관련 업무를 담당한 소외 10이 주주들을 찾아가 의사록에 날인을 받는 방법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는데, 피고 역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주로서 의사록에 날인하였다.
라) 피고가 2012. 7.경부터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수령하였다.
마) 영천씰테크의 주주총회가 실제로 개최되면서 2013년경부터 피고에게도 소집통지가 이루어졌고, 피고는 2013. 4. 24. 개최된 임시주주총회, 2014. 10. 10. 개최된 임시주주총회, 2015. 3. 6. 개최된 정기주주총회, 2016. 3. 18. 개최된 정기주주총회 등에서 주주로서 의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 등 영천씰테크의 다른 주주들이 피고의 주주 지위를 다투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바) 원고와 피고와의 관계 및 재산상황, 원고가 피고에게 지속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해 왔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주식 역시 원고가 피고에게 경제적 지원 등의 목적으로 증여한 것일 가능성이 상당해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