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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불인정처분취소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1두30051 판결]

【판시사항】

행정소송법 제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의 의미 및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에서 말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의 의미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제185조 제1항, 제2항, 민사소송규칙 제51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84956 판결(공2011상, 1162),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213322 판결(공2015하, 1343),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다53623 판결(공2018상, 886)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명 담당변호사 김민성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인천출입국ㆍ외국인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12. 9. 선고 2020누5325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행정소송법 제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가능하다. 여기에서 말하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는데도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21332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1항은 “당사자ㆍ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꿀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송달할 서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소송규칙 제51조는 위 규정에 따른 서류의 발송은 등기우편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에서 말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함은 직권으로 주민등록표 등을 조사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자료로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84956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다53623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20. 2. 14.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원고의 주소지와 송달장소를 모두 “인천 연수구 (일반주소 생략)(특수주소 생략)”으로 기재하였다.
 
나.  제1심법원은 2020. 3. 6. 원고에게 제1차 변론기일통지서를 “인천 연수구 (일반주소 생략)”로 송달하였으나, 2020. 3. 11. 주소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았다.
 
다.  제1심법원은 2020. 3. 9. 제1차 변론기일을 ‘2020. 5. 12.’에서 ‘2020. 4. 7.’로 변경하면서 원고에게 변경기일통지서를 같은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2020. 3. 11. 주소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았고, 2020. 3. 17. 제1차 변론기일통지서 및 변경기일통지서가 각 원고에게 발송송달되어 같은 날 송달간주되었다.
 
라.  제1심법원은 2020. 4. 7. 제1차 변론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선고기일을 2020. 4. 28.로 지정하였다.
 
마.  제1심법원은 2020. 4. 8. 원고에게 판결선고기일 통지서를 같은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2020. 4. 10. 주소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았고, 2020. 4. 17. 위 통지서가 원고에게 발송송달되어 같은 날 송달간주되었다.
 
바.  제1심법원은 2020. 4. 28.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판결정본을 같은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2020. 5. 4. 주소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았다.
 
사.  제1심법원은 2020. 5. 15. 원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판결정본을 발송하여 2020. 5. 30.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아.  원고는 2020. 8. 20. 판결정본을 발급받고 2020. 8. 26. 제1심법원에 이 사건 추후보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소장에 주소와 송달장소를 “인천 연수구 (일반주소 생략)(특수주소 생략)”으로 기재하였는데도 제1심법원은 특수주소를 제외한 “인천 연수구 (일반주소 생략)”로만 송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심법원으로서는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하기 전에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정확한 주소인 “인천 연수구 (일반주소 생략)(특수주소 생략)”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하여야 하는데도 특수주소가 있는지 살펴보지 않고 만연히 “인천 연수구 (일반주소 생략)”로 송달하여 송달이 되지 않자 곧바로 발송송달을 하였으므로, 그 발송송달은 위법하고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결국 원고가 변론기일통지서, 선고기일통지서와 판결정본 등을 적법하게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가 소 제기 후 적극적으로 재판진행상황 및 판결선고사실을 알아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인 2020. 8. 20.부터 2주 이내인 2020. 8. 26. 이 사건 추후보완항소장을 제출하였으므로, 원고가 제기한 추후보완항소는 적법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에게 소송진행상황을 조사하고 판결선고결과를 확인할 의무가 있으므로, 제1심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원고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추후보완항소를 각하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발송송달과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이기택 박정화(주심) 김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