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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제주지방법원 2011. 9. 29. 선고 2011고정69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손명지

【변 호 인】

변호사 송호철(국선)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항소심판결의 피고인 1)은 공소외 1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여행알선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4. 19.경 제주시 (이하 생략)에 있는 위 여행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대리인 자격으로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자동차 대여업무에 관하여 공소외 3과 (차량번호 1 생략) 베르나 소나타 승용차를 48시간 동안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소외 2 주식회사가 신고한 대여약관 요금 94,000원이 아닌 65,800원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소외 2 주식회사는 위 계약 내용에 따라 위 공소외 3에게 위 승용차를 대여하면서 65,800원을 수금하여 신고한 대여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0. 4.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고한 대여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 4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각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2조 제9호, 제3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별지 생략]

판사 김종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