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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말소등

[특허법원 2021. 9. 9. 선고 2020나1957 판결 : 확정]

【판시사항】

등록상표 “”, “”, “”, “”을 사용하여 학원을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가 “청담수학”, “청담 e-math” 등의 표장을 사용하여 수학학원경영업 등을 영위하는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 표장의 사용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위 표장을 사용하는 행위가 甲 회사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한다거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또는 (카)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등록상표 “”, “”, “”, “”을 사용하여 학원을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가 “청담수학”, “청담 e-math” 등의 표장을 사용하여 수학학원경영업 등을 영위하는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 표장의 사용금지 등을 구한 사안이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은 적어도 2000년대 초반에 이미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가진 지역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청담동’과 관련된 뉴스 기사 또는 드라마 등이 상당수 보도·방영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청담동’ 및 그 약칭인 ‘청담’은 등록상표 “”, “”의 등록결정일 당시를 기준으로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여, 위 등록상표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표장에 해당하고, 등록상표 “”, “”과 乙 회사의 표장은 외관·호칭·관념이 달라 수요자나 거래관계자가 서비스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서로 유사하지 않으므로, 乙 회사가 위 표장을 사용하는 행위는 甲 회사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으며, 한편 甲 회사의 영업표지인 ‘청담러닝’, ‘청담어학원’과 乙 회사의 표장이 유사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乙 회사가 위 표장을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청담’이라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을 학원업 등과 관련하여 특정인이 독점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 ‘청담’이라는 문자 부분의 인지도가 甲 회사가 상당한 노력을 들여 얻은 성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甲 회사의 영업표지와 乙 회사의 표장 간의 혼동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乙 회사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甲 회사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乙 회사가 위 표장을 사용하는 행위는 같은 법 제2조 제1호 (카)목의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4호(현행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 참조), 제65조 제1항(현행 제107조 제1항 참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카)목, 제4조, 제5조


【전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청담러닝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김홍선 외 3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청담수학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0. 9. 2. 선고 2018가합589667 판결

【변론종결】

2021. 7.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피고는, 
가.  ‘청담수학’이라는 문구를 피고의 상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나.  원고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이 비치·관리하는 법인등기부(등기번호 생략)의 상호 “주식회사 청담수학” 중 “청담수학” 부분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는,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표장을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서비스업에 관한 광고, 정가표, 거래서류, 간판 또는 표찰에 표시하고 전시 또는 반포하거나, 위 각 서비스업에 관하여 위 표장을 표시한 광고, 정가표, 거래서류, 간판 또는 표찰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 수출 또는 수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나.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서비스업에 관한 광고, 정가표, 거래서류, 표찰 또는 웹사이트(www.cheongdamedu.co.kr, www.cheongdammath.com)에 사용 중인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표장을 폐기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1.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판결은 청구취지 제2항 기재와 같은 원고의 금지청구 및 폐기청구 중 별지 1 목록 순번 1, 4, 5, 8 기재 각 표장에 대한 부분과 청구취지 제3항 기재와 같은 원고의 금원지급청구 중 7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만을 인정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원고만이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청구취지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호사용 금지청구 및 상호등기말소청구, 청구취지 제2항 기재와 같은 원고의 금지청구 및 폐기청구 중 별지 1 목록 순번 2, 3, 6, 7 기재 각 표장에 대한 부분 및 청구취지 제3항 기재와 같은 원고의 금원지급청구 중 제1심판결에서 인용된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3면 17행의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2009. 10. 9./2011. 2. 18./(등록번호 1 생략)”을 “출원일/등록결정일/등록일/등록번호: 2009. 10. 9./2011. 1. 18./2011. 2. 18./(등록번호 1 생략)”으로, 4면 10행의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2009. 10. 9./2011. 1. 21./(등록번호 2 생략)”을 “출원일/등록결정일/등록일/등록번호: 2009. 10. 9./2010. 12. 20./2011. 1. 21./(등록번호 2 생략)”으로, 5면 4행의 “별지 제2목록 기재 영업”을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서비스업”으로, 5면 20행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부분을 “부정경쟁방지법”으로, 11면 16행의 “다)”를 “라)”로 각각 고치고, 제2항 내지 제6항 중 아래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각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의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5면 8행부터 16행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제1등록상표 내지 이 사건 제4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이 사건 표장을 그 지정서비스업과 동일·유사한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서비스업에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제1 내지 4 등록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
또한, 피고가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서비스업에 이 사건 표장을 사용하는 것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원고의 영업표지인 ‘청담’, ‘청담어학원’ 및 ‘청담러닝’과 동일·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여 원고의 영업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나)목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무단히 사용하여 원고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에도 해당한다.
피고의 상호는 상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피고 상호의 사용금지 및 상호등기말소, 이 사건 표장의 사용금지 및 폐기, 손해배상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 10면 6행부터 11면 8행
이 사건 제1등록상표권 및 이 사건 제4등록상표권의 침해 여부
가) 상표법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 조항은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4호이나, 현행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표는 그 현저성과 주지성으로 말미암아 상표의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어느 특정 개인에게만 독점사용권을 주지 않으려는 데에 입법 취지가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표장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이 식별력 없는 기술적 표장 등과 결합되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결합에 의하여 본래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기술적 의미 등을 떠나 새로운 관념을 낳는다거나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면 지리적 명칭 등과 기술적 표장 등이 결합된 표장이라는 사정만으로 위 법조항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후958 판결 등 참조). 여기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란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을 뜻하고(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4후240 판결 등 참조), 그 판단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출원 상표에 대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결정 시이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후1142 판결 등 참조). 지리적 명칭이 현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위와 같은 시점을 기준으로 교과서, 언론 보도, 설문조사 등을 비롯하여 일반 수요자의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후134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제1등록상표는 ‘청담’이라는 2음절의 문자로만 이루어진 표장이고, 이 사건 제4등록상표는 ‘청담’이라는 문자 부분과 ‘수학학원’이라는 문자 부분이 결합된 표장이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에 갑 제70, 71, 7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서울 강남구 ‘청담동’은 적어도 2000년대 초반에 이미 ‘청담동 명품거리’가 있는,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가진 지역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청담동’이라는 명칭이 포함된 뉴스 기사의 보도 건수가 2001년부터 2011년 무렵까지만 해도 1,398건에 이르렀으며, 이 사건 제1, 4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에 가까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SBS, JTBC, TVN 등의 방송사가 제호에 ‘청담동’이라는 명칭을 포함하고 청담동을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를 4편이나 제작·방영하였던 점, ‘청담’은 ‘청담동’의 약칭으로 널리 사용되어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청담동’ 및 그 약칭인 ‘청담’은 이 사건 제1등록상표 및 이 사건 제4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인 2010. 12. 또는 2011. 1. 당시를 기준으로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와 같은 드라마들의 방영일이 2011년 이후이므로 이 사건 각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 당시에는 ‘청담동’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비슷한 시기에 제작·방영되는 드라마들의 제호에서 특정 동의 명칭이 반복적으로 인용되는 것은 매우 드문 경우로 보이는바, ‘청담동’이 2011년 무렵 이미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 아니었더라면 위와 같은 드라마들이 2011~2015년 사이에 제작·방영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는 ① 이 사건 제1등록상표 및 이 사건 제4등록상표는 ‘청담’이라는 문자 부분으로만 구성되거나 이를 포함하였을 뿐이고 이러한 문자 부분에 행정구역의 구분 단위인 동(洞)을 의미하는 ‘동’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② ‘청담’은 사전적으로 맑고 고상한 이야기(淸談), 푸른빛의 깊은 못(靑潭), 날씨의 맑음과 흐림(晴曇), 맑은 못(淸潭), 욕심이 없고 마음이 깨끗하다(淸淡) 등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며, ③ 국내의 언어 관습을 고려할 때 ‘담’이라는 음절은 ‘이야기’ 또는 ‘말’을 의미하는 용어(談)로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담’이 ‘서울 강남구 청담동’을 직감하게 하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담동’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고, ‘청담’ 역시 그 약칭으로 잘 알려진 것으로 보이는 점에다가, 이 사건 제1등록상표 및 이 사건 제4등록상표는 한글로만 표기되었을 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전적 의미를 나타내는 한자와 병기되지 않아서 이를 본 수요자나 거래관계자가 그 의미를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전적 의미로 이해할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반면 통상 학원업 등에는 학원이 위치한 곳의 지리적 명칭을 포함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므로(실제로 원고의 본점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소재하고 있다), 이 사건 제1등록상표 및 이 사건 제4등록상표가 별지 제2목록 각 서비스업 등과 같은 학원업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이를 본 수요자나 거래관계자로서는 이를 지리적 명칭으로 인식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별지 제2목록 각 서비스업 등과 같은 학원업 등과 관련하여 수요자나 거래관계자들로서는 이 사건 제1등록상표 및 이 사건 제4등록상표에서 ‘청담’이라는 문자 부분이 ‘서울 강남구 청담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직감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는 2013년 무렵 ‘청담’이라는 문자로만 이루어진 등록상표가 9건 등록되어 있었으므로, 적어도 2013년까지는 ‘청담’이라는 표장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상표의 등록 허용 여부는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상표마다 독자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다른 상표의 등록례는 특정상표가 등록되어야 할 근거가 될 수 없고(대법원 1999. 10. 26. 선고 97후245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는 서비스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이상,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14면 5행부터 12행
라) 결국 이 사건 제2등록상표 및 이 사건 제3등록상표와 이 사건 제2, 3, 6, 7표장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대비하여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1) 외관의 대비
이 사건 제2등록상표 및 이 사건 제3등록상표와 이 사건 제2, 3, 6, 7표장은 그 구성 문자의 앞부분에 모두 ‘청담’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공통점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러한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은 도형 부분의 유무, 문자 구성 등에서의 차이로 인하여 수요자나 거래관계자가 이 사건 제2등록상표 및 이 사건 제3등록상표와 이 사건 제2, 3, 6, 7표장을 외관 면에서 오인·혼동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제2등록상표 및 이 사건 제3등록상표와 이 사건 제2, 3, 6, 7표장은 외관 면에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
(2) 호칭의 대비
이 사건 제2등록상표 및 이 사건 제3등록상표의 사용에 관한 구체적 거래실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2등록상표는 ‘청담어학원’으로, 이 사건 제3등록상표는 ‘청담러닝’으로 호칭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2, 6표장은 ‘청담수학’으로, 이 사건 제3, 7표장은 ‘청담수학 이매스’ 또는 ‘청담수학’으로 호칭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제2등록상표 및 이 사건 제3등록상표와 이 사건 제2, 3, 6, 7표장은 호칭 면에서도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관념의 대비
이 사건 제2등록상표는 ‘청담동에 위치하는 어학원’으로, 이 사건 제3등록상표는 ‘청담동에 위치하는 교육기관’으로 관념될 것으로 보이는 한편, 이 사건 제2, 3, 6, 7표장은 ‘청담동에 위치하는 수학학원’, ‘인터넷을 통한 수학 교육을 제공하는 학원 또는 업체’ 등으로 관념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제2등록상표 및 이 사건 제3등록상표와 이 사건 제2, 3, 6, 7표장은 관념 면에서도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
(4)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설문조사 결과(갑 제91호증)에 의하면 수요자들이 이 사건 제2등록상표 및 이 사건 제3등록상표의 ‘청담어학원’, ‘청담러닝’과 이 사건 제2표장인 ‘청담수학’ 사이에 영업 출처에 대하여 오인·혼동을 하므로, 양 표장은 유사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설문조사 결과의 객관적 타당성과 신뢰성이 있는지 여부는 그 모집단이 적절하게 설정되었는지,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이 추출되었는지, 응답자에 대한 질문 태도가 적절한지, 설문조사를 수행한 자가 전문성을 구비하였는지, 표본 설계, 설문조사 문항, 인터뷰가 그 설문조사의 해당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객관적 절차와 기준에 맞게 수행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갑 제9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제시한 설문조사는 ‘청담어학원’, ‘청담러닝’과 ‘청담수학’ 간의 혼동 여부에 관한 질문을 하기에 앞서 “‘청담어학원’을 알고 있거나 들어본 적이 있는지”에 관하여 사실상 ‘예’, ‘아니오’로만 답하게 한 후, “학원업에 관하여 ‘청담러닝’에 관하여 들어본 적이 있는지”에 관하여는 “‘청담어학원’의 운영주체로 알고 있다.”, “어느 학원의 브랜드 이름인지 모른다.”와 같은 2개의 선택지만을 고르게 하였음이 인정되고, 이러한 질문의 내용 및 방식은 그 자체로서 이 사건 설문조사의 쟁점이 해당 브랜드가 ‘청담어학원’ 혹은 ‘청담러닝’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어서 객관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는 객관적 타당성과 신뢰성이 담보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오인·혼동의 우려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5) 대비 결과의 종합
따라서 이 사건 제2등록상표 및 이 사건 제3등록상표와 이 사건 제2, 3, 6, 7표장은 외관·호칭·관념이 달라 수요자나 거래관계자가 그 서비스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유사하지 않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제2, 3, 6, 7표장을 사용하는 행위는 이 사건 제2등록상표권 및 이 사건 제3등록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 14면 15행부터 15면 5행
 
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부정경쟁행위 주장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의 영업표지인 ‘청담러닝’, ‘청담어학원’과 피고가 사용한 이 사건 제2, 3, 6, 7표장이 유사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가 위 표장을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관한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 부정경쟁행위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은 종전 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이는 새로이 등장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성과를 보호하고 입법자가 부정경쟁행위의 모든 행위를 규정하지 못한 점을 보완하여 법원이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좀 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변화하는 거래관념을 적시에 반영하여 부정경쟁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보충적 일반조항이다.
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의 보호대상인 ‘성과 등’을 판단할 때에는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성과 등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公共領域, 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 등 참조).
다) 나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이 정하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와 침해자가 경쟁관계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경쟁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지, 권리자가 주장하는 성과 등이 포함된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의 내용과 그 내용이 공정한지, 위와 같은 성과 등이 침해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시장에서 대체될 수 있는지, 일반 수요자에게 성과 등이 어느 정도 알려졌는지, 일반 수요자의 혼동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 등 참조).
2) 검토
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담’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서 식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통상 학원업 등에는 학원이 위치한 곳의 지리적 명칭을 포함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는 점에 비추어 이러한 지리적 명칭은 학원업 등과 관련하여서는 특히 특정인이 독점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나) 원고는 ‘청담러닝’ 및 ‘청담어학원’이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하였을 뿐 ‘청담’이라는 문자 부분으로만 구성된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않은 점, ‘청담’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담’이라는 문자 부분의 인지도가 원고가 상당한 노력을 들여 얻은 성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의 영업표지인 ‘청담러닝’, ‘청담어학원’과 피고가 사용한 이 사건 제2, 3, 6, 7표장이 유사하다고 볼 수 없어 양 표장 간의 혼동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피고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에서 말하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원고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라) 원고는 예비적으로 피고가 원고의 학원 업계에서 이루어 낸 명성, 신뢰 등의 성과에 편승하기 위해 원고의 매출액, 영업이익 추이, 영업이익률 추이 그래프를 마치 피고의 자료인 것처럼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의 성과가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가장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한 광고 등에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제2, 3, 6, 7표장의 사용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에 해당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청담러닝’, ‘청담어학원’ 영업표지 외에 원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학원 업계에서 이루어 낸 명성, 신뢰 등과 관련된 결과물이 무엇인지 불분명하고, 설령 원고의 주장을 원고의 매출액, 영업이익 추이, 영업이익률 추이 그래프 자체를 ‘성과 등’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이를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에서 보호되는 ‘성과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피고가 이 사건 제2, 3, 6, 7표장을 위 원고의 매출액, 영업이익 추이, 영업이익률 추이 그래프와 함께 제시하여 광고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요자들로 하여금 혼동을 유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 이 사건 제2, 3, 6, 7표장과 관련하여서는 피고가 원고의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제2, 3, 6, 7표장을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관한 원고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제1목록: 생략]
[[별 지] 제2목록: 생략]

판사 이형근(재판장) 김동규 우성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