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판시사항】
[1] 추심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소송 계속 중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취소된 경우, 추심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당사자적격 등 소송요건이 흠결되거나 흠결이 치유된 경우, 상고심에서 이를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원고의 1개의 청구 중 일부를 기각하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범위 및 이때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 부분은 원심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51조, 제134조, 제434조,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제249조
[2] 민사소송법 제41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1다15583 판결,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6다231198 판결 / [2] 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30312 판결(공2001상, 1229),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4다2151, 2168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세진전자통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서울 담당변호사 장현선)
【피고, 상고인】
엑스오컴퍼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윈 담당변호사 이종오 외 1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20. 12. 3. 선고 2018나11628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소 각하 부분에 대한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를 판단한다.
1. 추심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소송 계속 중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취소되어 추심채권자가 추심권능을 상실하게 되면 추심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도 상실한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1다15583 판결 참조). 이러한 사정은 직권조사사항으로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당사자적격 등 소송요건이 흠결되거나 그 흠결이 치유된 경우 상고심에서도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6다231198 판결 등 참조).
원고의 1개의 청구 중 일부를 기각하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를 하였더라도 제1심판결의 심판대상이었던 청구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항소심에 이심되나,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이심된 부분 가운데 피고가 불복 신청한 한도로 제한되고,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불복한 바가 없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된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30312 판결,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4다2151, 2168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마루테크(이하 ‘마루테크’라 한다)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5가단219839호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7. 1. 2. 대전지방법원 2016타채15784호로 마루테크의 피고에 대한 납품대금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7. 1. 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터 잡아 피고를 상대로 마루테크의 납품대금 70,689,672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은 그중 31,415,04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 패소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고, 원심은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한편 마루테크는 원고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2017가합103416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의 항소심(대전고등법원 2019나15579호)에서 2020. 7. 7.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2015가단219839 물품대금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져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마루테크가 대전지방법원에 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정본을 제출하자, 대전지방법원 사법보좌관은 2021. 1. 22.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21. 1. 26.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취소됨에 따라 원고는 제3채무자인 피고를 상대로 하여 직접 이 사건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권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사람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이와 같은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제1심판결 중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 원고의 청구가 일부 기각된 부분은 원심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소 각하 부분에 대한 소송총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