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대불금지급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두36264 판결]

【판시사항】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에 따른 대불금 지급대상인 ‘의료사고’의 해석 및 보건의료인이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개설·운영하지 않는 외국 의료기관 등에서 실시한 의료행위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위 의료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3호, 제4호, 제47조 제1항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현호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조민현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1. 27. 선고 2020누417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대불금 지급대상인 ‘의료사고’의 범위에 대한 판단(상고이유 제1, 2점) 
가.  관련 규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이라고 한다) 제47조 제1항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미지급금에 대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이라고 한다)에 대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제3호에서 “법원이 의료분쟁에 관한 민사절차에서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보건의료인, 그 밖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경우”(다만 국내 법원에서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한정한다)를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의료사고’란 “보건의료인(의료법 제27조 제1항 단서 또는 약사법 제2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그 행위가 허용되는 자를 포함한다)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검사·치료·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이하 ‘의료행위 등’이라고 한다)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의료분쟁조정법 제2조 제1호). 의료분쟁조정법은 의료행위 등의 주체인 ‘보건의료인’을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 및 약사법에 따른 약사·한약사로서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제2조 제3호), ‘보건의료기관’을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약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로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4호).
 
나.  ‘의료사고’의 범위에 관한 해석
위와 같은 관련 규정에 의료분쟁조정법상 대불제도의 입법 취지, 목적 및 손해배상금 대불에 필요한 비용(이하 ‘대불비용’이라고 한다)의 재원 마련 제도 등을 종합하면, 의료분쟁조정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대불금 지급대상인 ‘의료사고’는 보건의료인이 대불비용을 부담하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개설·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에서 실시한 의료행위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 해석함이 원칙이다. 따라서 보건의료인이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개설·운영하지 아니하는 외국의 의료기관 등에서 실시한 의료행위 등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위에서 본 의료분쟁조정법 규정의 문언에 따르면, ‘의료사고’는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이 실시한 의료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여야 함은 분명하다. 그런데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서 의료인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 등 보건의료인은 보건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 등을 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따라서 의료분쟁조정법이 ‘보건의료인’에 관하여 ‘보건의료기관에서 종사’하여야 함을 그 개념요소로 요구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보건의료인이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기만 하면 그가 실시한 의료행위 등에 대해서 언제나 의료분쟁조정법이 적용된다는 것은 아니다.
2) 대불제도는 조정중재원이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하여 미지급된 손해배상액을 대신 지불한 다음 배상책임이 있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에게 구상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대불제도는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도모하고 보건의료인의 일시적인 경제적 곤란을 방지하여 궁극적으로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3헌가4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따라서 대불금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와 보건의료인에 대한 보호 범위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대불금 지급대상의 확대는 대불비용의 증가로 이어지게 되고, 대불비용을 부담하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게 된다. 조정중재원은 대불금을 지급한 다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에게 이를 구상할 수 있으나, 구상의무자가 자력이 없는 등의 이유로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하게 되고, 결국 보건의료기관개설자들이 다시 대불비용을 추가적으로 부담할 수밖에 없다. 또한, 대불비용은 구체적인 손해배상책임과 무관하게 대불제도의 시행이라는 특정한 공적 과제의 수행을 위한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보건의료기관개설자라는 특정한 집단이 반대급부 없이 납부하는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으로서, 개별 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구체적인 손해배상책임의 유무와는 관계가 없다(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3헌가4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러한 측면에 비추어 보면,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납부하는 재원으로 대불하는 ‘의료사고’에 관하여 그 범위를 무한정 확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대불비용을 부담하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개설·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에서 실시한 의료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사고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3) 의료법은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거나,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제33조 제3항, 제4항)하는 등 의료기관이 대한민국 영역 내에 소재하는 것을 전제로 개설의 절차 및 요건을 정하고 있다. 의료법상 의료제도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를 규율하기 위하여 체계화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도19130 판결의 취지 참조). 따라서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개설된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의료분쟁조정법상 보건의료기관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이처럼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의료사고의 피해자 역시 보건의료기관과 무관하게 의료행위 등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일반적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와 달리 조정중재원을 통하여 우선적으로 손해배상금을 대불하면서까지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까지 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비용으로 운영되는 대불제도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다.  원심은, 원고가 의료법 제5조에 따라 한의사 면허를 받은 소외인으로부터 말레이시아에 소재하는 (의료기관명 생략)에서 진료를 받다가 피해를 입었는데, (의료기관명 생략)은 의료분쟁조정법상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개설·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이 아니고, 소외인은 자신이 소속되어 있던 군산시 소재 모세병원과는 무관하게 휴가기간 동안 개인 자격으로 위 (의료기관명 생략)과 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던 중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행위에 따라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의료분쟁조정법 제47조 제1항이 정한 ‘의료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의료사고 및 대불금 지급대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무면허 의료행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상고이유 제3점)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 사건 사고가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대불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의료분쟁조정법상 보건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진 의료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대불금 지급대상인 의료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한 이상,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이흥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