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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다264508 판결]

【판시사항】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법적 성격(=하자발생기간) 및 위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가 발생한 때부터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할 때까지 수급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구 건설산업기본법(2007. 5. 17. 법률 제8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3항,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07. 12. 28. 대통령령 제20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별표 4]

【참조판례】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09다25111 판결(공2012상, 107),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다202383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케이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우 담당변호사 김동우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대림산업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장리 담당변호사 윤주혁 외 2인)

【피고 대림산업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신청인】

디엘이앤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장리 담당변호사 윤주혁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8. 21. 선고 2019나204670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269,712,82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와 피고 대림산업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신청인의 소송수계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비용은 위 소송수계신청인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시행사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를 공동으로 시공한 회사들이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2003. 7. 25.경 원고가 원고 소유 부산 부산진구 (주소 생략)에 있는 11,476㎡를 피고들에게 제공하고 피고들이 위 토지에 이 사건 아파트 등을 신축하고 분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 협조하는 대신 피고들이 원고에게 귀속될 이윤으로 33,536,000,000원을 보장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이윤보장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와 더불어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2006. 9. 28.경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졌고,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이윤보장 약정에 따라 피고들로부터 33,536,000,000원을 이윤으로 지급받았다.
 
라.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은 다음 원고에게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하자보수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2016. 12. 12. 피고들에 대한 소송고지를 하여 소송고지서가 같은 달 19일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이 사건 하자보수소송에서 법원은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269,712,820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2018. 9. 28.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8. 9. 28.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이 사건 하자보수소송 판결에 따라 298,272,820원(판결원금 269,712,820원 + 지연손해금 28,56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이윤보장 약정에 따른 금전지급청구(상고이유 제1, 2점)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이윤보장 약정에 따른 원고의 금전지급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 이윤보장 약정은 이 사건 아파트 준공정산 시를 기준으로 원고가 획득할 이윤을 33,536,000,000원으로 보장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그 이후 원고가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등으로 298,272,820원과 그 소송비용으로 20,800,940원, 합계 319,073,760원을 지출하였더라도 이는 이 사건 이윤보장 약정에 따라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하자보수를 갈음한 손해배상청구(상고이유 제2, 3점) 
가.  구 건설산업기본법(2007. 5. 17. 법률 제8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제1항은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철골구조·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것인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완공일부터 10년의 범위 내에서, 기타 구조로 된 것인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완공일부터 5년의 범위 내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라고 정하고, 제3항은 “건설공사에 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동법 제671조를 제외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한 바에 따른다.”라고 정하고 있다.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07. 12. 28. 대통령령 제20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별표 4]는 위와 같은 위임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사의 종류에 따라 1년에서 10년까지 세분하여 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3항에서 정하는 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그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진다는 하자발생기간을 뜻한다. 따라서 위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으면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할 여지가 없고, 위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가 발생한 때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지날 때까지 수급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09다25111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다20238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즉 이 사건 하자보수소송 판결원금 269,712,820원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제척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2006. 9. 28.경부터 원고의 이 사건 하자보수소송에서 피고들에 대한 소송고지일인 2016. 12. 12. 또는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9. 2. 21.까지 10년이 지나도록 피고들에게 이 사건 하자보수소송에서 문제된 하자의 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제척기간이 지났다.
 
다.  그러나 위에서 보았듯이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발생기간이지 제척기간이 아니므로, 위 기간 내 이 사건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였다면 피고들은 원칙적으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고 위 기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피고들의 하자담보책임이 소멸하지 않는다.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가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 등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것인지를 심리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했어야 했다.
원심판결에는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에서 정하는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4.  소송수계신청인의 소송수계신청
피고 대림산업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신청인은 2021. 1. 4. 위 피고로부터 분할·설립되어 이 사건 소송과 관련된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소송수계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상고심 소송절차가 이와 같은 단계에 이르러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신설회사로 하여금 소송절차를 수계하도록 할 필요가 없으므로, 소송수계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7다276679 판결 등 참조).
 
5.  결론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269,712,82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피고 대림산업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신청인의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하고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비용은 위 소송수계신청인이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