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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위반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도9693 판결]

【판시사항】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본문 및 제2조 제6호에서 정한 ‘타인의 통신을 매개’한다는 것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다는 것의 의미 / 통신이 매개되거나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은 타인이 통신의 매개 또는 제공을 요청하였거나 통신의 매개 또는 제공 행위에 관여하였던 경우 또는 매개 또는 제공 행위를 한 자와 공범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매개 또는 제공 행위는 위 각 조항에서 정한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는 행위 또는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6호, 제6조 제1항, 제30조

【참조판례】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0도16276 판결,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도3520 판결(공2021하, 1664)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오경훈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21. 7. 8. 선고 2021노4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타인통신매개와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으로 인한 각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부분(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가.  타인통신매개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인터넷 전화번호를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변경시키는 통신장비(Voice Over IP Gateway, 이하 ‘VoIP 게이트웨이’라 한다) 등을 제공한 다음 그 사용방법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이를 설치하여 통신을 중계하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중국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하고, 다른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거두어들이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20. 11. 중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VoIP 게이트웨이를 전달받아 2020. 11. 16.부터 같은 달 23일까지 인천 일대 상호 불상의 모텔 3곳과 인천 미추홀구 (주소 생략)에 VoIP 게이트웨이 2개를 설치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VoIP 게이트웨이와 연결된 ‘(번호 생략)’ 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나.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과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피고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위와 같이 VoIP 게이트웨이 2개를 설치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중국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면 VoIP 게이트웨이에 연결된 유심을 통해 발신 전화번호를 변환한 다음 국내 이동통신 전화번호로 연결하는 방법으로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2.  원심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각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타인통신매개와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에 해당해야 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피고인이 위 각 죄의 공동정범임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위 공소사실 자체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대법원 판단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본문은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 제1항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기간통신사업’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거나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이고(제5조), ‘기간통신역무’란 전화·인터넷접속 등과 같이 음성·데이터·영상 등을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역무 및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송신 또는 수신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대하는 전기통신역무를 말하며(제2조 제11호 본문), ‘전기통신역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6호).
위 각 조항에서 ‘타인의 통신을 매개’한다는 것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통신을 연결해 주는 행위를 뜻하고,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다는 것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다른 사람이 통신을 위하여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뜻한다. 통신이 매개되거나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은 타인이 통신의 매개 또는 제공을 요청하였거나 통신의 매개 또는 제공 행위에 관여하였던 경우 또는 매개 또는 제공 행위를 한 자와 공범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매개 또는 제공 행위는 위 각 조항이 정한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는 행위 또는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0도16276 판결,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도3520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위챗 대화명 ‘X-Man’)의 지시를 받아 제3자 명의로 개통된 유심이 연결된 VoIP 게이트웨이를 설치·관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이 피해자들과 반복적·계속적으로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도록 매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위에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피해자들 사이의 통신을 매개한 것으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에서 금지하는 ‘타인통신 매개’에 해당하므로,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위반죄가 성립한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는 정기통신역무를 제공하여 기간통신사업을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에는 타인통신매개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와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4.  파기 범위
위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 중 타인통신매개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과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관한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 각 파기 부분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부분과 일죄 또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5.  결론
검사의 상고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