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들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주택법위반
【판시사항】
[1]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행정법규 규정의 해석 원칙
[2] 주택법 제102조 제13호에서 정한 ‘제5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한 자’의 의미 /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것을 예정하고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아직 그 승인을 받기 전인 경우, 주택법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주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법해석의 원리는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그 행정법규의 규정을 해석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주택법 제102조 제13호는 “제5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택법 제102조 제13호에서 정한 ‘제5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한 자’는 그 문언상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입주자를 모집한 사업주체를 의미한다고 해석되는데, 여기서 ‘사업주체’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주택법 제2조 제10호)를 말한다. 따라서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것을 예정하고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더라도 아직 그 승인을 받기 전이라면 주택법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주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2] 주택법 제2조 제10호, 제15조, 제54조 제1항 제1호, 제102조 제13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도1516 전원합의체 판결(공1991, 285),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도7777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상승 외 6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1. 7. 22. 선고 (청주)2021노2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3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1에 대한 부분(미승인 입주자 모집으로 인한 주택법 위반 부분,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배임죄 및 주택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의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미승인 입주자 모집으로 인한 주택법 위반 부분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법해석의 원리는 그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그 행정법규의 규정을 해석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도151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도7777 판결 등 참조).
주택법 제102조 제13호는 “제5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택법 제102조 제13호에서 정한 ‘제5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한 자’는 그 문언상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입주자를 모집한 사업주체를 의미한다고 해석되는데, 여기서 ‘사업주체’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주택법 제2조 제10호)를 말한다. 따라서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것을 예정하고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더라도 아직 그 승인을 받기 전이라면 주택법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주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은 이와 다르게 당시 공소외 지역주택조합이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않았음에도 주택법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주체’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전제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말았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주택법상 ‘사업주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나머지 부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2에 대한 나머지 유죄 부분을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의 잘못이 없다.
3. 피고인 3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3에 대한 부분(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배임죄 및 주택법 위반죄의 성립,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미승인 입주자 모집으로 인한 주택법 위반 부분은 위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파기되어야 한다. 위 파기이유는 공동피고인인 피고인 1에 대한 미승인 입주자 모집으로 인한 주택법 위반 부분에 관하여도 공통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2조 규정에 따라 피고인 1의 이 부분 원심판결도 아울러 파기되어야 한다. 그리고 위 파기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된 유죄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은 각 파기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인 3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