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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서울행법 2021. 10. 5. 선고 2020구합82406 판결 : 항소]

【판시사항】

난민들의 보호와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甲 비영리민간단체가 법무부장관에게 난민신청자, 인도적체류자, 난민인정자와 관련된 체류관리 지침인 ‘난민인정 심사·처우·체류 지침’ 중 ‘Ⅳ. 난민신청자 등 체류관리 및 사법심사’ 부분의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이 위 정보가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정보는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난민들의 보호와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甲 비영리민간단체가 법무부장관에게 난민신청자(G-1-5), 인도적체류자(G-1-6), 난민인정자(F-2)와 관련된 체류관리 지침인 ‘난민인정 심사·처우·체류 지침’ 중 ‘Ⅳ. 난민신청자 등 체류관리 및 사법심사’ 부분의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이 ‘위 정보가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20. 12. 22. 법률 제17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2호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한 사안이다.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정보의 내용은 난민법령과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른 난민신청자 등 체류관리업무 처리요령을 관계 법령의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게 구체화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국가안전보장 등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위 정보의 상당 부분이 이미 법무부장관에 의하여 처분상대방 등에게 여러 차례 공개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위 정보는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 정보의 일부는 난민신청자 등 체류관리업무에 관한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마련된 재량준칙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행정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에 관하여 이미 여러 사건에서 그 기준의 합리성 여부가 다투어진 데다가, 난민지원업무를 하는 甲 단체로서는 난민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상담 등을 위하여 위 정보의 내용을 인지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위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난민신청자 등이 사전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하고 필수서류 등을 미리 보완할 수 있어 난민법령 등이 보장하는 관련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고, 법무부장관의 원활한 업무처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이에 관한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도모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정보를 공개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정보는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20. 12. 22. 법률 제17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2호, 제5호


【전문】

【원 고】

난민인권센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외 3인)

【피 고】

법무부장관

【변론종결】

2021. 8. 24.

【주 문】

 
1.  피고가 2020. 7. 28.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인정 심사·처우·체류 지침 중 ‘Ⅳ. 난민신청자 등 체류관리 및 사범심사 등’ 정보에 관한 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난민들을 보호하고 난민들이 한국에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이다.
 
나.  원고는 2020. 7. 14. 피고에게 ‘난민신청자(G-1-5), 인도적체류자(G-1-6), 난민인정자(F-2)와 관련된 체류관리 지침’을 공개하라는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 소속 난민정책과는 2013. 6. 28.경 난민 신청과 그 심사, 난민신청자 등의 체류관리 등 업무에 참조하도록 하기 위하여 ‘난민인정 심사·처우·체류 지침’이라는 내부지침을 제정하였고, 위 지침은 2020. 4. 17.까지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원고가 정보공개를 구하는 ‘난민신청자(G-1-5), 인도적체류자(G-1-6), 난민인정자(F-2)와 관련된 체류관리 지침’은 위 ‘난민인정 심사·처우·체류 지침’ 중 ‘Ⅳ. 난민신청자 등 체류관리 및 사범심사’ 부분이다(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
 
라.  피고는 2020. 7. 28.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는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20. 12. 22. 법률 제17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2호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를 들어 비공개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8. 6. 구 정보공개법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0. 8. 26.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에는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내지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정보는 피고가 난민신청자 및 난민인정자 등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변경 등에 관한 재량권의 행사기준으로 마련한 사무처리준칙으로서, 난민신청자들의 권리의무와 실제 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피고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더라도 국가안전보장 등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
이 사건 정보는 출입국관리행정의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으로서 국가안전보장 등과 직결되어 있고, 만약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면 난민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게 되고 난민신청자 등에 대한 심사업무가 무력화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비공개사유가 있는지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갑 제5 내지 9,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이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한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정보는 ‘체류관리 등의 일반원칙, 난민신청자 체류관리 등, 인도적체류자 체류관리, 난민인정자 체류관리’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고, 그 내용은 난민신청자 등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변경, 체류기간 연장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법 위반사범에 대한 처우기준, 난민신청자에 대한 취업허가 등에 관한 재량권 행사기준 등 난민법령과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을 구체화한 것이며, 각 부분에는 체류관리 대상, 각종 신청절차 및 필요한 각종 첨부서류, 처우의 원칙과 예외, 위반 시의 처리사항, 관련된 근거 법령 등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정보의 형식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정보의 일부는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마련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 즉 재량준칙(裁量準則)에 해당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각종 절차에 관한 업무의 처리요령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에 해당한다. 피고는 이 사건 정보에 따라 한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여러 차례 그 처분 근거가 된 이 사건 정보의 일부 내용을 제시하면서 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보의 내용은 난민법령과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른 난민신청자 등 체류관리업무 처리요령을 관계 법령의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게 구체화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국가안전보장 등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 사건 정보의 상당 부분이 이미 피고에 의하여 처분상대방 등에게 여러 차례 공개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사유가 있는지
가)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는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란 구 정보공개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 이익과 공개로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그 판단을 할 때에는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당해 정보의 내용뿐 아니라 그것을 공개함으로써 장래 동종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올지도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12854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정보의 일부는 난민신청자 등 체류관리업무에 관한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마련된 재량준칙에 해당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각종 절차에 관한 업무의 처리요령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에 해당한다. 피고가 이 사건 정보 중 재량준칙에 따라 한 행정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에 관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고 이미 여러 관련 사건에서 이 사건 기준의 합리성 여부가 다투어진 바 있다. 여기에 ① 난민지원업무를 하는 원고로서는 난민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상담 등을 위하여 이 사건 정보의 내용을 인지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난민신청자 등 관련자들이 사전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하고 필수서류 등을 미리 보완할 수 있어 난민법령 등이 보장하는 관련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고, 이는 피고의 원활한 업무처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이에 관한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도모할 수 있는 점, ③ 피고의 우려와 같이 난민신청자 등 관련자들이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등으로 난민체류절차 등을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악용은 별도의 조치를 통하여 방지하여야 하고, 오히려 난민신청자 등 체류관리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기준 내지 처리요령을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난민법령과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정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하여 국민의 적절한 감시와 통제를 받도록 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공공의 이익이 훨씬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이종환(재판장) 김도형 김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