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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재판위원회판결효력정지가처분

[서울고법 2021. 11. 30. 자 2021라20866 결정 : 확정]

【판시사항】

甲이 乙 교단 산하 지역연회 소속 丙 교회의 담임목사로 재직하던 중 丙 교회 장로들이 甲을 고소·고발하여 1심인 연회 재판위원회가 甲을 ‘정직 2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甲이 상소하였으나 2심인 총회 재판위원회가 甲을 ‘면직’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자 甲이 판결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연회 판결보다 甲에게 불이익한 ‘면직’을 선고한 총회 판결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 등으로 甲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사례

【판결요지】

甲이 乙 교단 산하 지역연회 소속 丙 교회의 담임목사로 재직하던 중 丙 교회 장로들이 甲을 고소·고발하여 1심인 연회 재판위원회가 甲을 ‘정직 2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甲이 상소하였으나 2심인 총회 재판위원회가 甲을 ‘면직’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자 甲이 판결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이다.
乙 교단의 장정에서 “이 재판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 재판법에 준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회 재판법’에 형사소송법의 일반 규정이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乙 교단의 재판이 2심제의 심급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이상 피고소인인 甲의 상소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기 위해 총회 판결에도 형사소송법 제368조에서 정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는데, ‘정직 2년’보다 ‘면직’이 甲에게 더 불이익한 판결임이 명백하므로 연회 판결보다 甲에게 불이익한 ‘면직’을 선고한 총회 판결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되고, 따라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라는 법의 기본원칙과 乙 교단의 내부규정인 장정을 위반한 총회 판결은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이므로 이러한 위법한 판결에 기하여 丙 교회의 담임목사로서의 신분을 부당하게 박탈당하게 되는 甲의 지위를 보전하고 丙 교회 내부의 분쟁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총회 판결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甲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1항, 제20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57조, 제368조,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415조, 제425조


【전문】

【채권자, 항고인】

채권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세)

【채무자, 상대방】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원 담당변호사 송인규 외 3인)

【제1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21. 8. 5. 자 2021카합20502 결정

【주 문】

 
1.  제1심결정 중 채권자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23162호 총회 재판위원회 판결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채무자가 2021. 3. 12. 채권자에 대하여 한 채무자 총회 재판위원회의 면직 판결의 효력을 정지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발생한 부분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소명된다.
 
가.  채권자는 2018. 1. 6.부터 채무자 산하 ○○연회 소속 △△교회의 담임목사로 재직해 오던 사람이다.
 
나.  △△교회의 장로인 제1심 채무자보조참가인들은 채무자의 ○○연회에 채권자를 ①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직무유기, 직권남용 및 규칙 오용, 교회 기능과 질서 문란 및 타인 상해 등을 이유로 고소하였고, ② 횡령, 사기 등을 이유로 고발하였으며, 이후 채권자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졌다.
 
다.  채무자 교단의 재판은 2심제로 운영되는데, 1심인 ○○연회 재판위원회는 2020. 12. 28. 채권자를 ‘정직’ 2년에 처하는 판결(이하 ‘연회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채권자가 상소하였으나, 2심인 총회 재판위원회는 2021. 3. 12. 명예손상, 직권남용과 규칙 고의오용, 교회 기능과 질서 문란 등의 범과를 인정하고 채권자를 ‘면직’에 처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2.  채권자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판결은 다음과 같은 중대한 절차상·실체상의 하자로 인하여 무효이고, 이러한 위법·무효인 판결로 인하여 채권자는 △△교회의 담임목사로 시무하지 못하여 심각한 경제적 압박상황에 처해 있으며 △△교회의 교인들도 담임목사의 부재로 큰 충격과 혼란에 빠져 있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긴급히 인용될 필요가 있다.
 
가.  채권자를 정직 2년에 처한 연회 판결(1심)에 대해 채권자만 상소하였는데, 정직 2년보다 중한 면직을 선고한 이 사건 판결(2심)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
 
나.  그 밖에 이 사건 판결은 고소·고발절차, 기소제기절차, 재판부 구성 및 재판절차, 판결서 작성 등에 교리와 장정에 반하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
 
다.  또한 이 사건 판결은 채권자의 명예손상, 직권남용과 규칙 고의오용, 교회 기능과 질서 문란 등의 범과를 입증하는 직접적인 증거 없이 단순히 심증과 추정에만 기초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비례의 원칙 등을 위반하였다는 점에서 실체적으로도 위법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종교단체의 징계결의는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로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종교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므로 교인 개인의 특정한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법원으로서는 그 효력 유무를 판단할 수 없지만, 그 효력의 유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존재하고, 또한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위 징계의 당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판단의 내용이 종교 교리의 해석에 미치지 아니하는 한 법원으로서는 위 징계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67665, 67672 판결 참조), 종교단체 내부에서 확정된 권징재판이라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종교단체 헌법 등에서 정한 적법한 재판기관에서 내려진 것이 아니거나 그 종교단체 소정의 징계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그 권징재판을 무효라고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1956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판결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 여부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채권자
채무자의 재판은 일반 재판과 행정 재판으로 구분되는데, 이 사건 판결은 ‘고소·고발 → 심사위원회의 심사와 불기소·기소 → 재판절차’로 진행되는 일반 재판에 해당하고, 일반 재판법에는 장정

【1408】

제8조(준용규정)에 의거하여 형사소송법(사회 재판법)이 준용되므로 결국 이 사건 판결에는 동법 제368조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채무자
이 사건 판결은 채무자 단체 내부의 징계절차에 불과하고 검사와 피고인의 대립구조로 진행되는 형사재판절차와는 달리 고소인(고발인)과 피고소인(피고발인)의 대립구조로 진행되는 등 민사재판의 당사자주의에 따르고 있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2) 판단
형사소송에서 상소제도는 원심재판의 오류를 바로잡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법령 적용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마련된 법적 장치인데, 피고인이 원심재판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만 상소를 제기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357조) 그 주된 기능은 원심재판의 오류를 시정하여 피고인의 불이익을 제거함으로써 법적 지위를 개선하는 데 있다(피고인은 원심판결이 자신에게 불이익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유리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할 것을 구하는 상소제기는 애초에 피고인에게 상소의 이익 자체가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피고인만이 상소한 사건이나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에 대해 상소심이 원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피고인이 중형변경의 위험으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상소제기를 단념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어 위와 같은 상소제도의 존재 이유를 완전히 몰각시키게 된다. 이에 형사소송법에서는 상소심법원이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이 충분히 자신의 상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명문으로 정하고 있는데(형사소송법 제368조), 이러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헌법이 규정한 적법절차원칙(헌법 제12조 제1항 후단)이 상소제도에 적용되는 구체적 표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사법상 권리관계를 다루는 민사소송에서도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상소제도를 두고 있는데, 상소심은 당사자가 신청한 불복의 한도 안에서만 원심판결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하여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명시하고 있다(민사소송법 제415조). 이에 따라 상소심은 당사자의 불복 신청범위 내에서만 그 당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므로 처분권주의가 상소심에서 구현되었고, 당사자는 불복신청을 하더라도 원심판결 이상으로 불이익한 판결을 받을 염려가 없게 됨으로써 상소권을 보장받게 된다. 결국 형사소송절차에서든 민사소송절차에서든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그 근거에 상대적 차이가 있을 뿐이고, 불복을 신청한 피고인 또는 당사자에게 원심판결보다 불이익한 판결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상소제도를 마련한 취지에 따라 상소권을 보장해 주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 그 본질이 있는 것이다.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채무자 장정

【1408】

제8조(준용규정)에서 “이 재판법(일반 재판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 재판법에 준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판결은 그 주문에서 ‘피고소인(채권자)을 면직(△△교회 담임목사)에 처한다.’고 하여 형법상 자격형과 유사하게 채권자의 신분적 법률관계를 규율한 점, 고소인들(제1심 채무자보조참가인들)의 고소에 따라 심사위원회가 기소 여부를 심사·결정하여 재판이 진행되었고, 그 당사자가 검사와 피고인이 아니라 고소인과 피고소인(채권자)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형사소송과 유사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준용규정에서 말하는 ‘사회 재판법’에 형사소송법의 일반 규정이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채무자 교단의 재판이 2심제의 심급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이상 피고소인인 채권자의 상소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기 위해 이 사건 판결에도 형사소송법 제368조에서 정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가사 채무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판결이 민사재판의 당사자주의에 따르고 있어 형사소송법이 준용될 수 없는 것으로 보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형사소송절차인지 민사소송절차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상소제도를 두고 있는 법치주의 국가의 법질서에서 당사자의 상소권을 보장해 주는 데 본질이 있으므로, 위 원칙은 여전히 이 사건 판결에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한편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채무자 교단의 재판에서는 일방 당사자가 상소를 제기하면 그 상대방은 상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라거나, 채권자가 연회 판결에 대해 상소를 제기한 후 그 상대방인 제1심 채무자보조참가인들도 이에 부대상소를 제기하였다는 점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사유를 들어 이 사건 판결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채무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 여부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채권자
채무자 장정규정에 따르면 채권자의 직분인 ‘△△교회 담임목사직’이 2년 동안 정지되는 것을 의미하는 ‘정직 2년’보다 채권자가 담임목사직에서 영구히 물러나는 것을 의미하는 ‘면직’이 더 중한 처분임이 명백하고, 정직이든 면직이든 모두 채권자의 ‘△△교회 담임목사직’에 대한 처분일 뿐 목사 신분 자체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따라서 연회 판결(1심)에서 선고한 정직 2년보다 중한 벌칙인 면직을 선고한 이 사건 판결(2심)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된다.
(나) 채무자
장정규정에서는 정직과 면직 상호 간의 경중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연회 판결은 채권자를 2년간 정직하는 것이므로 채권자는 정직기간 동안 △△교회 담임목사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의 담임목사로도 활동할 수 없게 되는 것인 반면, 이 사건 판결은 채권자를 ‘△△교회 담임목사’에서 면직하는 것이므로 채권자는 △△교회 담임목사의 직에서는 영구히 물러나지만 즉시 다른 교회의 담임목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되는바, 이 사건 판결이 연회 판결보다 실질적으로 중한 징계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판단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정직 2년’보다 ‘면직’이 채권자에게 더 불이익한 판결임이 명백하므로, 연회 판결보다 채권자에게 불이익한 면직을 선고한 이 사건 판결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된다.
① 채무자 장정의 규정 내용에 따르면 ‘정직’은 ‘그 직이 해당 기간 동안 정지되는 것을 말하며 그 직에 부여된 모든 권한이나 혜택의 상실’을 의미하고, ‘면직’은 ‘그 직에서 물러나는 것을 말하며 그 직에 부여된 모든 권한이나 혜택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양 벌칙 모두 ‘문제 되는 해당 직’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는 것이고, 단지 그 불이익을 주는 기간이 영구적인지 일시적인지 여부가 다를 뿐이다.
② 장정에는 벌칙의 종류로 ‘견책, 근신, 정직, 면직, 출교’ 5가지만 규정하고 있을 뿐 ‘목사 자격정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총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서도 ‘목사가 교회 일반 재판에서 판결문 주문에서 목사직을 포함한 면직이 아닌 단순한 면직 판결을 받은 경우 목사 신분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바, 정직 판결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사직을 포함한 정직이 아닌 단순한 정직 판결이면 목사 신분 자체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런데 연회 판결에서 채권자에게 정직 2년의 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 주문에 별도로 ‘목사직을 포함한 정직’이라는 점을 기재한 바가 없으므로, 채권자는 ‘△△교회 담임목사’직에서 2년간 정직되는 것일 뿐 목사 신분 자체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
③ 채무자의 주장대로 면직 판결을 선고받은 채권자가 정직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와는 달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의 담임목사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추상적인 가능성에 불과하고, 채권자로서도 △△교회의 평온한 운영을 위하여 △△교회의 담임목사직에 복직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지 다른 교회의 담임목사로라도 활동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한 바가 없다. 더욱이 채무자 교단 스스로 ‘채무자 감리회의 신앙과 전통을 보존하고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채무자 교리와 장정을 중대하게 위반한 채권자를 △△교회와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채권자를 면직하는 이 사건 판결을 선고하고서 다시 채권자를 다른 교회의 담임목사로 파송할 가능성도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2)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판결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라는 법의 기본원칙과 채무자의 내부규정인 장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위법한 판결에 기하여 △△교회의 담임목사로서의 신분을 부당하게 박탈당하게 되는 채권자의 지위를 보전하고 △△교회 내부의 분쟁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이 사건 판결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채권자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결정 중 채권자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백강진(재판장) 박형남 김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