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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1983. 6. 20. 선고 82구445 판결]

【전문】

【원 고】

이상수(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동)

【피 고】

대전세무서장

【변론종결】

1983. 5. 30.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1.9.15.자로 원고에게 한 1978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금2,173,089원의 부과처분중 금430,909원을, 같은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금11,260,362원의 부과처분중 금3,615,333원을, 1979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금13,461,165원의 부과처분중 금3,032,654원을, 1980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금12,747,221원의 부과처분중 금7,213,592원을, 1981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금16,928,157원의 부과처분중 금5,723,658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는 1981.9.15. 원고가 별지1. 매출누락 명세표 피고 인정란 기재와 같이 족보문집등의 인쇄제본 용역을 공급하고 그 매출세액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신고를 누락하였다 하여 위란 실거래총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동액에 110분의 100을 곱하여 별지2. 과세표준액 기재와 같이 과세표준액을 산정한 다음 동 표준액을 기초로 별지 3. 산출근거와 같이 산출된 청구취지 기재 이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는 원고가 신고 누락한 매출세액은 별지1. 명세표 원고주장란 기재의 거래액 금액과 같음에도 피고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위 인정의 총거래금액에 따른 매출세액상당의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이 있었다고 인정하여 이를 기초로 한 이사건 부과처분중 청구취지기재의 범위를 초과한 부분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피고인정의 원고의 위 총거래누락금액은 정확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인정된 정당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므로 과연 원고가 별지1. 피고 인정란 기재의 거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1내지6(각 납세고지서) 갑제3,5,7호증의2(각 결정서) 을제1내지6호증(각 결의서) 을제7호증(처리지시공문) 을제8호증(조사보고서) 을제9호증(의견서) 을제10호증(매입매출장) 을제11호증(매출기장누락집계표) 을제12호증(고발의뢰) 을제13호증(고발서) 을제14내지19호증(각 진술조서) 을제20호증(납품보고공문) 을제21,22,26,27호증(각 진술조서) 을제23호증(확인서) 을제24,25,28호증(각 피의자신문조서) 을제29내지33호증(각 족보인쇄 계약서) 을제34호증의1내지4(각 호인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보전출판사라는 상호아래 족보등 인쇄제본업을 영위하던 사업자인 원고는 별지1. 피고 인정란 매출일자란 기재 각 년월일에 매출내역란 기재 각 족보와 문집등의 인쇄제본의 용역을 공급하고 총거래금액란 기재 각 대가를 수수하고도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 및 원고의 위 탈세사실에 대한 제보를 입수한 대전지방검찰청이 1981.8.13. 이에 대한 수사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자 피고는 동 자료와 함께 위 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족보인쇄 납품계약서 호인표 양장표지 및 족보 겉덮개의 납품수량 매입매출원장등에다가 위 출판사 경리책임사원인 소외 송정웅 경리실무 사원인 주혜숙, 원고등에 대한 진술조서등의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 총거래금액을 산정한 다음 원고가 기신고분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금액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여 이를 공제하여 위 신고누락 총거래 금액을 산정한 사실(따라서 피고가 인정해준 원고 신고 주장 금액중에는 사실상 신고되지 아니한 상당금액이 포함되어 있어 결과적으로 이사건 부과처분은 과소 부과되게 되었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제2,4호증(각 심사청구서) 갑제6호증(심판청구서) 갑제8호증(공소장) 갑제9,10,11,12,13,15,17,19호증(각 확인서) 갑제22내지25호증(각 증인신문조서) 갑제26내지28호증(각 계약서)의 각 기재부분 및 증인 허장열 최성군의 각 증언부분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갑제29호증(증인신문조서)의 기재는 위 인정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한 원고의 위 신고 누락금액의 인정은 합리적 증빙자료에 의하여 인정된 정당한 금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동 인정이 근거없이 이루어진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원고는 피고가 1981년 제1기분 중 용역의 공급이 있었다고 하여 당해분기의 부가가치세로 부과한 영일정씨 판서공파보 및 삭령최씨 대동보의 인쇄제본 용역의 공급시기는 같은년도 2기분임에도 이를 제1기분 부가가치세로 부과한 것은 위법하므로 동 용역의 공급가액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정당하다고 다툼으로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0호증(매입매출장) 을제11호증(매출기장누락집계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족보의 인쇄제본에 따른 용역비의 수수일이 영일정씨 판서공파보는 1981.1.31.이고 삭령최씨대동보는 1981.5.로서 모두 1981년도 제1기분인 1981.1.1.일부터 같은해 6.30.사이임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없다.
원고는 김해김씨 선원대동보 충의효열록 황방촌선생문집 파평윤씨 노정불우당 공파보 전주이씨 완원군파보 온양방씨 대동보에 대하여는 거래금액을 모두 신고하여 신고누락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당원이 믿지 아니하는 이에 일부 부합하는듯한 위 갑제8호증의 기재외에는 원고의 전거증에 의하더라도 이를 모두 신고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고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0호증(매입매출장) 을제11호증(매출기장 누락집계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위 혐의사실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기전에 위 매입매출장을 기초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오고 있었는데 피고는 원고의 각 용역의 공급에 따른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사함이 없이 위 매입매출장상의 거래금액은 모두 신고한 것으로 인정해주었을 뿐만아니라 수사과정에서 원고가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또한 모두 신고금액으로 인정하여 이사건 부과처분을 하게 되었는데 원고가 이사건에 이르러 처음으로 그 매출액을 모두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각 문집과 족보의 인쇄제본 용역에 따른 대가는 피고에게 신고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거래에 따른 용역대가를 모두 신고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사건 부과처분중 청구취지 기재부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3.  6. 20.

판사 김주상(재판장) 윤전 이상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