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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다223283 판결]

【판시사항】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여러 채권을 대상으로 압류명령을 신청할 경우, 여러 개의 채권 중 어느 채권에 대해 어느 범위에서 압류 등을 신청하는지를 신청취지 자체로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특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225조, 제291조, 민사집행규칙 제159조 제1항 제3호, 제218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38394 판결(공2012하, 2020)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호씨앤씨 주식회사

【원심판결】

대구지법 2021. 2. 10. 선고 2020나301283, 30410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여러 채권을 대상으로 압류명령을 신청할 경우, 채권자는 어느 채권에 대해 어느 범위에서 압류를 신청하는지 신청취지 자체로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특정하여야 한다. 압류할 채권의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지 않아 압류명령에서도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그에 따른 추심명령도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38394 판결 등 참조).
 
2.  가. 원심은, 주식회사 남부목재가 원고를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받은 청구금액 13,372,105원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이 2019. 8. 19.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한 후, 그에 따라 이 사건 청구원인인 공사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소송물’이라고 한다) 중 위 청구금액 13,372,105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뒤 생기는 지연손해금 부분은 원고가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잃었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소를 각하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은 ‘원고가 각종 건축물 공사 등을 해주고 현재 및 장래에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금원 중 13,372,105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으로만 표시되어 있다.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17. 5.경 재하도급받은 경북 성주군에서의 공장 신축 관련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이하 ‘별도 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항소심(대구지방법원 2019나320745)에서 청구금액 일부는 인용되고, 13,372,105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은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 때문에 당사자적격을 잃었다는 이유로 소가 각하되었다.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소송물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7. 10.경 재하도급받은 문경시에서의 공장 신축 관련 공사대금 채권이다.
2)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의 소송물 외에 별도 소송의 청구원인인 공사대금 채권도 가지고 있는데, 그중 무엇이 얼마의 범위에서 압류되는 것인지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에 기재된 피압류채권 표시만으로는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미 그 집행채권액 전부인 13,372,105원만큼 별도 소송의 청구원인인 채권이 압류되었다고 인정한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물까지 피압류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도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의 효력이 이 사건 소송물에 미침을 전제로 그 집행채권액에 해당하는 부분의 소를 각하한 원심의 판단에는 피압류채권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이기택(주심) 박정화 노태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