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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다201306 판결]

【판시사항】

미합중국 시민권자인 甲에 대해 미국법원에서 후견심판을 하여 甲의 아들 乙이 후견인으로 선임되었는데, 후견기간 중에 甲의 동생 丙이 甲의 대리인임을 주장하면서 甲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 등을 체결하여 등기를 마쳤고, 이에 乙이 위 매매계약 등은 乙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써 무효이므로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안에서, 국제사법에 의하면 행위능력은 그 본국법에 의하고(제13조 제1항), 후견은 피후견인의 본국법에 의하도록(제48조 제1항) 각 규정되어 있는바 미합중국인인 甲의 행위능력과 후견은 미합중국의 법률에 따라야 하므로 재산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권리에 대해 행위무능력자가 된 甲의 재산에 관해 그 후견인인 乙의 동의 없이 체결된 계약은 모두 무효라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국제사법 제13조 제1항, 제48조 제1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전오영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 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0. 12. 11. 선고 2019나7821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원고는 미합중국 시민권자이다. 
나.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지방법원(이하 ‘미국법원’이라 한다)은 2011. 8.경 랜터만페트리스쇼트법(Lanterman-Petris-Short Act)에 따라 2011. 8. 9.부터 1년간 원고의 재산관리에 관한 후견인으로 원고의 아들 소외 1을 선임하면서 원고의 재산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권리 등에 대해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내용의 이 사건 후견심판을 하였고, 2012. 8.경 그 후견기간을 1년 더 연장하였다.
 
다.  위 후견기간 중에 원고의 형제인 피고 2가 원고의 대리인임을 주장하면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공유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 근저당권설정계약,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각 계약은 소외 1의 동의 없이 체결되었다.
 
라.  미국법원으로부터 2014. 8.경 1년간 원고의 후견인으로 선임된 원고의 또 다른 형제 소외 2는 2015. 6.경 미국법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원고의 후견인으로서 이 사건 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6. 10.경 미국법원으로부터 후견인 지위를 박탈당하였으나, 소외 1이 2018. 11.경 미국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소송에 관한 통제권을 행사하는 것을 승인받아 이 사건 제1심 계속 중에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화우를 선임하였고 이후 그 소송대리에 따라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진행되었다.
 
2.  원심은, 국제사법에 의하면 행위능력은 그 본국법에 의하고(제13조 제1항), 후견은 피후견인의 본국법에 의하도록(제48조 제1항) 각 규정되어 있는바 미합중국인인 원고의 행위능력과 후견은 미합중국의 법률에 따라야 하므로 재산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권리에 대해 행위무능력자가 된 원고의 재산에 관해 그 후견인인 소외 1의 동의 없이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은 모두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이어서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유로 소외 1로부터 소송위임을 받은 원고 소송대리인의 소송행위는 기존의 흠이 있는 소송행위를 적법하게 추인한 것을 비롯하여 모두 유효라고 판단하였다.
 
3.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후견인의 법정대리권 및 소송대리인 선임의 효력, 소송대리권의 존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