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1. 2. 3. 선고 2020누47535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기준)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6. 26. 선고 2019구합73697 판결
【변론종결】
2021. 1.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5. 1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창형(재판장) 최한순 홍기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