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수원고등법원 2020. 7. 2. 선고 2019나21473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한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평택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윈 담당변호사 공재한)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 12. 5. 선고 2019가합11854 판결
【변론종결】
2020. 6. 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인수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525,760,000원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424㎡를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취소한다. 예비적 청구취지와 같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 제18 내지 31호증의 각 기재 및 항소심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결과까지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강경구(재판장) 박광서 차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