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전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태경 외 1인)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유선영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25. 선고 2016가합563784 판결
【변론종결】
2018. 6. 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28,330,844원 및 그 중 73,968,988원에 대하여 2016. 9. 1.부터, 91,553,792원에 대하여 2016. 10. 1.부터, 62,808,064원에 대하여 2016. 11.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41,111,484원 및 그 중 78,303,420원에 대하여 2016. 10. 16.부터, 62,808,064원에 대하여 2016. 11. 16.부터 각 2017. 8. 25.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덧붙여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① 제5면 3, 4행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약정에 따라 위약금 66,351,360원을 배상해야 하는바,” 부분을 “원고는 피고에게 위약금 66,351,360원(= 8,880개 × 300g 제품에 대한 피고의 판매단가 3,736원 × 2)을 배상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약금채권 66,351,360원이 있는바,”로 수정한다.
② 제5면 14, 15행의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제1심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로 수정한다.
③ 제5면 20행부터 제6면 4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① 이 사건 공급계약 제4조는 품질보증에 관한 규정으로서, 제1항에서 원고가 제반 법규 등을 준수하여 제품을 제조·공급할 의무를, 제4항에서 원고가 제조·공급한 제품이 제반 법규 등이 정한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최종 소비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그에 대한 배상의무를 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공급계약 제4조 제5항에서 단순히 피고의 제품구매자, 즉 ◇◇◇◇의 정책에 따라 이 사건 제품이 회수되거나 판매제한조치를 당한 경우 그로 인해 피고가 입은 손해를 원고가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품질기준 또는 하자 여부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지 않더라도 위 규정은 이 사건 제품의 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로 ◇◇◇◇가 회수하거나 판매제한조치를 한 경우에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제품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은 피고가 입증해야 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