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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6. 12. 7. 선고 2016나2026998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훈)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비다 담당변호사 이강진)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4. 22. 선고 2015가합61609 판결

【변론종결】

2016. 11. 11.

【주 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체결한 2008. 4. 1.자 동업계약에 기한 △△여성병원의 조합원임을 확인한다.
나.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32,688,413원 및 그중 176,259,540원에 대하여는 2015. 2. 1.부터, 나머지 656,428,873원에 대하여는 2016. 8. 1.부터 각 2016. 12. 7.까지 연 5%,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당심에서 확장된 부분 포함) 중 95%는 피고들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체결한 2008. 4. 1.자 동업계약에 기한 △△여성병원의 조합원임을 확인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38,025,143원 및 그중 176,259,540원에 대하여는 2015. 2. 1.부터, 나머지 661,765,603원에 대하여는 2016. 8. 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배당금과 의사직무수당의 청구 기간을 확대함으로써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의 동업 약정
원고와 피고들은 2008. 4. 1. 동업으로 ○○여성병원(이후 ‘△△여성병원’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공동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조(개별 출자지분의 확정)성명변동 전 지분변동 후 지분피고 15/7(71.44%)5/7(71.44%)원고1/7(14.28%)1/7(14.28%)소외 11/7(14.28%)탈퇴피고 2?1/7(14.28%)제7조(근로제공 보수지급) 본 병원의 출자자는 반드시 병원에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고, 노동력 제공에 따른 제수당은 월급여제를 원칙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성명경영수당의사직무수당피고 110,000,000원7,000,000원원고?14,000,000원피고 2?14,000,000원제8조(이익배분) 본 병원의 각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당해 회계연도의 총수익에서 수익과 대응되는 총 비용(제7조의 수당 포함)을 차감하고 제11조의 이자지급액과 차입금상환액까지 공제한 순수익을 제6조의 출자지분 비율대로 배분한다.제18조(탈퇴시 환금액 산정방법) 본 계약서의 약정기간은 5년으로 하되, 그 이전에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환급금액을 정하고 지불한다. 1. 1년 미만에 탈퇴할 경우에는 본인의 출자금으로서 입금한 현금을 환급한다. 2. 1년 이상 5년 이내에 탈퇴할 경우 1항과 본인 지분의 금융상환금을 환급한다. 3. 5년 이상인 경우 총자산을 재평가하여 지분 비율에 의해 환급한다.제22조(경영권) 출자자의 회의는 병원발전을 위한 운영자문기구로서의 기능을 가지며, 경영권은 병 원장 피고 1에게 일임하도록 한다.
나. 동업계약의 약정기간 만료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동업계약에서 정한 약정기간 5년이 2013. 3. 31.자로 만료하였음에도 그 이후에도 계속 동업으로 이 사건 병원을 공동운영하였고 위 동업계약에서 정한 의사직무수당과 이익금을 배분하였다.
다. 재계약 체결에 관한 논의
그러던 중 원고와 피고들은 2014. 2.부터 약정기간의 만료에 따라 동업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 새로운 동업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문제를 협의하였는데, 피고 1이 제시한 변경안을 둘러싸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결국 재계약은 체결되지 못하였다.
라. 원고에 대한 제명결의
1) 이 사건 병원장인 피고 1은 2014. 7. 16. ‘조합원 지위 변동에 관하여 조합원에 대한 제명조치 및 지분 환급 처리 방안’을 안건으로 원고와 피고 2에게 회의소집을 통지하여 2014. 7. 17. 회의를 개최하였다. 위 회의에서 원고 이외의 나머지 조합원인 피고들은 전원 일치로 원고에 대한 제명을 결의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제명결의’라 한다), 제명사유는 다음과 같다.
 
1.  동업계약기간 종료(이하 ‘제1제명사유’라 한다) 2008. 4. 1.부터 2013. 3. 31.자로 동업약정기간 5년 만료됨2. 재계약 거부로 인한 조합원 자격상실(이하 ‘제2제명사유’라 한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재계약시 조합원 피고 2는 재계약을 수용하였으나, 원고는 수차례의 재계약 제안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였기에 조합원 자격을 상실함3.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병영경영에 반하는 행위로 지속적인 동업 불가(이하 ‘제3제명사유’라 한다) ㆍ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병원을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해산 및 청산을 위해 매각하려고 함 ㆍ 이익배분은 출자지분 비율대로 배분토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5/7 지분을 가지고 있는 피고 1의 이익배분 비율에 대해 2/7 정도만 가져가야 하는데 부당하게 그 이상을 가져간다고 억지 주장을 함 ㆍ 원고는 야간 당직 근무시 동업자 피고 2가 분만으로 인해 외래진료를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산부인과 진료를 받기 위해 내원한 환자에 대한 외래진료를 직원이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진료를 거부함4. 동업자간 불신감 초래(이하 ‘제4제명사유’라 한다) ㆍ 원고와 피고 2의 의사직무수당을 2014. 1.부터 성과급제로 하기로 2013. 11.에 조합원 전원의 일치로 의결하였으나 2014. 2.에 이를 거부하였고, 재동의하였다가 또 다시 거부하여 현재까지 원고는 시행을 못하고 있음 ㆍ 이와 같이 조합원 상호간 이미 합의되고 결정된 사안을 시행하고자 하면 이를 거부하였고 원고 동의하에 재합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번복하여 시행을 못하게 되는 상황을 만들었음 ㆍ 동석해서 진행된 회의내용에 대해 회의내용을 조작했다고 불신함 ㆍ 배당 부분에 관련해서도 이미 2008년도에 배당문제를 제기해서 문제없다는 법적 판단을 받았음에도 이를 신뢰하지 않고 다시 문제를 제기함
2) 피고 1은 2014. 7. 22. 원고에게 이 사건 제명결의를 통지하였다.
마.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처분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제명결의 이후에도 계속해서 진료를 하는 한편 수익금을 배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들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자, 피고들은 2015. 6. 30.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피고들을 횡령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였는데 무혐의처분이 내려졌고, 이로 인해 이 사건 병원의 체면과 신용을 손상시키고 피고들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등 이 사건 병원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징계해고처분을 하고 2015. 7. 1.자로 원고의 진료실을 폐쇄하였다.
바. 이 사건 제명결의 이후의 수익금 배당 현황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명결의 이후인 2014. 8.부터 2016. 6.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병원의 총 수입액은 34,082,329,230원이고, 총 지출액은 29,392,153,148원이며, 이에 따라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는 조합원들에게 분배할 수 있는 수익은 4,690,176,082원(= 34,082,329,230원 - 29,392,153,148원)이 발생하였다(그중 2014. 8.부터 2014. 12.까지 기간 동안의 수익은 1,233,816,793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8호증, 을 제3, 4, 9, 1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특별히 가지번호를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조합원지위 확인청구
민법 제718조 제1항에 따르면 조합원의 제명은 정당한 사유 있는 때에 한하여 다른 조합원의 일치로써 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들과 동업계약의 내용 변경에 대해 협의하면서 기존 동업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할 것을 주장하며 피고 1이 제안한 변경안을 반대한 것일 뿐인데,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병원경영을 위한 조합의 원활한 운영이 방해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원고가 피고 1이 제안한 변경안에 반드시 동의해야만 할 경영상의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한 것도 아니므로, 이는 민법 제718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들이 주장하는 나머지 제명사유들도 존재하지 않거나 원고를 제명시킬 만한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명결의는 무효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에 기한 조합원 지위의 확인을 구한다.
나. 배당금 지급청구
원고가 이 사건 동업계약에 기한 조합원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동업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2014. 8.부터 2016. 6.까지 기간 동안의 이 사건 병원 수익금 중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배당금 670,025,14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의사직무수당 지급청구
원고가 피고들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원고를 징계해고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원고에 대한 2015. 6. 30.자 징계해고처분은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5. 7. 1.부터 2016. 6. 3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월 14,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의사직무수당 합계 168,000,000원(= 14,000,000원 × 12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조합원지위 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1) 조합원 제명의 요건에 관한 관련 법리
동업계약과 같은 조합계약에 있어서는 조합의 해산청구를 하거나 조합에서 탈퇴하거나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을 뿐이지 일반계약에서처럼 조합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29714, 29721 판결 등 참조).
민법 제718조 제1항에 따르면 조합원의 제명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다른 조합원의 일치로써 결정하는데,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출자의무 기타 의무불이행이나 조합업무 집행에 있어 부정행위 등으로 그 조합원을 계속 조합원으로 한다면 조합업무의 운영이 방해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나아가 단체의 구성원인 조합원에 대한 제명처분은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조합원인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서만 인정되어야 하고, 조합이 조합원을 제명처분한 경우에 법원은 그 제명사유의 존부와 결의내용의 당부 등을 가려 제명처분의 효력을 심사할 수 있으며(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175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 제명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은 제명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2) 인정 사실
앞서 본 기초사실 및 갑 제1, 15호증, 을 제5, 6,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 1은 1998년경 소외 2, 소외 3과 함께 동업으로 이 사건 병원을 공동운영하기 시작하였는데, 원고는 2003. 1.경 소외 1과 함께 기존 조합원들의 지분 중 1/7 지분씩을 양수하여 피고 1(5/7 지분)과의 이 사건 병원 동업관계에 합류하였고, 이후 2008. 4. 1. 피고 2가 소외 1의 1/7 지분을 양수하면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동업계약이 체결되었으며, 그때부터 이 사건 병원은 원고와 피고들 3인의 동업으로 운영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동업계약에서 정한 약정기간이 2013. 3. 31.자로 만료한 후에도 종전과 같이 계속 이 사건 병원을 공동운영하여 오다가, 2014. 2.경부터 피고 1의 제안으로 동업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여 새로운 동업계약을 체결하는 문제를 논의하였다. 당시 피고 1은 ‘① 약정기간을 3년으로 하고, ② 약정기간이 지난 후 재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자기가 소유한 지분을 반환하고 동업에서 탈퇴하여야 하며, ③ 탈퇴한 동업자에 대한 환급금은 두 곳의 감정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쳐 평균값으로 산정하고, ④ 원고와 피고 2에게 지급하던 정액의 의사직무수당을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변경안을 제시하였다.
다) 피고 2는 위 변경안에 동의하였으나, 원고는 위 변경안이 소수지분 조합원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이유로 반대하였다. 다만 의사직무수당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원고와 피고들이 2013. 11.경 그동안 원고의 수익률이 피고 2에 비해 저조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성과급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한 바 있어 2014. 3. 6.자 회의에서 의사직무수당을 12,000,000원으로 감액하고 나머지는 성과급제에 의하여 추가 지급하기로 잠정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그 후 원고가 입장을 번복하면서 이 사건 동업계약에서 정한 의사직무수당 14,000,000원을 고수하여 2014. 4. 1.자로 준비하였던 재계약서 변경안에는 원고는 성과급제 적용에서 제외하여 의사직무수당 14,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 2에게는 의사직무수당 12,000,000원과 성과급제에 의한 추가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그후 위 재계약안에 대하여도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최종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3)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과 위 인정 사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 대한 각 제명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제1제명사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병원을 공동경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은 병원을 개업한 1998년부터 현재까지 피고 1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 구성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재계약을 통해 갱신·유지되어 온 점, 이 사건 동업계약서는 기간 만료 전 조합원의 임의탈퇴에 따른 환급 방식은 규정하고 있으나 동업계약 약정기간이 만료한 때의 처리방법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지 않은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동업계약의 약정기간은 2013. 3. 31.자로 만료하였으나, 원고와 피고들은 그 이후에도 이 사건 제명결의일인 2014. 7. 17.까지 종전과 같이 계속하여 동업관계를 지속해 온 점, 원고와 피고들 모두 이 사건에서 동업계약이 약정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는 주장하지 않는 점(피고들은 동업계약의 약정기간 만료 후 재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조합해산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기간 만료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동업관계가 당연히 종료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는 않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동업계약에서 정한 약정기간의 만료로 인해 동업관계가 당연히 종료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피고들 사이에 동업관계가 존속하고 있는 이상, 조합원들 사이의 의사 불일치로 재계약 체결이 확정적으로 좌절될 경우 조합 해산청구사유가 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동업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원고에 대한 제명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제1제명사유는 원고에 대한 정당한 제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제2제명사유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 1이 제안한 동업계약 변경안에 따라 재계약을 체결하기를 거부하여 재계약이 체결되지 못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단순히 재계약 체결을 거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에 대한 제명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조합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재계약 체결을 거부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제2제명사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본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1이 제안한 변경계약안을 거부한 주된 이유는 변경계약안 중 ‘약정기간 3년이 지난 후 재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동업에서 탈퇴하여야 하며 탈퇴자의 지분에 대한 환급금은 탈퇴하지 않고 병원에 남아있는 자가 지급한다.’라는 탈퇴조항이 원고가 재계약의 약정기간 만료 후에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탈퇴하여야 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어 원고에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위 탈퇴조항에 의하면 약정기간 만료 후 재계약이 성사되지 않는 경우 동업에서 탈퇴하여야 하고 이 경우 탈퇴하지 않고 남아있는 조합원은 탈퇴 조합원에게 지분환급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다수지분권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소수지분권자가 탈퇴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이는 원고 등 소수지분권자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항이고, 약정기간 만료 후 나머지 조합원들의 의사 일치만으로 특정 조합원을 그 의사에 반하여 탈퇴시킬 수 있는 비임의탈퇴를 허용하는 조항으로 작용할 여지도 있다.
그런데 민법은 조합원의 임의탈퇴는 폭넓게 인정하는 반면(민법 제716조),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탈퇴하는 비임의탈퇴에 관하여는 사망, 파산, 성년후견제도의 개시, 제명 등 제한적 사유에 의하여만 가능하도록 하고(민법 제717조), 조합원에 대한 비임의탈퇴사유 중 하나인 제명의 경우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다른 조합원의 일치로써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민법 제718조)에 비추어 보면, 조합원 전원이 위와 같은 탈퇴조항의 신설에 동의하여 조합계약에 포섭되는 경우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동업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탈퇴조항이 민법상 조합원의 비임의탈퇴와 제명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취지에 반하고 특히 소수지분권자에게는 불리한 규정임을 들어, 위 탈퇴조항이 포함된 변경계약안에 반대하는 것이 합리적 이유 없이 재계약의 체결을 거부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위와 같은 탈퇴조항이 포함된 재계약의 체결을 거부한 것이 원고에 대한 제명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2제명사유는 정당한 제명사유가 될 수 없다.
다) 제3제명사유에 관한 판단
피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병원을 매각하려고 하였다거나, 환자에 대한 진료를 거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5/7 지분을 가지고 있는 피고 1의 이익배분 비율에 대해 동업 중에 불만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에 대한 제명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제3제명사유는 정당한 제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제4제명사유에 관한 판단
원고의 매출액이 피고 2의 매출액보다 적은 사실, 원고가 피고 2와 원고에 대한 의사직무수당을 성과급제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2013. 11. 잠정 합의하였다가 2014. 3. 이를 거부하여 결국 원고에 대하여는 성과급제를 시행하지 못하고 피고 2에 대하여만 제한적으로 성과급제가 시행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①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를 정액제로 할 것인지 성과급제로 할 것인지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문제이고, 수 인의 근로제공자 사이에서 근로제공의 결과 창출해내는 이익이 같지 않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성과급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② 원고가 2014. 3. 6.자 회의에서 월 12,000,000원을 의사직무수당으로 지급하고 성과급제에 의한 추가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안에 동의하기는 하였으나, 위 동의는 조합원들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교환과 타협을 통해 진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못 이겨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의 의사번복으로 인해 새로이 마련된 2014. 4. 1.자 재계약안에서는 원고를 제외한 피고 2에게만 성과급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정하여 결과적으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성과급제 시행에 관한 합의가 도출되었다고 보이는 점, ④ 따라서 성과급제 도입에 관한 원고의 반대가 재계약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주된 원인이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성과급제 도입에 관한 의견을 번복하고 반대함으로써 동업자들 사이에 불신감을 초래하였다거나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재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는 등 조합운영에 방해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제4제명사유 역시 정당한 제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소결
그렇다면 원고에 대한 피고들의 이 사건 제명결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효력이 없고,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에 기한 조합원의 지위를 계속 보유하며, 피고들이 원고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가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으므로, 원고의 조합원지위 확인청구는 이유 있다.
나.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1) 배당금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동업계약에 기한 조합원의 지위를 계속 보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공동하여 원고에게 2014. 8.부터 2016. 6.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이 사건 병원의 수익금 중 원고의 지분 비율에 상응하는 배당금 670,025,154원(= 총 수익금 4,690,176,082원 × 1/7,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670,025,14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의사직무수당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명결의가 정당한 사유가 없어 무효이고 원고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가 존속하므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동업계약 제7조에 따라 2015. 7. 1.부터 원고가 구하는 2016. 6. 30.까지의 기간 동안 월 14,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의사직무수당 합계 168,000,000원(= 14,000,000원 × 12개월)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들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는 등으로 인하여 원고와의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2015. 6. 30.자로 징계해고처분을 하였고, 위 징계해고처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에게 2015. 7. 1.부터의 의사직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과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2. 6. 피고들이 원고에 대한 배당금 지급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고들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15. 4. 21. 피고들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이 내려진 사실,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이 있은 다음 날인 2015. 7. 1. 원고의 진료실이 폐쇄되어 그 이후로 원고가 이 사건 병원에서 진료업무를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①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명결의가 정당한 사유가 없어 무효이므로 원고는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이 사건 병원의 수익금에 대하여 배당받을 권리를 가지는 점, ② 원고로서는 제명결의가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2014. 8. 이후로 6개월 동안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들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에 대한 고소사건으로 인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전적으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원고가 진료업무의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피고들이 진료실을 폐쇄하는 등 원고의 동업계약상 의무 이행을 하지 못하게 하였기 때문이므로, 원고가 2015. 7. 1.부터 이 사건 병원에서 진료업무를 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귀책사유로 의무를 불이행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따라서 피고들은 여전히 공동하여 원고에게 동업계약에 따른 의사직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공제 주장 등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에 대한 제명결의 이후부터 이 사건 병원의 운영을 위한 재산인 부동산 중 원고의 지분 부분에 대하여 부과되는 재산세를 피고 1이 대납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지급할 배당금에서 피고 1이 대납한 재산세 5,336,730원(2015년도분 재산세 2,160,630원 + 2016년도분 재산세 3,176,100원)를 공제하여야 한다.
2) 또한, 피고 1은 원고에 대한 제명결의 이후 원고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2014. 7. 이후 원고의 1/7 지분에 상응하는 배당금에 대하여 부과된 종합소득세 및 주민세 338,161,181원(= 2014년도분 92,983,477원 + 2015년도분 245,177,704원)을 납부하였으므로, 위 금액도 원고에게 지급할 배당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3) 피고 1은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매월 의사직무수당 7,000,000원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2008. 6.부터 의사직무수당을 지급받지 않았는데, 이는 의사직무수당 지급채권에 대한 수령을 보류한 것이므로, 2008. 6.부터 2016. 6.까지 수령하지 않은 의사직무수당 중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1/7 지분 부분에 해당하는 97,000,000원(= 7,000,000원 × 97개월 × 1/7)은 원고에게 지급할 배당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재산세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을 제21,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병원 운영을 위한 부동산 중 원고 명의의 공유지분(1/7)에 관하여 원고에게 2015. 9.경 재산세(토지) 2,160,630원이 부과되고, 2016. 7.경 재산세(건축물) 3,176,100원이 부과되었는데 피고 1이 위 재산세를 대신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할 배당금에서 피고 1이 원고 대신 납부한 재산세 합계 5,336,73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의 배당금을 계산할 때 원·피고들에게 부과된 재산세는 지출로 미리 공제한 후 배당금을 산정·배분하였으므로 피고 1이 원고 명의로 부과된 재산세를 대납하였다고 하더라도 대납금액을 원고에 대한 배당금에서 다시 공제하여서는 안 된다고 다툰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제명결의 이전에는 동업자인 원·피고들에게 부과된 재산세를 지출내역에 포함하여 미리 공제한 뒤 각 지분 비율에 따른 배당금을 산정하여 배당을 실시하다가 원고에 대한 제명결의가 있었던 2016. 7. 이후부터는 재산세를 지출내역에 포함하지 않은 금액을 수익으로 계산한 뒤 배당을 실시하고 재산세는 각자 개별적으로 납부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종합소득세 등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을 제2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제명결의 이후에는 피고 1이 원고의 지분을 인수한 것으로 하여 이 사건 병원의 수익금 중 원고의 지분에 상응하는 금액 중 제명 이후 기간분에 해당하는 8.29%까지 피고 1에게 배당된 것으로 계산한 종합소득세와 주민세를 납부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한편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 1이 납부한 종합소득세액과 주민세액 중 원고의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배당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 1이 납부한 종합소득세는 피고 1 명의로 부과된 것이어서 원고 명의로 부과된 소득세를 대신 납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② 피고 1이 원고에 대한 제명결의가 유효하다고 믿고 원고 지분을 인수하여 지분인수신고를 한 후 그에 대한 소득세를 초과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정청구를 통하여 국가로부터 초과납부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에 대하여 직접 초과납부한 소득세액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원고에게 지급할 배당금에서 위 소득세액을 공제할 것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③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납세자의 전반적인 수입 및 지출 상황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도 달라, 피고들의 주장대로 피고 1이 납부한 전체 소득세액 중 원고의 지분이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한 초과납부 소득세액이 실제 원고가 납부하였어야 할 소득세액과 일치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소득세액 공제 주장이 결과적으로 형평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 1의 의사직무수당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1이 2008. 6.부터 현재까지 의사직무수당(월 7,000,000원)을 지급받지 않았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갑 제1호증, 갑 제23호증의 1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의사직무수당은 이 사건 병원의 동업자들이 병원에 근무하며 진료업무에 종사한 경우에 노동력 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인데, 피고 1은 2008년경부터 경영에 전념하면서 진료업무를 거의 담당하지 않았고,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 1 스스로 의사직무수당을 받지 않겠다고 하였으며 원고와 피고 2도 이에 동의하여, 실제로 현재까지 약 8년간 의사직무수당을 지급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 1이 원·피고들에 대한 배당금을 산정하고 배당을 실시할 때에도 피고 1에 대한 의사직무수당을 따로 공제하여 적립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동업자들 사이에서 피고 1에게는 이 사건 동업계약에서 정한 의사직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1에 대한 8년간의 의사직무수당 중 1/7 상당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배당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그러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14. 8.부터 2016. 6.까지의 원고 지분 비율에 상응하는 배당금 670,025,143원에서 피고 1이 대납한 재산세 5,336,730원을 공제한 664,688,413원(= 670,025,143원 - 5,336,730원)과 2015. 7. 1.부터 2016. 6. 30.까지의 의사직무수당 168,000,000원의 합계 832,688,413원(= 664,688,413원 + 168,000,000원) 및 그중 2014. 8.부터 2014. 12. 31.까지 기간 동안의 배당금 176,259,54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12.분 배당금 정산일 다음 날인 2015. 2. 1.부터, 나머지 배당금과 의사직무수당 656,428,873원(= 832,688,413원 - 176,259,54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6.분 배당금 정산일 다음 날인 2016. 8. 1.부터 각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12.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 및 원고가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기훈(재판장) 이현우 김동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