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전문】
【원고, 피항소인】
우신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앤김 담당변호사 손범식)
【피고, 항소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국제종합토건의 관리인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국제종합토건의 관리인 소외 2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8. 19. 선고 2016가단305132 판결
【변론종결】
2016. 12. 15.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7,772,9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다만 이유란의 제2면 1.가.1)항의 4-5행 괄호 내 부분을 “---관리인 소외 3의 소송수계인이 되었고, 그 후 2016. 10. 17. 새로 관리인 소외 2가 선임되어 소송을 수계한바, 편의상 관리인이 누구인지 따지지 않고 피고로 통칭한다”로 고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소외 은행에 피고의 채무 전액을 변제하여야 하지만, 피고는 회생계획에서 인정된 금액만 소외 은행에 변제하면 소외 은행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소멸한다. 소외 은행은 원고가 대위변제한 16,557,057,860원으로 피고에 대한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충당하여 피고에 대한 채권 전액이 소멸하였으므로(피고가 담보로 제공한 체비지가 피고에게 반환된 점에 비추어 보아도 채권 전액이 소멸하였다), 원고는 구상권 및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그런데 원고는 2015. 2. 10. 피고를 위하여 위 판결원리금채무 변제로 5,700,000,000원(= 원금 4,907,450,001원 + 이자 일부 792,549,999원)을 공탁하였는바, 피고의 판결원리금채권과 원고의 회생담보권의 원리금채권은 늦어도 변제공탁일인 2015. 2. 10.에는 모두 이행기가 도래하여 서로 상계적상에 있었다. 위 2015. 2. 10. 기준으로 피고의 판결원리금 채권액은 9,597,812,532원(= 판결원금 4,907,450,001원 + 지연이자 4,690,362,531원)이고, 원고의 회생담보권의 원리금채권액은 4,085,585,494원[= 회생담보원금 2,678,596,046원 + 개시후이자 965,659,560원(2012. 12. 31.까지) + 2013. 1. 1.부터 2015. 2. 10.까지의 이자 441,329,888원]이므로,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5,512,227,038원(=9,597,812,532원 ? 4,085,585,494원)만 지급하면 되는데도 이보다 187,772,962원이 많은 5,700,000,000원을 변제공탁 하였으므로, 그 차액인 184,728,499원(= 5,700,000,000원 - 5,515,271,501원)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으로 184,728,49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회생계획인가결정의 효력은 채무자(피고)의 보증인인 원고에게 미치지 않으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위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피고의 소외 은행에 대한 채무가 감액되었다 하더라도 원고는 소외 은행에 원금 및 연체이자 합계 17,191,507,908원을 전액 변제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원고는 그중 일부인 16,762,875,280원만 변제하였을 뿐이고 아직 428,632,628원(= 17,191,507,908 - 16,762,875,280원)이 미변제금액으로 남아 있어 변제공탁일인 2015. 2. 10.에 원고가 소외 은행의 회생담보권 내지 회생채권을 대위행사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자동채권은 2015. 2. 10. 아직 변제기에 이르지 않아 상계적상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계할 수 없다.
2) 가령 상계가 가능하다고 보더라도, 피고가 소외 은행으로부터 담보물인 체비지를 반환받은 2015. 9. 23. 상계적상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위 날짜를 기준으로 상계하면 오히려 피고가 원고로부터 판결원금 163,986,500원 및 이에 대한 2015. 9. 24.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아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자회생법 제126조는 제1항에서 “여럿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경우 그 전원 또는 일부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각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경우에 다른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자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그 밖에 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변제 등’이라고 한다)를 한 때라도 그 채권의 전액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채권자는 회생절차의 개시시에 가지는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제3항에서 “제1항의 경우에 채무자에 대하여 장래에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구상권을 가진 자는 그 전액에 관하여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시에 가지는 채권 전액에 관하여 회생절차에 참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제4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가 회생절차에 참가한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장래에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구상권을 가지는 자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채권자에 대한 변제 등으로 그 채권의 전액이 소멸한 경우에는 그 구상권의 범위 안에서 채권자가 가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여럿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경우에 그 1인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채권자가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회생채무자에 대하여 장래의 구상권을 가진 자는 회생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지만, 장래의 구상권자가 훗날 채권 전액을 대위변제한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 제154조에서 정하는 신고명의의 변경을 하는 등으로 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고, 다만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제가 있는 때에는 그에 의하여 위 채권 전액이 소멸하지 않는 한 채권자만이 회생절차개시 당시 가지는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4938 판결, 2009. 9. 24. 선고 2008다64942 판결, 2015. 4. 23. 선고 2011다10938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연대보증인인 원고와 주채무자인 피고는 소외 은행에 대하여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1항에서 정한 ‘전부의 이행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자’에 해당하는데, 채권자인 소외 은행이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에 참가하였기 때문에(을 제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가 회생절차개시 이후에 소외 은행에 채무를 대위변제 함으로써 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장래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구상권을 가지게 되었다 하더라도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3항 단서에 따라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없고, 다만 소외 은행에 대한 변제 등으로 그 채권을 전액 소멸시킨 경우에만 그 구상권의 범위 안에서 소외 은행이 가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원리금을 마지막으로 변제한 2014. 10. 31.을 기준으로 할 때 연체이자 437,096,138원(2014. 9. 26. 기준 미지급연체이자 2,041,507,908원 - 2014. 10. 31. 변제한 연체이자 1,604,411,770원)이 여전히 미변제로 남아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볼 증거가 없다(이후 원고가 추가로 변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이와 같이 원고는 소외 은행에 대한 변제로 그 채권 전액을 소멸시키지 못하였으므로(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은행이 2015. 9. 15. 양도담보를 해제하고 2015. 9. 23. 회생담보권의 대상인 체비지 소유권을 피고에게 반환한 사실은 알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외 은행이 연대보증인인 원고에 대한 나머지 채권을 포기하였다거나 원고가 소외 은행의 채권을 전액 변제한 것으로 보아줄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달리 볼 증거가 없다), 소외 은행이 가진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따질 것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