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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위반·부정처사후수뢰·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직무유기·위계공무집행방해·무고·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범인도피교사·범인도피

[대전지방법원 2019. 5. 10. 선고 2018고합453, 2018고합509(병합)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5인

【검 사】

최정민(기소), 이주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관표 외 4인

【주 문】

1. 피고인 1
피고인 1을 징역 1년 및 벌금 6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1로부터 30만 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에 대한 2016. 3.경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 2016. 3. 25.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및 공무상비밀누설의 점, 2017. 5. 11.자 공무상비밀누설의 점, 2017. 5. 3.자 직무유기의 점,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및 무고의 점은 무죄.
피고인 1에 대한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 2
피고인 2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2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2에 대한 각 범인도피교사의 점은 무죄.
피고인 2에 대한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3. 피고인 3
피고인 3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3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3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3에 대한 각 범인도피교사의 점은 무죄.
피고인 3에 대한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4. 피고인 4
피고인 4는 무죄.
피고인 4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5. 피고인 5
피고인 5는 무죄.
피고인 5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6. 피고인 6
피고인 6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6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6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6에 대한 각 범인도피의 점은 무죄.
피고인 6에 대한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합453』(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범죄 전력]
피고인 2는 2016. 12.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3은 2018. 2.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1. 피고인 1
피고인 1은 2014. 7. 21.경부터 2018. 8. 5.경까지 ○○○○경찰서 형사과 강력팀에서 근무하면서 강력범 수사(살인, 강도, 강간 등), 조직(일반)폭력·공갈·협박 사건 수사, 마약류 사범 수사, 변사사건 수사, 현장감식 업무처리, 미제사건 및 도주사건 수사 및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2018. 8. 6.경부터 ○○○○경찰서(부서명 3 생략) 기동순찰대에서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경사)이다.
가. 성매매알선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1) 2016. 1. 17.자 성매수
피고인은 2016. 1. 17. 저녁 무렵 대전 유성구 (주소 4 생략)에 있는 ‘□□□ 마사지’에서 화대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성명 불상의 태국 여성과 성교하여 성매매를 한 다음, 다음날인 2016. 1. 18. 09:13경 위 □□□ 마사지 업주 피고인 2의 ★★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2016. 4. 29.자 성매수
피고인은 2016. 4. 29. 저녁 무렵 위 ‘□□□ 마사지’에서 지인 3명과 함께 1인당 화대 6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고 위 피고인 2의 계좌로 합계 24만 원을 송금한 다음, 성명 불상의 태국 여성과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부정처사후수뢰
피고인은 2016. 3.경 위 ‘□□□ 마사지’의 업주이자 친구인 피고인 2로부터 “성매매 단속 때문에 힘들다. 성매매 단속하는 (부서명 생략) 경찰관들의 사진을 알려 달라.”는 제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대전 ◇◇구☆동에 있는 ○○○○경찰서 등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성매매업소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청명 생략) 및 대전광역시 내 경찰서 (부서명 생략) 소속 경찰관의 성명, 직급, 소속관서, 부서 등이 기재된 경찰관들의 사진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다음, 그 무렵 위 ‘□□□ 마사지’ 업소에서 피고인 2를 만나 피고인 2로 하여금 위 경찰관들의 사진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게 하는 방법으로 단속 경찰관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피고인 2로부터 대전 지역 (부서명 생략) 소속 단속 경찰관들의 사진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이를 제공한 후 즉석에서 피고인 2로부터 그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및 공무상비밀누설
형사사법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2의 체포이유 정보 제공 -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및 공무상비밀누설
피고인은 2016. 5. 13.경 위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친구인 피고인 5로부터 전화로 “피고인 2가 의정부에서 경찰에 체포되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자,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의 사건수사시스템 온라인망에 접속해 ‘성명: 피고인 2,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관할관서 : 전체’ 등을 입력하여 피고인 2가 마약 투약 및 소지 등 혐의로 체포되었다는 사실, 입건일, 담당관서, 담당자 및 피고인 2의 과거 범죄 전력 등을 알아낸 다음, 그 무렵 피고인 5에게 전화해 “피고인 2가 마약으로 체포되어 있다.”라고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사법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피고인 5에게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2) 채무자 공소외 1 주소 등 조회 -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13. 09:26경 위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후 2016. 12. 말까지 변제할 것을 약속했던 공소외 1이 돈을 갚지 않자, 공소외 1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 외의 다른 거주지에 전입신고 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온라인망에 접속해 ‘공소외 1,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을 조회하여 공소외 1의 전입신고된 주소지 및 수배 여부 등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사법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3) 공소외 6 수배 정보 누설 - 공무상비밀누설
피고인은 2017. 5. 26.경 피고인 2, 피고인 5와 동업으로 운영하는 대전 동구 (주소 생략) ‘△△△△△△’ 세탁 공장 내에서, 피고인 2로부터 “매일 밥도 안먹고 술만 마시는 종업원 공소외 6이 좀 이상하지 않냐.”라는 질문을 받자, 즉석에서 휴대용 경찰 단말기(PDA)에 ‘성명: 공소외 6,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3 생략)’ 등을 입력하여, 공소외 6의 수배내역을 조회한 다음, 피고인 2에게 “공소외 6은 전과도 없다. 이상한 사람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공소외 6의 범죄전력 등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2에게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4) 채무자 공소외 1 및 공소외 2의 주소 등 조회 -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29. 08:16경 위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후 변제하지 아니하는 위 2)항 기재 공소외 1과 그의 아내 공소외 2가 기존 주소지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온라인망에 접속해 ‘공소외 1,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을 조회하고, 계속하여 ‘공소외 2, (주민등록번호 2 생략)’을 조회하여 위 두 사람의 주소지 및 수배 여부 등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사법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5) 마약 공범 수사상황 누설 - 공무상비밀누설
피고인은 2017. 8. 29.경 대전 동구 ♡동 소재 ○○○○경찰서 유치장에서,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피고인 2를 찾아와 ‘피고인 5에게 마약 매수 자금을 송금하였는데 피고인 5도 체포를 당하였는지, 그 과정에서 마약을 압수당하였는지’ 등을 걱정하는 피고인 2에게 불상의 방법으로 피고인 5가 (경찰청명 생략)(부서명 2 생략)에서 조사 받으면서 범행을 시인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같은 날 재차 피고인 2에게 찾아와 “피고인 5가 너랑 함께 마약 투약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했다고 하니, 너도 부인해라. 넌 탈색까지 했으니까 안 나온다.”라는 취지로 피고인 5의 진술 내용을 알려주고, 다음날 위 유치장에 다시 찾아와 피고인 2에게 “너 오줌에서 메스암페타민 나왔데. 피고인 5도 다 불었다.”라고 이야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2에게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라. 공무상비밀누설
피고인은 2017. 5. 3.경 위 ‘△△△△△△’ 세탁 공장 내에서, 피고인 2, 피고인 5, 공소외 3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2로부터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공소외 3의 지명수배 여부를 확인하여 달라는 부탁받고, 즉석에서 휴대용 경찰 단말기(PDA)로 공소외 3의 수배내역을 조회하여 공소외 3이 벌금을 미납하여 현재 지명수배 상태이고 그 벌금 시효가 3년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 위 세탁 공장에 함께 있던 피고인 2, 피고인 5, 공소외 3에게 “공소외 3 너 출입국위반이 있네. 벌금도 있고, 벌금은 3년 도망 다니면 없어진다. 시효가 2019년 말에 완성되니 그때까지 버텨라. 그런데 왜 이렇게 추징금이 많냐. 여기는 ○○서 관할이니까 무슨 일 생기면 꼭 나한테 전화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2, 피고인 5, 공소외 3에게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마. 직무유기
피고인은 2017. 7. 말경 친구인 피고인 2로부터 “공소외 15가 두 달 전쯤 나랑 같이 마약 투약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자, 피고인 2에게 “조사 받고 영장을 치려면 일주일 정도 걸린다. 두 달 전에 마약 했으면 머리카락에서 마약 성분 나오니까, 머리 밀어라.”라고 말하여 피고인 2로 하여금 미용실에서 머리카락을 삭발하게 하고, 그 무렵 위 ‘△△△△△△’ 세탁 공장에서 피고인 2를 만나 “손톱, 발톱, 체모까지 검사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다 깎아라.”라고 말하여 피고인 2로 하여금 위 공장 앞마당에 있는 수돗가에서 겨드랑이와 성기 주변의 체모를 깎게 하고, 동인을 검거하거나 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경찰관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는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하였다.
2. 피고인 2, 피고인 3
가. ▼▼▼▼▼ 성매매 업소 운영 - 피고인 2, 피고인 3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2, 피고인 3은 피고인 6과 동업으로, 2015. 8. 4.경부터 2015. 9. 24.까지 대전 동구 (주소 6 생략)에 있는 ‘▼▼▼▼▼’에서, 태국 여성인 공소외 17, 공소외 18, 공소외 19, 공소외 20 등 여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6~10만 원을 받고,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행위 내지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손님으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의 절반을 여종업원들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2, 피고인 3은 피고인 6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 마사지 성매매 업소 운영 - 피고인 2, 피고인 3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2, 피고인 3은 피고인 6과 동업으로, 2016. 2. 초순경부터 2016. 2. 29.경까지 대전 서구 (주소 3 생략)에 있는 ‘●●●● 마사지’에서, 태국 여성인 공소외 21, 공소외 22 등 여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5~13만 원을 받고,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행위 내지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손님으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의 절반을 여종업원들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2, 피고인 3은 피고인 6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다. □□□ 마사지 성매매 업소 운영 - 피고인 2, 피고인 3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2, 피고인 3은 피고인 4와 동업으로, 2016. 3. 3.경 대전 유성구 (주소 4 생략)에 있는 ‘□□□ 마사지’에서,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 공소외 23, 공소외 24로부터 성매매대금 10만 원씩 받고, 태국여성인 공소외 25, 공소외 26 등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1.경부터 2016. 3. 3.경까지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5~10만 원을 받고,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행위 내지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손님으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의 절반을 여종업원들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2, 피고인 3은 피고인 4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라. ■■■■마사지 성매매 업소 운영 - 피고인 2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2는 피고인 5와 동업으로, 2016. 5. 2.경부터 2016. 5. 31.경까지 대전 서구 (주소 5 생략)에 있는 ‘■■■■마사지’에서, 태국여성인 공소외 27, 공소외 28, 공소외 29, 공소외 30 등 여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8~13만 원을 받고,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손님으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의 절반을 여종업원들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2는 피고인 5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8고합509』(피고인 6)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25.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2, 피고인 3과 동업으로, 2015. 8. 4.경부터 2015. 9. 24.까지 대전 동구 (주소 6 생략)에 있는 ‘▼▼▼▼▼’에서, 태국 여성인 공소외 17, 공소외 18, 공소외 19, 공소외 20 등 여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6~10만 원을 받고,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행위 내지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손님으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의 절반을 여종업원들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2, 피고인 3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453』 
1.  피고인 1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2, 피고인 3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5, 피고인 4, 피고인 6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1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피고인 2 진술 부분
 
1.  피고인 2, 피고인 5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63, 66, 67, 82, 83번)
 
1.  피고인 2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31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2의 고발장, 자필 편지
 
1.  내사보고(수배자 조회 등 내역 관련), 수사보고(참고 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전화 녹음 파일 및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기록사본 첨부-고발인 피고인 2, 피고인 5의 마약사건), 수사보고(체포경위 등), 수사보고(참고인 피고인 6 진술 청취), 수사보고((전화번호 생략) 휴대용 단말기 실제 사용자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피고인 4, 공소외 3과 통화내용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운영한 세탁공장 종업원 공소외 32에 대한 무단 수배조회 확인), 수사보고(공소외 3 벌금액 및 벌금 형의 시효 등 확인), 수사보고((주소 3 생략) ‘●●●●마사지’ 종업원 공소외 3 전화 진술 청취-(부서명 생략) 경찰관 사진 첨부), 수사보고(녹취서 작성 보고, 순번 273번)
 
1.  각 판결문(순번 33번 내지 35번, 40번), 각 약식명령문(순번 36, 38번), 대전지검 2017징제607호, 대전지검 2016징제20378호, 대전지검 2016징제16600호
 
1.  수배조회서, 피고인 1 로그인 내역을 저장한 CD, 피의자의 로그온 기록 중 (전화번호 생략) 휴대용단말기로 조회한 내역 발췌 문서, ○○○○경찰서 회신 공문, 통합사건 조회 결과서(순번 212번), 피의자 피고인 1의 수사대상자 검색자료 첨부, 수사대상자 검색자료 회신 공문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1.  피고인 1 인사요약카드
 
1.  모바일 분석자료 저장 CD(순번 59번), 피고인 2가 임의 제출한 휴대폰 포렌식 파일 저장 CD
 
1.  각 녹취서(피고인 4, 공소외 3)
 
1.  현장사진, (부서명 생략) 단속 경찰관 사진(순번 266번), 피고인 2와 공소외 3이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캡처 화면
 
1.  공소외 8과 공소외 3 통화 녹음 파일을 저장한 CD 및 녹취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피고인 2, 피고인 3), 조회결과서(피고인 2, 피고인 3), 수사보고(판결문 첨부-피고인 2 마약집행유예 사건 관련), 수사보고(참고인들 관련 전과내역 확인), 판결문(순번 43번), 사건조회서(순번 44번), 피고인 2의 법정진술
『2018고합509』
 
1.  피고인 6의 법정진술
 
1.  증인 피고인 2, 피고인 3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참고인들 관련 전과내역 확인), 판결문(증거기록 170~17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1: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각 성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1조 제2항, 제1항[부정처사 후 수뢰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대법원 1969. 12. 9. 선고 69도1288 판결,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077 판결 등 참조)], 각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15조 제2항, 제14조 제3항(각 형사사법정보의 부당한 목적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27조(각 공무상비밀누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2, 피고인 3: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성매매알선 등 영업의 점, 각 성매매업소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6: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등 영업의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1: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2의 체포이유 정보 제공으로 인한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죄와 같은 공무상비밀누설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처리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6: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판결이 확정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부정처사후수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2, 피고인 3: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1, 피고인 6: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2, 피고인 3: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피고인 2: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
피고인 3: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1: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6: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1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2회에 걸쳐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2회에 걸쳐 성매매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 2는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2가 운영하던 성매매업소인 ‘□□□ 마사지’에 피고인이 2016. 1. 17.에는 혼자, 2016. 4. 29.에는 동료 3명과 함께 와서 총 2회에 걸쳐 성매매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 2의 진술은 그 진술의 일관성은 물론이고, 각 성매매가 이루어진 시기와 장소 및 경위 등에 관한 진술 내용의 구체성과 명확성,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충분히 믿을 만하다.
② 피고인 2는 2016. 1. 17. 21:23경 피고인에게 “◆◆역 3번출구 □□□. (계좌번호 생략) 10만 원 ★★은행”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는 당시 판시 업소의 위치를 잘 알지 못하는 피고인에게 업소 위치를 알려줌과 아울러 성매매 대금의 액수와 이를 입금할 계좌를 알려준 것이라는 피고인 2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실제로 피고인은 그로부터 몇 시간 뒤인 2016. 1. 18. 00:15경 피고인 2에게 ‘보안카드가 사무실에 있어서 낼 출근하자마자 보내줄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다음 2016. 1. 18. 09:13경 피고인 2 명의의 위 ★★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하였다. 특히 10만 원은 당시 판시 업소에서 ‘C코스(마사지 + 연애 코스 50분, 마사지와 성관계하는 것을 말한다)’를 이용할 때 받는 요금과 정확히 일치한다.
③ 판시 성매매업소의 공동 운영자인 피고인 4도 이 법정에서 “2016. 4. 29. 밤 9시 또는 10시쯤에 ‘□□□ 마시지’에서 카운터를 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동료 경찰관 2~3명과 함께 와서 성매매를 하였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4의 진술 또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될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의 구체성과 명확성,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충분히 믿을 수 있다.
④ 피고인 2와 피고인 4는 2016. 4. 29.자 성매매에 관하여 “피고인과 동료들 3명의 성매매 대금으로 원래는 1인당 10만 원씩 합계 40만 원을 받아야 하는데 당시 피고인이 깎아달라고 하여 성매매를 하는 여종업원에게 줘야 하는 6만 원씩만을 받기로 하여 총 24만 원만 받았다”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피고인은 2016. 4. 29. 17:53경 피고인 2의 위 ★★은행 계좌로 24만 원을 송금하였다.
⑤ 변호인은, 2016. 4. 29.자 성매매에 관하여 당일 18:30경 피고인의 주거지 아파트에 차량이 입차된 기록을 근거로 당시 피고인은 판시 업소에 가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당일 밤 9시 이후에 성매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당시 위 차량을 피고인이 운행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위 입차기록은 그 주장과 같은 현장부재의 반증이 될 수 없다. 또한 변호인은, 판시 성매매업소는 2015. 11.경부터 2016. 3. 3.경까지 운영되었으므로 그 이후인 2016. 4. 29.에 판시 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도 주장하나, 판시 업소를 운영한 피고인 4는 이 법정에서 “□□□ 마사지가 2016. 3. 3. 성매매업소로 단속되었지만 그 이후에도 일정 기간 성매매 영업을 계속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동□□□는 2016년 연말까지 했다고 알고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또한 변호인은, 설령 피고인이 판시 업소를 방문하였다고 하더라도 성매매 여성과 실제로 성관계를 했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고인 2에게 지급한 돈의 액수는 판시 업소에서 성매매를 할 때 지급하는 대금과 정확히 일치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2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판시 업소는 성매매만 하는 곳으로 운영하고 있을 때였고, 실제로 2016. 3. 3. 단속 당시 판시 업소에서 촬영된 현장 사진에도 “□□□ 코스”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 유형이 열거되어 있는데 전부 성매매를 뜻하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부정처사후수뢰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고인 2에게 대전지역 (부서명 생략) 소속 단속 경찰관들의 사진을 제공한 대가로 피고인 2로부터 3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피고인 2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액수 등에 비추어 이는 피고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대가로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고인 2에게 대전지역 (부서명 생략) 소속 단속 경찰관들의 사진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2로부터 3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 2는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 2의 진술은 그 진술의 일관성은 물론이고 당시 상황에 관한 진술 내용의 구체성, 자신도 뇌물공여죄 등으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 그와 같은 사실을 제보한 점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가공되지 않은 진실이라는 확신이 들어 충분히 믿을 수 있다.
② 피고인 4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2로부터 경찰관들의 사진을 받아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공소외 3, 피고인 3, 피고인 6도 마찬가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여러 주변 사람들의 진술은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경찰관 사진을 본인의 휴대폰으로 촬영한 다음 동업자였던 공소외 3,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6에게 위 사진을 저장해 놓으라고 보여줬다”는 피고인 2의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③ 실제로 뒤늦게 공소외 3의 휴대전화기에서 경찰관들의 사진 파일이 발견되었는데, 이에 관하여 공소외 3은 수사기관에서 “2016. 3. 23. 피고인 2 또는 피고인 6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경찰관 사진을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촬영하였고, 경찰 단속을 대비하기 위해 단속 경찰관의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위 사진 파일의 영상은 실제로 2016. 3. 23. 23:04경 촬영된 것으로 휴대전화기 화면에 그 촬영일시가 현출되어 있고, 피고인 2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다는 사진의 모습, 형태 및 내용 등에 관한 그동안의 진술 내용과도 정확히 일치한다.
④ 특히 피고인 3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 2가 저에게 위 경찰관 사진을 보여주면서 ‘경찰관 친구 피고인 1이 보내준 거다’라고 말했다”, “당시 피고인 2가 저에게 ‘공소외 33이 사진을 줬는데, 성의 표시는 해야 하지 않겠냐’고 물어 ‘네가 적절히 알아서 줘’라고 대답을 했었는데 며칠 후 피고인 2가 전화로 ‘공금에서 공소외 33한테 30만 원 줬어’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 3의 진술은 피고인 2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다.
⑤ 비록 피고인 2는 당시 피고인에게 교부한 30만 원의 출처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지만, 비교적 소액의 돈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사정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3. 2016. 5. 13.자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및 공무상비밀누설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온라인망에 접속해서 피고인 2의 체포사실 및 혐의 죄명을 알아낸 다음 이를 피고인 5에게 알려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5는 당시 피고인 2가 마약 관련 범죄로 체포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이를 단지 확인해 준 것만으로는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형사사법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고인 5의 부탁으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의 사건수사시스템을 통하여 피고인 2의 체포 이유(혐의 사실) 등을 알아낸 다음, 피고인 5에게 “피고인 2가 마약으로 체포되어 있다”라고 알려줌으로써 형사사법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함과 동시에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 5는 “2016. 5. 13.경 피고인 2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2가 왜 체포가 된 것인지 묻자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2가 마약 혐의로 체포됐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2도 “2016. 5. 13.경 마약을 소지한 혐의로 의정부에서 현행범 체포됐다가 석방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피고인 5가 ‘나올 줄 알았다. 빨리 피고인에게 전화해봐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너 예전에 실형 전과 있더라. 조회해보니 너 마약 소지도 걸려 있더라’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② 다른 사람의 체포 이유(혐의 사실)에 관한 정보는 형사사법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만이 접근할 수 있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던 것으로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서 정하고 있는 형사사법정보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위 법은 형사사법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 직무상 알게 된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규정까지 두어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목적으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수사정보를 알아낸 다음 제3자에게 함부로 알려주었고, 더구나 위와 같은 정보는 밀행성이 요구되는 수사과정에서 생산된 수사기밀로서 일반적으로 공개되지 않는 정보일 뿐만 아니라 누설될 경우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므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직무상 비밀이라고 할 것이다.
③ 비록 피고인 5는 당시 피고인 2가 체포된 이유가 마약 때문이라는 점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당시 피고인 5는 피고인 2가 체포된 이유를 정확히는 알지 못해 정확한 체포 이유를 알아내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전화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아직 피고인 2가 체포된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하는 피고인 5에게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정확한 체포 이유를 확인하여 알려준 것은 여전히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 때문에 실제로 범죄 수사 등 국가 기능에 현실적인 장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4. 2017. 1. 13. 및 2017. 6. 29.자 각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온라인망에 접속해서 공소외 1 및 공소외 2의 주소지 및 수배 여부 등을 확인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알아내고자 했던 것은 이들의 주소지에 불과한데 위 주소지를 형사사법정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실제로 이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판단
1) 우선 피고인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온라인망을 통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등재된 공소외 1과 공소외 2의 주소지 등을 확인한 것이므로, 이는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형사사법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로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서 정하고 있는 형사사법정보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2) 다음으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14조 제3항은 “형사사법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사용”의 구체적인 의미에 관하여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런데 형사사법정보의 유출 및 부정사용을 엄격히 금지하여 형사사법정보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입법취지를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직무와 무관하게 순전히 개인적인 목적으로 형사사법정보인 공소외 1과 공소외 2의 주소지와 수배 여부를 조회하여 지득한 다음 그러한 정보를 그들의 소재를 파악하는 데 이용한 이상, 이는 형사사법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3)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2017. 5. 26.자 공무상비밀누설의 점에 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 2로부터 그의 종업원인 공소외 6이 좀 이상하다는 말을 듣고 휴대용경찰단말기(PDA)를 통하여 공소외 6의 수배내역을 조회한 사실은 있으나, 아무런 수배내역이 없었기 때문에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해주었을 뿐, 공소외 6의 전과 사항 등 범죄전력을 누설한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공무상의 비밀을 누설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인 2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피고인에게 ‘공소외 6이 좀 이상하지 않냐’고 물어보자, 피고인이 즉석에서 휴대용 경찰단말기로 조회한 후 ‘공소외 6은 전과도 없다. 이상한 사람은 아니다.’라고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이러한 피고인 2의 진술은 그 진술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당시 상황과 피고인과 나눈 대화 내용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충분히 믿을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고인 2에게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인 공소외 6의 범죄전력 등에 관한 정보를 누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설령 당시 피고인이 공소외 6의 수배내역만 조회하였다고 하더라도 수배내역에 관한 정보에는 범죄전력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배내역에 관한 정보 또한 휴대용 경찰단말기(PDA)를 통해 조회하여 지득한 정보이고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수사기밀로서 함부로 누설될 경우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사적인 목적으로 피고인 2가 보는 앞에서 휴대용 경찰단말기로 공소외 6에 대한 수배내역을 조회하여 그 결과를 피고인 2에게 알려준 이상, 이로써 이미 범죄수사 등 국가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조회 결과 아무런 수배내역이 없었고 ‘아무런 수배내역이 없어 이상한 사람이 아니다’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이어서 실제로 범죄 수사 등 국가 기능에 현실적인 장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무상 보호 가치 있는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 해당한다.
3)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6. 2017. 8. 29.자 공무상비밀누설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고인 2에게 피고인 5에 대한 수사상황이나 피고인 2의 소변검사결과 등에 관하여 알려준 사실이 없고,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이라고 볼 수 없을뿐더러, 공범의 자백 여부나 소변검사결과가 공무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비밀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고인 2에게 직무상 알게 된 피고인 5에 대한 수사상황과 소변검사결과 등 수사에 관한 정보를 알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공무상 보호 가치 있는 비밀을 누설한 때에 해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 2는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 2의 진술은 그 진술의 일관성은 물론이고, 당시 상황에 관한 진술 내용이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이며 명확한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가공되지 않은 진실이라는 확신이 들어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은, 당시 수사는 피고인이 재직하는 경찰서가 아닌 (경찰청명 생략)(부서명 2 생략)에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수사상황을 알 수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수사담당자에게 피고인 2와 따로 저녁을 먹을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고 부탁하는 등 접촉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도 “제가 그분들((부서명 2 생략) 경찰관을 지칭한 것임) 앞에서 제가 피고인 5한테 화를 내며 다 불라고 했고, 마약 구입 경로에 대해서도 아는 대로 다 자백해서 선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기재(증거기록 475쪽)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와 같은 변소는 전혀 수긍하기 어렵다. 또한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 2의 소변에 대한 감정서가 2017. 8. 31. 작성되어 2017. 9. 1. 회보되었으므로 2017. 8. 30. 당시에는 피고인이 그 소변에 대한 감정결과를 피고인 2에게 알려줄 수 없는 시기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2의 소변에 대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는 2017. 8. 30.에 이미 회신된 것으로 보이고 위 보고서에도 메스암페타민 양성 결과가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불상의 방법으로 위와 같은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를 알아 낸 후 피고인 2에게 알려줬을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2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
③ 수사기관이 특정 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사기관이 현재 어떤 자료를 확보하였는지, 특히 마약 사건에서 소변검사결과나 다른 공범의 자백 여부 등의 정보는 그것이 수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 등 수사기관 외부로 누설될 경우 피의자 등이 수사기관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에 맞추어 증거를 조작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준비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해당 사건에 대한 종국적인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외부에 누설되어서는 안 될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참조). 따라서 해당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피고인 5의 자백 여부나 피고인 2의 소변검사결과는 외부에 누설되어서는 안 될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고인 2의 소변검사결과를 단순히 안내하는 차원이 아니라 피고인 2로 하여금 그 결과에 맞추어 진술할 수 있도록 알려준 것이므로 이 점에서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고 할 것이다.
④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의 ‘직무상 비밀’이란 직무담당자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즉 그 지위 내지 자격에서 직무집행상 지득한 비밀을 말하며, 직무 범위 내의 사실이면 그 비밀을 지득한 경위는 불문하며, 자기 또는 타인 누구의 직무에 관한 것이건 불문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그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인 2와 피고인 5에 대한 수사 사항을 지득하게 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상, 그 수사 사항은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실제로 피고인 2와 피고인 5에 대한 수사 담당 경찰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7. 2017. 5. 3.자 공무상비밀누설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 2로부터 부탁을 받고 공소외 3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휴대용 경찰단말기(PDA)로 공소외 3의 수배내역을 조회한 후 벌금 액수를 알려준 사실은 있으나, 벌금형의 시효가 3년이라는 사실을 알려준 사실이 없고,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벌금 액수나 시효기간이 공무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비밀이라고 볼 수도 없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고인 2, 피고인 5, 공소외 3에게 직무상 알게 된 공소외 3의 벌금액 및 그 형의 시효에 관한 정보를 알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 2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면서 “당시 피고인이 직접 조회해 본 다음에 저도 몰랐던 ‘출입국관리법위반도 있다’, ‘추징금도 있다’, ‘3년 도망 다니면 없어진다’, ‘시효가 2009년 말에 완성되니 그때까지 버텨라’, ‘○○서 관할이니까 무슨 일 있으면 자기에게 꼭 말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상세히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은 그 진술의 일관성은 물론이고 당시 상황에 관한 진술 내용의 구체성과 명확성,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충분히 믿을 수 있다.
② 공소외 3도 수사기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총 벌금 액수와 시효에 관하여 들었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 2 등이 벌금을 내 준다고 해서 피고인이 조회한 것이 아니라 저의 벌금 시효 때문에 조회한 것이다”라고 명확히 진술하였다. 또한 공소외 3은 2018. 4. 12. 피고인 2의 처 공소외 8과의 전화 통화에서도 “피고인에게 벌금의 시효 기간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니까 3년이래. 피고인이 조회해줬을 때.”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공소외 3의 진술은 피고인 2의 위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고 있고, 그 진술의 경위와 상황 등에 비추어 충분히 믿을 수 있다.
③ 나아가 위와 같은 피고인 2와 공소외 3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벌금 납부를 위해 정확한 벌금 액수를 확인하려고 공소외 3의 수배내역을 조회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전혀 수긍하기 어렵다.
④ 피고인 5도 이 법정에서 이르러서는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일부 진술을 번복하기는 했지만 검찰 조사에서는 당시 상황과 대화내용에 관하여 피고인 2의 위 진술과 일치하는 진술을 한 바 있다.
⑤ 피고인이 휴대용 경찰 단말기로 조회한 수배내역을 통해 알 수 있는 특정 벌금의 시효기간에 관한 정보는 일반에 널리 알려진 정보라고 할 수 없고, 형 집행 업무 관련 기관 외부에 누설될 경우 적정한 형 집행에 관한 국가 기능에 장애가 초래될 위험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정보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어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
8. 직무유기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2가 마약을 투약한 사실 자체를 몰랐으므로 판시와 같이 피고인 2가 마약을 한 사실을 알고도 이에 관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직무를 유기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고인 2가 마약을 투약한 사실을 알고도 그를 검거하거나 마약 수사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경찰관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 2로 하여금 두발과 체모 등을 깎도록 조언하는 수법으로 경찰관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 2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데, 위와 같은 진술은 그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성이 있고, 당시 상황이나 경위 등을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충분히 믿을 수 있다.
② 피고인 5는 당시 피고인이 피고인 2에게 판시와 같이 삭발 등과 같은 조언을 하는 것을 본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검찰 조사에서는 “당시 피고인 2가 피고인에게도 공소외 15가 자신을 마약 투약으로 신고한다는 말을 한 차례 한 적이 있다”고 분명히 진술하였고, 그밖에 피고인 2가 삭발과 제모를 한 시기와 순서, 장소 및 상황 등에 관해서도 대체로 피고인 2의 진술과 일치하는 진술을 하였다.
③ 실제로 피고인 2가 2017. 7. 31. 09:26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그 전날 피고인 2가 삭발했음을 의미하는 내용이 있고, 피고인 2가 같은 날 19:09경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공소외 15가 피고인 2를 마약으로 신고하려고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피고인 2가 갑자기 머리를 삭발하고 나타났기에 그 전에 공소외 15가 피고인 2를 마약쟁이, 강간쟁이로 만든다고 했으니까 피고인 2가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줄 알았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적어도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2로부터 공소외 15가 마약 투약으로 자신을 신고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음은 분명하고, 이는 앞서 본 피고인 2의 이 부분 진술에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부정처사후수뢰)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수뢰 관련 부정처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나.  나머지 범죄[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등학교 동창이자 세탁업을 동업하던 피고인 2 등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에 인정에 이끌려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뇌물죄의 경우 피고인이 먼저 뇌물을 요구한 것은 아니고, 수수한 뇌물의 액수도 30만 원에 불과하다. 공무상비밀이나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기는 했으나 그로 인해 실제 관련 수사 등 국가 기능에 현실적인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범행의 결과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그동안 경찰공무원으로서 여러 번 표창을 받는 등 비교적 성실히 근무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 불리한 정상: 뇌물죄는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공무원이 처리하는 직무수행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로서 수수한 금품의 액수가 작다고 하여 가볍게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에게 성매매업소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관내 경찰관들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았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망각한 채 해당 성매매업소에서 직접 성매매를 하기까지 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수사업무를 위해 타인의 수배내역이나 수사상황을 알 수 있는 경찰관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여러 번에 걸쳐 반복적으로 타인의 수배내역이나 수사상황 등을 조회 또는 확인하여 이를 함부로 수사대상자 등에게 누설하거나 개인적인 목적으로 부당하게 사용하고 지인의 범죄 혐의를 인지하고도 오히려 죄증을 인멸하도록 조언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이러한 범죄 또한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위와 같은 일련의 범행들은 대부분 경찰관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경찰관으로서의 소임을 저버린 정도나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정도 모두 가볍지 않다. 그러고도 피고인은 주요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 2, 피고인 3]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나. 제2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다. 제3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5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이 마사지업소로 위장한 성매매업소에서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영업으로 알선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은 모두 공동 업주로서 가담 정도가 중하고, 1년이 넘는 장기간 동안 여러 개의 성매매업소를 순차적으로 또는 동시에 운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 운영하던 성매매업소가 단속되자 자숙하기는커녕 오히려 다른 곳에 또 다른 성매매업소를 개설하여 같은 범행을 계속 반복하여 저질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전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업소 규모나 여종업원의 수 등에 비추어 범행 규모는 그리 크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취득한 범죄수익도 그리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판시 성매매업소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광고를 한다거나 인터넷이나 SNS 등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영업에 이용한 정황도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2는 판시 업소 등과 관련한 경찰관의 비리를 제보하면서 스스로 판시 각 범행을 밝히거나 그 진술을 토대로 수사가 진행되어 범행의 전모가 규명될 수 있었으므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들은 그동안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판시와 같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도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 6]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마사지업소를 개설한 다음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영업으로 알선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공동 업주로서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업소 규모나 여종업원의 수 등에 비추어 범행 규모는 그리 크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도 그리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판시 성매매업소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광고를 한다거나 인터넷이나 SNS 등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영업에 이용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고 그 후에 저지른 다른 동종범죄로 나중에 벌금형을 1회 받았을 뿐이다. 판시와 같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도 고려해야 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1에 대한 2016. 3.경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 소정의 경우가 아니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경 위 ‘□□□ 마사지’의 업주이자 친구인 피고인 2로부터 “성매매 단속 때문에 힘들다. 성매매 단속하는 (부서명 생략) 경찰관들의 사진을 알려 달라.”는 제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대전 ◇◇구☆동에 있는 ○○○○경찰서 등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성매매업소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청명 생략) 및 대전광역시 내 경찰서 (부서명 생략) 소속 경찰관의 성명, 직급, 소속관서, 부서 등이 기재된 경찰관들의 사진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다음, 그 무렵 위 ‘□□□ 마사지’ 업소에서 피고인 2를 만나 피고인 2로 하여금 위 경찰관들의 사진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게 하는 방법으로 단속 경찰관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나. 판단
1) 개인정보보호법의 관련 규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2. 제15조 제1항 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 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9. 형(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④ 공공기관은 제2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19조(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제공 제한)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감독을 행하여야 한다.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제59조(금지행위)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제71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2. 제18조 제1항·제2항, 제19조, 제26조 제5항 또는 제27조 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5. 제59조 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6. 제59조 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
2) 피고인이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검사는, 피고인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에서 의무주체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인이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 위 제19조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관한 처벌조항인 위 법 제71조 제2호를 적용하여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에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라고 함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자로서 개인정보처리자에 속하지 않는 제3자를 의미하고, 개인정보처리자의 임직원 등과 같이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의무주체로 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규율하고 있다.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은 그에 앞서 제15조, 제16조에서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규정한 다음, 바로 이어 제17조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계속하여 같은 순서에 따라 제18조에서 먼저 개인정보처리자를 의무주체로 하여 수집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에 관하여 규정한 다음, 제19조에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의무주체로 하여 비슷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조항의 체계와 문언에 비추어 보면 위 제19조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라 함은 그에 앞선 제17조, 제18조에 언급된 바와 같이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을 때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그 제3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② 나아가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당초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등 일정한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으며(제17조), 개인정보처리자가 위와 같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에도 다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등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도록 하고 있고, 이때에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등 일정한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8조). 이러한 규정들은 전부 어느 개인정보가 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인 개인정보처리자의 지배관리 영역을 벗어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외부로 물리적·장소적으로 이전됨을 전제로 하고 있다.
③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제19조)를 구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처리자”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59조)도 구분하고 처벌규정도 달리 두고 있으며, 특히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즉,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감독을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의하면 개인정보처리자의 임직원 등과 같이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 자체를 수행하는 자일 뿐,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처리하는 제3자라고 할 수는 없다. 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한 다음 그로 하여금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제31조)하도록 한다고 하여 그러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다.
④ 위와 같이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처벌조항과 함께 그 행위자를 함께 처벌할 수 있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를 의무주체로 한 처벌조항도 마련해 두고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처벌의 공백이 생긴다고 볼 수도 없다.
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은 경찰전산망을 관리, 운용하는 경찰청 등과 같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임직원으로서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을 뿐이므로,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할 수는 있을지언정,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위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 1에 대한 2016. 3. 25.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및 공무상비밀누설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 소정의 경우가 아니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2로부터 성매매 영업으로 단속된 피고인 6의 지명수배 여부를 확인하여 달라는 부탁받고, 즉석에서 휴대용 경찰 단말기(PDA)로 피고인 6의 수배내역을 조회하여 피고인 6의 수배 여부,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피고인 2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고, 피고인 2에게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합리적 의심 없이 피고인이 휴대용 경찰 단말기(PDA)로 조회한 피고인 6의 수배내역 등에 관한 정보를 피고인 2에게 누설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 2는 최초 고발 또는 제보 당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전혀 밝히지 않았었다. 그 후 피고인 2는 검찰 조사 때 검사로부터 피고인 1이 2016. 3. 25. 피고인 6의 수배내역을 조회한 사실이 있다는 말을 듣게 되자 비로소 아마도 당시 자신이 피고인에게 피고인 6의 수배내역을 조회해달라고 부탁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러면서도 그렇게 부탁한 이유나 경위 및 당시 상황 등에 관하여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였다.
② 그런데 피고인 2는 자신이 직접 고발 또는 제보한 다른 공소사실에 관해서는 비교적 분명하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던 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억이 없다면서 아마도 자신이 부탁해서 피고인이 피고인 6의 수배내역을 조회했을 것이라고 추측하여 진술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러한 피고인 2의 진술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이 피고인 6의 수배내역 등을 조회한 결과를 피고인 2에게 누설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더구나 그 당시에는 피고인 6의 수배내역이 있을 리도 없었다. 왜냐하면 피고인 6이 운영하던 성매매업소가 단속된 것은 그로부터 불과 1달 전인 2016. 2. 29.이었으므로, 이때는 한창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여서 피고인 6에 대한 지명수배조치가 내려질 아무런 이유가 없고 그 당시만 해도 피고인 6에게는 벌금 전과가 전혀 없었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3. 피고인 1에 대한 2016. 5. 13.자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전부), 2016. 5. 13.자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및 공무상비밀누설의 점(각 일부)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 소정의 경우가 아니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형사사법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13.경 위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친구인 피고인 5로부터 전화로 “피고인 2가 의정부에서 경찰에 체포되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자,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의 사건수사시스템 온라인망에 접속해 ‘성명: 피고인 2,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관할관서 : 전체’ 등을 입력하여, 피고인 2가 마약 투약 및 소지 등 혐의로 체포되었다는 사실, 입건일, 담당관서, 담당자 및 피고인 2의 과거 범죄 전력 등을 알아낸 다음, 그 무렵 피고인 5에게 전화해 “피고인 2가 마약으로 체포되어 있다. 투약만 한 게 아니고, 소지도 있다.”라고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함과 동시에 형사사법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피고인 5에게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나.  판단
1) 먼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다음으로 이 부분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및 공무상비밀누설의 점 중 “당시 피고인이 피고인 5에게 ‘마약 투약만 한 게 아니고, 소지도 있다’라고 알려주었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 5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2가 마약으로 체포되었다는 말만 들었을 뿐, 소지에 관한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2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도 이 부분 내용은 피고인 5가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들었다는 취지일 뿐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이 피고인 5에게 “피고인 2가 마약 투약만 한 게 아니고, 소지도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그와 상상적 경합 또는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및 공무상비밀누설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4. 피고인 1에 대한 2017. 1. 13.자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 소정의 경우가 아니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 13. 09:26경 위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후 2016. 12. 말까지 변제할 것을 약속했던 공소외 1이 돈을 갚지 않자, 공소외 1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 외의 다른 거주지에 전입신고 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온라인망에 접속해 ‘공소외 1,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을 조회하여 공소외 1의 전입신고된 주소지 및 수배 여부 등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그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5. 피고인 1에 대한 2017. 5. 11. 공무상비밀누설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11.경 대전 동구 (주소 2 생략)◎◎◎◎에서, 식품 반죽기 작업을 하다가 반죽기 안으로 빨려 들어가 사망한 변사자 공소외 7의 변사체 사진을 현장감식 용도로 촬영한 다음, 그 무렵 문자메시지로 피고인 2, 피고인 5에게 송부하면서 “유포 금지ㅋㅋ 반죽기 95년생 ㅠㅠ”라고 전송하고, 그 직후 피고인 2로부터 전화를 받자 피고인 2에게 “부모 없이 할머니가 키운 20대 초반 남자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2, 피고인 5에게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고인 2, 피고인 5에게 위 변사체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송부하고 변사자의 사망 경위와 성별, 출생연도 등을 알려 준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런데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고, 같은 조에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는 것이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본죄는 비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도780 판결,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도14734 판결 등 참조).
3)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직무상 아무런 관계가 없는 친구 사이인 피고인 2, 피고인 5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거나 그냥 재미삼아 변사체 사진과 함께 변사자의 대략적인 사망 경위와 성별, 출생연도나 성장 과정의 극히 일부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하여 변사자 처리업무나 수사 등 국가의 기능에 장애가 될 만한 구체적인 위험이 초래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정보는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6. 피고인 1에 대한 2017. 5. 26.자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 소정의 경우가 아니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26.경 피고인 2, 피고인 5와 동업으로 운영하는 대전 동구 (주소 생략) ‘△△△△△△’ 세탁 공장 내에서, 피고인 2로부터 “매일 밥도 안먹고 술만 마시는 종업원 공소외 6이 좀 이상하지 않냐.”라는 질문을 받자, 즉석에서 휴대용 경찰 단말기(PDA)에 ‘성명 : 공소외 6,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3 생략)’ 등을 입력하여, 공소외 6의 수배내역을 조회한 다음, 피고인 2에게 “공소외 6은 전과도 없다. 이상한 사람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공소외 6의 범죄전력 등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그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공무상비밀누설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7. 피고인 1에 대한 2017. 6. 29.자 각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 소정의 경우가 아니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 29. 08:16경 위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후 변제하지 아니하는 위 가의 4)항 기재 공소외 1과 그의 아내 공소외 2가 기존 주소지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온라인망에 접속해 ‘공소외 1,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을 조회하고, 계속하여 ‘공소외 2, (주민등록번호 2 생략)’을 조회하여 위 두 사람의 주소지 및 수배 여부 등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그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8. 피고인 1에 대한 2017. 8. 29.자 공무상비밀누설의 점(일부)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29.경 대전 동구 ♡동 소재 ○○○○경찰서 유치장에서,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피고인 2를 찾아와 ‘피고인 5에게 마약 매수 자금을 송금하였는데 피고인 5도 체포를 당하였는지, 그 과정에서 마약을 압수당하였는지’ 등을 걱정하는 피고인 2에게 “피고인 5도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되었다.”라고 말하여 공범 피고인 5의 체포사실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2에게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나. 판단
1)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의 ‘직무상 비밀’이란 직무담당자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즉 그 지위 내지 자격에서 직무집행상 지득한 비밀을 말한다.
2) 그런데 피고인 2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8. 29. 피고인 5가 ‘△△△△△△’ 세탁 공장에서 체포될 당시 마침 피고인 2 등과 동업으로 운영하던 위 세탁공장에 와 있었기 때문에 우연히 그 현장에 함께 있었고, 그 후 먼저 체포된 피고인 2에게 와서 ‘피고인 5가 공장에서 체포되는 것을 보고서 너에게 바로 달려왔다’고 말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고인 2에게 피고인 5가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사실을 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직무집행상 지득한 비밀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공무상비밀누설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9. 피고인 1에 대한 2017. 5. 3.자 직무유기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3.경 위 ‘△△△△△△’ 세탁 공장 내에서, 피고인 2, 피고인 5, 공소외 3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2로부터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공소외 3의 지명수배 여부를 확인하여 달라는 부탁받고, 즉석에서 휴대용 경찰 단말기(PDA)로 공소외 3의 수배내역을 조회하여 공소외 3이 벌금을 미납하여 현재 지명수배 상태이고 그 벌금 시효가 3년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 위 세탁 공장에 함께 있던 피고인 2, 피고인 5, 공소외 3에게 “공소외 3 너 출입국위반이 있네. 벌금도 있고, 벌금은 3년 도망 다니면 없어진다. 시효가 2019년 말에 완성되니 그때까지 버텨라. 그런데 왜 이렇게 추징금이 많냐. 여기는 ○○서 관할이니까 무슨 일 생기면 꼭 나한테 전화해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동인을 검거하거나 수배관서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3의 벌금 수배 사실을 알고도 공소외 3을 바로 검거하거나 수배관서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사법경찰관리가 벌금형을 받은 이를 그에 따르는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위하여 구인하려면 검사로부터 발부받은 형집행장을 그 상대방에게 제시하여야 하지만(형사소송법 제85조 제1항), 형집행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형집행 사유와 형집행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85조 제3항), 여기서 형집행장의 제시 없이 구인할 수 있는 ‘급속을 요하는 때’라고 함은 애초 사법경찰관리가 적법하게 발부된 형집행장을 소지할 여유가 없이 형집행의 상대방을 조우한 경우 등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때 사법경찰관리가 벌금 미납으로 인한 노역장 유치의 집행의 상대방에게 형집행 사유와 더불어 벌금 미납으로 인한 지명수배 사실을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고지를 형집행장이 발부되어 있는 사실도 고지한 것이라거나 형집행장이 발부되어 있는 사실까지도 포함하여 고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집행은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도945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법경찰관리가 벌금 미납으로 수배된 사람을 우연히 발견하였더라도 수배전산망에 형집행장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아 벌금 수배자에게 형집행장 발부사실을 고지할 수 없다면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위해 벌금 수배자를 구인 또는 검거할 수 없다.
② 위 대법원 판결 직후인 2017. 10.경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경찰의 벌금 미납 지명수배자 업무처리 지침서에도 수배전산망에 형집행장 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벌금수배자를 발견하였더라도 형집행장 정보가 확인되지 않으면 체포(강제구인)할 수 없으므로 벌금수배자에게 벌금미납 사실 등만을 고지하는 것으로 종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③ 그런데 위 지침서에는 위 지침서가 작성된 2017. 10.경 당시만 하더라도 검찰은 벌금미납 수배의 경우 수배전산망에 형집행장 정보를 등록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향후 검찰과 협의하여 검찰에 현재 남은 벌금 미납 수배 전부와 앞으로 신규 입력될 벌금 미납 수배에 대하여 형집행장 정보 등록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그 이전인 2017. 5. 3. 피고인이 공소외 3의 수배내역을 조회하였을 당시에는 수배전산망에 공소외 3에 대한 형집행장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이와 달리 그 당시에 이미 공소외 3에 대한 형집행장 정보가 수배전산망에 등록되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④ 위와 같이 피고인이 공소외 3에 대한 수배내역을 조회하였을 당시 공소외 3에 대한 형집행장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았다면 피고인은 물론이고 사법경찰관리 누구도 공소외 3에게 형집행장 발부사실을 고지할 수 없어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위해 공소외 3을 구인 또는 검거할 수는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벌금 미납 수배자인 공소외 3을 구인 또는 검거하지 않았다거나 수배관서에 공소외 3의 소재 등 정보를 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경찰관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10. 피고인 1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위 ○○○○경찰서 유치장 내에서,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금되어 있는 피고인 2에게 “내가 9. 4. 당직이니까, 그날 오후 6시쯤 유치장 담당자에게 배가 아프다고 말하면서 병원에 가서 진료 받고 싶다고 이야기하면, 내가 병원에 데리고 가면서 담배라도 피게 해줄게.”라고 말하고, 피고인 2는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2는 2017. 9. 4. 17:45경 위 유치장 관리 담당자인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대변이 나오지 않는다. 배가 너무 아프니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위 담당 경찰관은 같은 날 18:40경 피고인 2를 위 유치장에서 출감시키면서 당직자인 피고인에게 피고인 2의 신병을 인계하였고, 피고인은 피고인 2를 ◁◁◁◁병원으로 호송하면서 피고인 2에게 피고인의 핸드폰을 제공하여 피고인 2로 하여금 처 공소외 8, 남동생 공소외 9와 통화하게 하고, 담배와 맥주를 제공한 다음, 20:00경 위 유치장으로 피고인 2를 다시 입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2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구금된 피의자의 신병 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판단
1) 일반적으로 행정관청이 신청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일정한 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요건 등을 심사·판단하는 것이므로, 그 업무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신청사유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이를 수용하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1862 판결 등 참조). 또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이를 이용하는 위계에 의하여 공무원이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법령에서 금지규정 위반에 대한 벌칙을 두는 한편, 공무원으로 하여금 금지규정의 위반 여부를 감시, 단속하게 하고 있는 경우 공무원에게는 금지규정 위반행위의 유무를 감시하여 확인하고 단속할 권한과 의무가 있으므로 단순히 공무원의 감시, 단속을 피하여 금지규정 위반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1도7045 판결 참조).
2) 우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7조, 제36조, 제37조에 의하면, 경찰관서에 설치된 유치장 관리자는 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하고, 수용자의 적절한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유치장 밖에 있는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으므로, 유치장에 수용된 사람이 의사의 진료나 치료를 요청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특히 외부의료시설에서의 진료나 치료를 요청하는 경우라면 유치장 관리자는 수용자의 부상 또는 질병의 부위와 내용 및 정도 등 제반 사정을 면밀히 조사하여 수용자의 적절한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외부의료시설에서의 진료 및 이를 위한 유치장 출감을 허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피고인 2에게 담배나 전화통화 등 편의를 제공해주기 위해 꾀병을 부리도록 사주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2가 ○○○○경찰서 유치장 관리 담당자인 경찰관에게 “대변이 나오지 않는다. 배가 너무 아프니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게 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허락을 받은 다음 당시 당직 중이던 피고인과 병원 진료를 목적으로 유치장을 나와 담배나 전화통화 등의 편의를 제공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2가 담당 경찰관에게 한 거짓말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 2의 출감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가 외부의료시설에서의 진료를 허락받고 피고인과 함께 유치장을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피고인 2의 거짓말을 가볍게 믿은 유치장 관리 담당 경찰관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일 뿐,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 피고인이 수용자인 피고인 2로 하여금 유치인 보호근무 중인 경찰관의 감시, 단속을 피하여 단순히 규율 위반행위를 하도록 한 것에서 나아가 유치인 신병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적극적인 위계를 사용하여 공무원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11. 피고인 1에 대한 무고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경 대전 유성구 ◀◀동에서 중고차 매매상으로일하는 친구 공소외 4에게 중고차 매입 대금을 투자하는 조건으로, 공소외 4가 그 돈으로 중고차를 매입한 후 중고차를 제3자에 매도하면, 판매대금과 매입대금의 차액을 7:3(공소외 4:피고인)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6. 11.경까지 중고차 매입 대금 합계 2억 1,000만 원을 투자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4.경 공소외 4에게 중고차 매입비용 및 차량 광택 비용 명목으로 총 718만 원을 송금하고, 공소외 4는 그 돈으로 레이 중고차량을 매수하여 이를 타에 매도하려 하였으나 그로부터 1년가량 매매가 성사되지 않자, 2017. 5.경 위 차량을 피고인 2에게 직접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7. 5. 10.경 위 ‘△△△△△△’ 사무실에서, 피고인 2에게 위 레이 차량을 판매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1.경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고소장 양식의 고소인 란에 “공소외 4”, 범죄사실 란에 “피고소인 피고인 2는 2017. 5. 15. 16시경 대전 동구 (주소 생략)△△△△△△ 공장에서 본 고소인에게 (차량번호 생략) 레이 차량을 구매하면서 ‘PC방을 운영하고 있고, 타고 다니는 차도(레인지로버 스포츠) 올 현금 차량인데, 지금은 현금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니 11월 안으로 차량 대금 760만 원을 줄 테니 먼저 이전을 해달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아 2017. 5. 16.경 차량 명의를 이전하는 바람에 피해를 입었다.”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공소외 4에게 위 고소장 파일을 이메일로 송부하고, 공소외 4는 같은 날 위 고소장 파일을 출력하여 대전 서구 ♤♤동 소재 ♤♤둔산경찰서 민원실에 이를 접수하고, 그 대가로 같은 날 피고인으로부터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은 피고인의 자금으로 매입한 것이고, 실질적 소유자인 피고인이 직접 피고인 2에게 판매한 것이었고, 공소외 4는 피고인 2에게 차량을 매매하는 데 전혀 관여하지 않아, 공소외 4가 2017. 5. 15.경 피고인 2로부터 고소장 기재 내용과 같은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 2로부터 차량 대금을 받을 권리도 없었으며, 단지 공소외 4는 피고인이 고소장 제출의 대가로 약속한 400만 원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자신의 명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던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소외 4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소외 4 명의로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고인 2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나. 판단
1)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도599 판결,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고, 비록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4450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합리적 의심 없이 피고인이 공소외 4를 통해 고소한 내용이 허위라거나 피고인이 허위임을 알고 있어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비록 위 중고차량을 피고인 2에게 매도하는 일은 피고인이 직접 피고인 2와 계약조건을 교섭하는 등 주도하여 처리하였고 애초 위 중고차량을 구입하는 비용도 피고인이 부담하기는 했지만, 당시 공소외 4는 피고인과 함께 동업의 형태로 위 중고차량을 비롯한 여러 자동차를 구입 및 처분하여 그 수익을 나누어 갖는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고 있었고, 실제로 위 중고차량은 피고인의 자금으로 공소외 4가 구입하여 공소외 4가 근무하는 공소외 11 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해 둔 상태에서 2017. 5. 10. 피고인 2에게 매도한 것이므로, 법률적으로는 공소외 4가 위 차량의 소유자인 공소외 11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피고인 2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평가되어 직접 피고인 2에게 그 매매계약에 따른 차량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거나 그러한 지위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공소외 4가 직접 피고인 2와 위 중고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고 같은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는 것만으로 그 고소내용이 허위라거나 그것이 허위임을 피고인이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② 피고인은 피고인 2가 2017. 11.경까지 차량 대금을 전부 지급해 준다고 약속하고도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실제로 피고인 2는 2017. 7. 18. 차량대금의 지급을 독촉하는 피고인에게 그해 11월에 계돈 6,000만 원이 나오니 그때쯤 주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 2가 2017. 11.경까지 차량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인식했을 수 있다. 또한 피고인 2는 이 법정에서 위 차량의 소유권을 먼저 이전받되 대금은 기한을 정하지 않고 천천히 조금씩 나누어 지급하기로 했다고 진술하였으나, 2017. 5. 16. 위 중고차량에 관하여 피고인 2와 피고인 5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후 약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고인이나 공소외 4에게 그 차량 대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고, 그러면서도 위 차량은 자신이 계속 점유, 운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공소외 4는 일치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2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2가 차량 소유권을 이전받고도 장기간 차량 대금을 전혀 주지 않아 피고인 2가 구속된 후 피고인 2의 처를 통해 위 차량을 반환받기로 하였는데 피고인 2의 처가 위 차량을 반환하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러한 경위에 관한 진술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고인 2가 애시당초 위 차량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상당한 의문을 품을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공소외 4를 통해 ‘피고인 2가 차량 대금 760만 원을 줄 테니 먼저 이전을 해달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아 차량 명의를 이전하는 바람에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으로 피고인 2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것은 그 정황에 관한 일부 내용에 다소 과장한 부분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주요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로 피고인 2를 무고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③ 피고인은 공소외 4가 피고인 2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당일인 2018. 5. 11.경 공소외 4에게 4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공소외 4가 다른 자동차매매업자에게 의뢰하여 위 중고차량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받은 다음 이를 본인에게 보내주었는데 그 후 위 매매계약이 파기되어 공소외 4에게 다시 돌려주었을 뿐이라고 변소하고 있고, 공소외 4 역시 이 법정에서 고소장 제출 후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400만 원은 기존에 자신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400만 원을 돌려받은 것일 뿐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실제로 공소외 4가 2018. 4. 21. 피고인에게 400만 원을 송금한 내역이 발견되었으므로, 피고인이 2018. 5. 11. 공소외 4에게 지급한 400만 원이 고소의 대가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12.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각 범인도피교사 및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에 대한 각 범인도피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2, 피고인 3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2, 피고인 3은 피고인 6과 함께 2016. 2. 초순경 위 ●●●● 마사지에서, 성매매 업소 개업을 준비하면서 “이번에 단속이 되면 피고인 6이 단독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것처럼 조사를 받자”고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2, 피고인 3의 교사에 의하여, 피고인 6은 위 ●●●● 마사지의 공동 실업주로서 피고인 2, 피고인 3이 존재함에도, 2016. 2. 29. 위 ●●●● 마사지가 경찰에 단속되자, 2016. 5. 9.경 대전 서구 ♤♤동 소재 (경찰청명 생략)에서 성매매알선 사건을 조사 중인 경위 공소외 12에게 “2016. 1. 18.경 업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인터넷을 통해 태국 여성을 고용한 후 단독으로 성매매 영업을 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위 업소의 임대 경위, ●●●● 마사지의 실업주 등에 관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2, 피고인 3은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후 피고인 6으로 하여금 자신들을 도피하게 교사하였다.
2) 피고인 2, 피고인 3의 범인도피교사 및 피고인 4의 범인도피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는 2015. 11.경 위 □□□ 마사지에서, 성매매 업소 개업을 준비하면서 피고인 2는 “만일 경찰에 단속되면 다같이 처벌되는 것보다는 먼저 피고인 4가 혼자 운영한 것으로 조사를 받자”고 제의하고, 피고인 3도 이에 동조하면서 “벌금 나오면 피고인 2와 반반씩 부담해주겠다”고 하여, 피고인 4로 하여금 성매매업소 실업주인 자신들을 도피케 할 마음을 먹게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2, 피고인 3의 교사에 의하여, 피고인 4는 위 □□□ 마사지의 공동 실업주로서 피고인 2, 피고인 3이 존재함에도, 2016. 3. 3. 위 □□□ 마사지가 경찰에 단속되자, 2016. 4. 12.경 대전 유성구 소재 ▲▲경찰서에서 성매매알선 사건을 조사 중인 경사 공소외 13에게 “2016. 1.경 업소 임대차계약을 하고 2. 1.경부터 인터넷을 통해 태국 여성을 고용한 후 단독으로 성매매 영업을 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위 업소의 임대 경위, □□□ 마사지의 실업주 등에 관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2, 피고인 3은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후 피고인 4로 하여금 자신들을 도피하게 교사하고, 피고인 4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 2, 피고인 3을 도피케 하였다.
3) 피고인 2의 범인도피교사 및 피고인 5의 범인도피
피고인 2는 2016. 5. 초순경 위 ■■■■마사지에서, 성매매 업소 개업을 준비하면서 피고인 5에게 “만일 경찰에 단속되면 네가 단독으로 운영한 것처럼 진술하자”라고 제의하고, 피고인 5도 이에 동의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2의 교사에 의하여, 피고인 5는 위 ■■■■마사지의 공동 실업주로서 피고인 2가 존재함에도, 2016. 5. 31. 위 ■■■■마사지가 경찰에 단속되자, 2016. 6. 11.경 대전 서구 ♤♤동 소재 (경찰청명 생략)에서 성매매알선 사건을 조사 중인 경위 공소외 14에게 “2016. 5. 1.경부터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1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임대차계약을 하고 2. 1.경부터 인터넷을 통해 태국 여성을 고용한 후 단독으로 성매매 영업을 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위 업소의 종업원 고용 경위, ■■■■마사지의 실업주 등에 관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2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후 피고인 5로 하여금 자신을 도피하게 교사하고, 피고인 5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 2를 도피케 하였다.
4) 피고인 6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피고인 2, 피고인 3과 함께 2016. 2. 초순경 대전 서구 (주소 3 생략)에 있는 ‘●●●● 마사지’에서 성매매 업소 개업을 준비하면서, 경찰에 단속 되면 피고인이 단독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것처럼 조사를 받기로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2, 피고인 3의 교사에 의하여, 피고인은 위 ●●●● 마사지의 공동 실업주로서 피고인 2, 피고인 3이 존재함에도, 2016. 2. 29.경 위 ●●●● 마사지가 경찰에 단속되자, 2016. 5. 9.경 대전 서구 ♤♤동 소재 (경찰청명 생략)에서 성매매알선 사건을 조사 중인 경위 공소외 12에게 “2016. 1. 18.경 업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인터넷을 통해 태국 여성을 고용한 후 단독으로 성매매 영업을 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위 업소의 임대 경위, ●●●● 마사지의 실업주 등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 2, 피고인 3을 도피케 하였다.
나. 판단
1) 수사기관은 범죄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 여하에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제반 증거를 수집·조사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므로,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아닌 한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공범에 관하여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도11137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당시 위와 같이 각 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던 피고인들은 향후 경찰에 단속되는 경우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이 각각 □□□ 마사지, ■■■■마사지, ●●●● 마사지를 단독으로 운영한 것처럼 진술하고 나중에 벌금을 나누어 내기로 합의한 다음 그에 따라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은 각각 수사기관에서 임대차보증금 등 업소 운영 자금을 혼자 마련했고, 직접 건물을 알아보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여종업원도 직접 고용하였다는 등 각 성매매업소를 단독으로 운영했다는 취지로 거짓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3)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은 각자 다른 피고인들과 공동으로 운영하던 성매매업소가 단속되어 수사기관에서 업주임을 인정하고 피의자로 조사받을 때에 공동업주인 다른 피고인들을 숨기기 위해 임대차계약서 등과 같이 위 업소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자료 등을 위·변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적은 전혀 없고, 공동업주로서 공범인 다른 피고인들에 관하여 단순히 묵비하거나 다른 피고인들의 가담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성매매업소의 개설 및 운영 경위와 방법 등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였을 뿐이며, 실제로 당시 수사기관에서는 위 피고인들이 속칭 바지사장이 아닌 실업주가 맞는지를 추궁하였을 뿐, 공동업주가 더 있는지에 대해서까지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선 정황도 보이지 않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이창경(재판장) 고영식 양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