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강 담당변호사 박지현)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태양)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2019가합573133 판결
【변론종결】
2021. 7.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1은 235,352,754원, 피고 2는 156,901,83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위 각 돈 중 일부에 대하여는 사무관리로 인한 비용상환청구권에 기해 그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1은 210,294,125원, 피고 2는 140,196,08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0.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아도 제1심에서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덧붙이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로이 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 내지 4항 중 피고들에 관한 기재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3면 제9행의 기재 "한다)." 뒤에 "한편, 원심 공동피고 4(대법원 판결의 소외 3)(이하 ‘원심 공동피고 4’이라 한다)는 2019. 7. 26. 망인의 소유였던 울산 남구 (주소 생략) 토지 및 지상건물(이하 ‘망인의 ○○동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9. 7. 11.자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를 덧붙인다.
○ 제1심 판결 제4면 제18행의 기재 "대여하였다."를 "대여하였거나, 이를 대신하여 변제하였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8면 제8행의 기재 "따라서"를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망인에게 위 각 금액을 대납 또는 대신하여 변제하였다거나 대여하였다는 점, 특히 위 ④, ⑤항 기재 금액을 대여하였다는 점, 위 ⑧항 기재 상조비 및 장례비용을 실제로 지급한 자가 원고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8면 제8행의 기재 "구상금"을 "구상금 또는 대여금"으로 고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 주장
① 망인의 피고 1에 대한 약정금 사건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무 중 3억 원을 원고가 2018. 4. 23. 망인을 대신하여 변제하였고, ③ 망인의 ○○동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망인의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채무 334,822,490원을 원고가 △△△△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으로 2018. 12. 26. 망인을 대신하여 변제하였으며, ⑦ 원고가 2015. 12. 18.부터 2019. 7. 19.까지 망인의 자동차세 및 재산세 합계 14,368,380원을 대납하였고, ⑨ 원고가 2018. 3. 2.부터 망인의 병원비 등 합계 27,279,990원을 대납하였다. 이는 사무관리(민법 제734조)에 해당하여 망인은 원고에게 비용상환의무(민법 제739조 제1항)를 부담하였으므로,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로서 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그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우선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이고,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 즉 관리의 사실상의 이익을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어야 함은 물론 나아가 그 사무의 처리가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이 명백하지 않을 것을 요한다(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다41072, 94다41089 판결 등 참조).
① 갑 제1, 2, 2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8. 4. 23. 원고 계좌에서 피고 1 계좌로 합계 3억 원이 이체된 사실, 같은 날 망인의 ○○동 부동산에 관한 피고 1의 강제경매신청이 취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돈의 이체가 망인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위와 같은 이체 및 강제경매신청 취하에 따른 이익을 망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추인하기 부족하다.
③ 갑 제7, 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12. 26. △△△△협동조합으로부터 3억 4,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같은 날 망인의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채무 334,822,490원이 변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상환에 따른 이익을 망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추인하기 부족하다.
⑦ 갑 제13, 18호증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동차세가 망인이 이용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부과된 자동차세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설령 원고가 망인의 위 재산세를 납부한 바 있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는 추후 망인의 상속인이 될 원고의 자녀들(원심 공동피고 4 등)에게 망인의 ○○동 부동산 등 재산을 귀속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납부 시기 및 액수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납부에 따른 이익을 망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⑨ 갑 제20, 22, 23 내지 26, 28호증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망인에 대한 진료비로 지출된 금액이 위 27,279,990원이라는 점, 그 금액을 실제로 지급한 자가 원고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가 망인에 대한 위 진료비를 납부한 바 있더라도, 그 시기 및 액수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납부에 따른 이익을 망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가 위 ①, ③, ⑦, ⑨항 기재 금액을 직접 지출하였다거나 그것이 사무관리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비용상환청구는 이를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타인채무의 변제로 인한 구상금청구 등을 일부 배척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사무관리로 인한 비용상환청구도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