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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금

[대전고등법원 2021. 4. 21. 선고 2020나15544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유승민)

【피고, 피항소인】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목 담당변호사 오동열)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 10. 30. 선고 2020가합394 판결

【변론종결】

2021. 3.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0원에 대한 2020. 6.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0원에 대한 2020. 6.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0원에 대한 2020. 6.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이 부분에서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1행 다음에 아래 ‘라.항’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1. 인정사실’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덧붙이는 부분
『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차592호로 위 양수금 2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신청에 따른 지급명령이 2020. 6. 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확정판결 채권의 일부(확정 지연손해금)인 230,000,000원의 양수인으로서 위 확정판결에 대해 승계집행문을 받아 집행할 수 있으므로 그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확정 지연손해금 230,000,000원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위 돈의 이행청구에 따라 발생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고, 위 지연손해금은 이 사건 확정판결 채권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집행할 수 있는 채권이 아니다. 또한 원본채권(확정 지연손해금)에 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하여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재판상 청구가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확정판결의 주문에 표시된 금전채권 중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하여 다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부담하는 위 230,000,000원의 채무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서 이행을 명한 원본채권 5,296,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채무로서, 2020. 5. 21.까지 발생한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 중 일부이다.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중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한다. 위 지급명령은 위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한 이행청구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위 230,000,000원에 대하여 위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법정이율에 의한 지체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0원에 대한 2020. 6. 4.부터 갚는 날까지 주위적으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이 정한 연 12%, 예비적으로 민법이 정한 연 5%의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확정판결의 주문에 표시된 금전채권 중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하여는 다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확정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지연손해금에 대해 다시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는 것은 지연손해금에 대한 복리의 이율을 적용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통상의 경우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채무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59237 판결). 원고는 이를 근거로 이 사건 확정판결 채권 중 확정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도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통상의 채권과 달리, 원본채권 및 이에 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하여 다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한바,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① 판결은 분쟁해결을 위해 법원이 변론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하는 공권적 판단이고, 판결이 확정되면 불복신청이 불가능하게 되는 형식적 확정력을 갖는다.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법원은 동일 사항이 당사자 사이에 다시 소송의 대상이 되면 전소판결 내용에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는바, 소송당사자 간의 구체적 권리관계의 존부와 내용은 확정판결에 의해 확정된다. 금전채무의 이행판결이 확정된 경우 채권자는 그 판결에서 정한 채권의 범위 내에서만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되고, 채무자는 확정판결에서 정한 채무를 변제하면 채무이행의 부담에서 해방되게 된다. 채무자는 확정판결의 대상 법률관계에 대하여 확정판결의 주문에 기재된 채무액의 범위 내에서만 이행책임을 부담한다고 기대할 것이고, 그 기대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소송촉진법 제3조에 의하여,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소장(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송달 다음 날 또는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40%의 이내의 범위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이율(이하 ‘소송촉진법 이율’이라 한다)을 적용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게 된다. 소송촉진법 이율은 소송의 지연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의무의 신속한 실현과 분쟁처리의 촉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특별히 부과되는 것인바(소송촉진법 제1조), 채무자에게 소송촉진법에 따른 고율의 법정이율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소송지연 방지, 신속한 권리실현, 분쟁처리 촉진이라는 목적은 상당부분 달성된다고 할 것이다.
③ 지연손해금 채무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인바, 채무자가 부담하는 지연손해금의 범위는 손해부담의 공평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채무자가 확정판결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고율의 소송촉진법 이율이 적용된 지연손해금 중 확정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다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채무자는 위 확정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민법상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재차 부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재차 발생한 지연손해금 중 확정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또다시 소송촉진법 이율을 적용한 고액의 지연손해금을 부담할 우려가 있는바, 이는 채무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게 하는 것이다.
④ 소송촉진법 이율은 사회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연 25%(1981. 3. 1.부터 2003. 5. 31.까지), 연 20%(2003. 6. 1.부터 2015. 9. 30.까지), 연 15%(2015. 10. 1.부터 2019. 5. 31.까지), 연 12%(2019. 6. 1.부터 현재까지)로 차츰 낮아졌으나 여전히 매우 높은 이율이다. 더구나 종전에 25% 내지 20%의 고율의 지연손해금의 이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위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또다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채무자의 부담은 지나치게 커지게 된다(확정판결의 확정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인정할 경우 적용될 민법이 정한 연 5%의 법정이율 역시 현재 시중금리와 비교하여 현저히 높은 이율이다).
⑤ 확정판결에 따른 확정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다시 지연손해금 청구를 허용하는 경우, 채권자의 이행청구 여부에 따라 지연손해금 액수가 좌우되게 되는바, 채권자는 지연손해금이 늘어날 때마다 이행청구를 다시 하는 방법으로 지연손해금을 계속 증가시킬 수 있게 되고 그 결과 법정이율제도 및 소송촉진법의 제한이율이 사실상 무력화될 우려가 있다.
⑥ 금전채권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통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지 않고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경우라면, 보통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변제능력이 없는 채무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연손해금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채무액을 키우는 것은 사회경제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나.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확정 지연손해금 230,000,000원에 대하여 다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없는바, 그 지연손해금에 적용될 이율이 소송촉진법이 정한 법정이율인지, 민법이 정한 법정이율인지에 관해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선준(재판장) 정정미 이흥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