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금
[광주지방법원 2021. 9. 29. 선고 2020나68751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스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송길용 외 6인)
【피고, 피항소인】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섭 외 3인)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 11. 11. 선고 2020가단51762 판결
【변론종결】
2021. 8. 25.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33,428,571원, 원고 2에게 22,285,714원, 원고 3에게 22,285,71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1. 22.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정영하(재판장) 황진희 박정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