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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2019가합573133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샛강 담당변호사 박지현)

【피 고】

피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태양)

【변론종결】

2020. 9. 17.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1은 25,058,629원, 피고 2는 16,705,75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0. 4. 9.부터 2020. 12.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나. 피고 3, 피고 4, 피고 5는 각 156,901,836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3은 2020. 4. 17.부터, 피고 4, 피고 5는 2020. 5. 1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1, 피고 2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피고 2 사이에 생긴 부분의 85%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3, 피고 4, 피고 5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의 나항 및 원고에게, 피고 1은 235,352,754원, 피고 2는 156,901,83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0. 10. 18. 소외 1과 혼인하여 슬하에 피고 3(대법원 판결의 소외 2), 피고 4(대법원 판결의 소외 3), 피고 5(대법원 판결의 소외 4)를 자녀로 두었고, 2015. 6. 15. 소외 1과 재판상 이혼을 하였다.
 
나.  소외 1은 원고와의 혼인기간 중 피고 1(항소심 판결의 피고 1)과 사이에 1994. 4. 20. 피고 2(항소심 판결의 피고 2)를 낳았고, 원고와 이혼한 직후인 2015. 6. 24. 피고 1과 혼인신고를 마쳤다.
 
다.  피고 1은 2017. 1. 3. 소외 1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여 이혼소송이 계속되던 중 2019. 7. 11. 소외 1이 사망함으로써 이혼소송은 종료되었다(이하 소외 1을 ‘망인’이라 한다).
 
라.  이후 피고 1, 피고 2는 피고 3, 피고 4, 피고 5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소송(서울가정법원 2019느합1397)을 제기하였고, 피고 4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가합103008)을 제기하여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 피고 1, 피고 2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피고 3, 피고 4, 피고 5에 대하여 : 자백간주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망인은 원고와 이혼 후 피고 1과 재혼하였으나 피고 1이 건강이 나빠진 망인을 돌보지 않자 다시 원고에게 의탁하였다. 이에 원고는 자녀들을 위해 망인의 재산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아래와 같이 망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거나 망인이 필요로 하는 돈을 대여하여 주었다.
① 망인의 피고 1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4가합52387 약정금 사건의 2015. 2. 11.자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무 중 3억 원을 원고가 2018. 4. 23. 망인을 대신하여 변제하였다.
② 원고와 망인의 이혼 당시 재산분할로 원고가 소유하게 된 부산 동래구 (주소 2 생략) 토지 및 건물(이하 ‘원고의 □□동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망인의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채무 원리금 합계 75,125,000원을 원고가 2016. 12. 28. 망인을 대신하여 변제하였다.
③ 망인 소유의 울산시 남구 (주소 1 생략) 토지 및 건물(이하 ‘망인의 ○○동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망인의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채무 334,822,490원을, 원고가 △△△△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으로 2018. 12. 26. 망인을 대신하여 변제하였다.
④ 위 ③ 기재 국민은행 대출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원고는 2018. 3. 7. 2,000,000원, 2018. 10. 22. 9,000,0000원 합계 11,000,000원을 망인에게 대여하였다.
⑤ 망인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주소 3 생략)(이하 ‘망인의 ◇◇아파트’라 한다)의 임차인에 대한 전세금 반환금 명목으로 원고는 2015. 12. 30. ~ 2019. 2. 28.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망인의 ☆☆☆☆신용협동조합 계좌로 합계 73,400,000원 입금하여 대여하였다.
⑥ 망인은 2017. 11. 29. 원고 소유의 부산 기장군 (주소 4 생략) 토지(이하 ‘원고의 ▽▽읍 토지’라 한다)를 담보로 △△△△협동조합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원고는 위 대출금의 이자 명목으로 2018. 1. 29. ~ 2019. 9. 5.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5,470,000원을 망인에게 입금함으로써 대여하였다.
⑦ 원고는 2015. 12. 18. ~ 2019. 7. 19. 망인의 자동차세 및 재산세 합계 14,368,380원을 대납하였다.
⑧ 원고는 망인에 관한 상조비 및 장례비용 합계 10,207,600원을 대납하였다.
⑨ 원고는 망인의 병원비 합계 27,279,990원을 대납하였다.
⑩ 원고는 망인의 ◇◇아파트 관리비 11,286,640원을 대납하였다.
2) 따라서 원고는 위 ① 내지 ⑦, ⑨, ⑩ 기재 금액 합계 852,752,500원에 관하여는 망인에 대해 구상금 또는 대여금 채권이 발생하였고, 피고들은 망인의 공동상속인들로 망인의 위 채무를 공동상속 하였다. 위 ⑧ 기재 상조비 및 장례비용 합계 10,207,600원에 관하여는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피고들의 채무를 원고가 대납한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해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위 ① 내지 ⑩ 기재 금액 합계 862,960,100원(= 852,752,500원+10,207,600원) 중 각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피고 1은 235,352,754원(= 862,960,100원×3/11,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는 각 156,901,836원(= 862,960,100원×2/11)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1, 피고 2
1) 원고는 망인의 채무를 변제할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망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망인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므로 구상금 채권이 발생할 수 없고, 망인에게 지급한 돈이 대여금이라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2) 다만, 위 ⑩ 기재 망인의 ◇◇아파트 관리비 11,286,640원을 대납한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의 구상금 채권을 인정한다.
3) 원고의 청구 중 인정되는 금액이 있더라도, 다음의 금액은 상계되어야 한다.
㉮ 원고는 망인의 ○○동 부동산의 월 임대료(270만 원)를 49개월 동안 합계 132,300,000원을 수령하였고,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도 수령하였는바, 원고는 위 142,300,000원을 망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 위 ③ 기재 금액과 관련하여, 원고는 △△△△협동조합으로부터 3억 4,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망인의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 334,822,490원을 상환하고 남은 5,177,510원을 보관하였으므로, 위 5,177,510원은 공제되어야 한다.
㉰ 망인은 2016. 12. 8.경 망인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1억 원을 이체하여 입금하였는데, 이는 망인이 원고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는 망인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1, 피고 2에 관한 판단
1) 위 ⑩ 기재 ◇◇아파트 관리비 관련
원고가 2016. 1. ~ 2019. 8.(납부고지일 기준) 기간 동안 망인 소유의 ◇◇아파트 관리비 합계 11,286,640원을 대납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채권이 발생한 점에 관하여 피고들은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위 11,286,640원의 구상금 채권을 인정한다.
2) 위 ① 내지 ⑨ 기재 금액 관련
가) 법정대위 인정 여부
⑴ 관련 법리
민법 제469조 제2항은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481조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서 말하는 ‘이해관계’ 내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라고 함은 변제를 하지 않으면 채권자로부터 집행을 받게 되거나 또는 채무자에 대한 자기의 권리를 잃게 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변제함으로써 당연히 대위의 보호를 받아야 할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 자를 말하고, 단지 사실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제외된다(대법원 2009. 5. 28.자 2008마109 결정 참조).
⑵ 위 ②, ⑥ 기재 금액
먼저 ② 기재 금액의 경우, 갑 제8, 3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동 부동산은 원래 망인의 소유였으나, 2015. 6. 15.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2016. 12. 14.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위 부동산에는 2010. 8. 11. 망인의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채무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000만 원, 채무자 망인, 근저당권자 국민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 원고는 2016. 12. 28. 75,125,000원을 망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하여 망인은 위 돈으로 위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인 대출원리금을 상환한 사실, 2016. 12. 29. 원고의 □□동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2. 28. 해지를 원인으로 위 근저당권의 말소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망인의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⑥ 기재 금액의 경우, 갑 제12, 13, 14,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은 2017. 11. 29. 원고의 ▽▽읍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협동조합으로부터 15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 원고는 2018. 1. 29. ~ 2019. 9. 5. 위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합계 5,470,000원을 상환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망인의 대출이자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⑶ 나머지 ①, ③ ~ ⑤, ⑦ ~ ⑨ 기재 금액
위 각 금액은 원고가 법률상의 이해관계 내지 변제할 정당할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단지 망인이 원고에게 의탁하고 있었다거나, 원고와 망인 사이에 자녀들이 존재하고 자녀들이 망인의 재산에 대한 법정상속인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사실상의 이해관계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가 망인 내지 피고들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⑷ 소결
따라서 원고는 위 ②, ⑥ 기재 금액에 한하여 법정대위가 인정된다.
나) 임의대위 인정 여부
임의대위에 의하여 원고가 변제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480조 제1항에 따라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고 민법 제480조 제2항, 제450조 제1항이 정한 대항요건인 ‘대위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을 갖추어야 하는바, 위 ①, ③ ~ ⑤, ⑦ ~ ⑨ 기재 금액에 관하여 금융기관 등 채권자의 승낙이 있었다거나 그 대항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임의대위는 성립할 수 없다.
다) 대여금 채권 인정 여부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①, ③ ~ ⑤, ⑦ ~ ⑨ 기재 금액을 망인을 위해 지급 내지 지출하였다는 사실 외에 그 상당액을 망인에게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각 기재 금액을 대여금이라고 볼 수 없다.
3) 소결론
결국 원고의 망인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위 ② 기재 금액 75,125,000원, 위 ⑥ 기재 금액 5,470,000원, 위 ⑩ 기재 금액 11,286,640원 합계 91,881,640원이 인정되고,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피고 1, 피고 2는 각 3/11, 2/11의 비율로 망인의 위 채무를 상속하였으므로, 위 구상금 채무는 피고 1에게 25,058,629원(= 91,881,640원×3/11), 피고 2에게 16,705,752원(= 91,881,640원×2/11)이 상속되었다.
 
나.  피고 3, 피고 4, 피고 5에 관한 판단
위 피고들은 원고의 주장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따라서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① 내지 ⑩ 기재 금액 합계 862,960,100원 중 각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인 피고 3, 피고 4, 피고 5 각 156,901,836원(= 862,960,100원×2/11)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1) 피고 1은 위 25,058,629원, 피고 2는 위 16,705,75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4. 9.부터 위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0. 12. 1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는 각 156,901,83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로서 피고 3은 2020. 4. 17.부터, 피고 4, 피고 5는 2020. 5. 1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1, 피고 2의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이를 대여하였다는 일방의 주장에 대하여 상대방이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위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위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위 ㉮ ~ ㉰ 기재 금액을 원고를 위해 지급 내지 지출하였다는 사실 외에 그 상당액을 망인에게 대여하였다거나 이를 반환받을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위 각 기재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자동채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피고들의 상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3, 피고 4, 피고 5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고, 피고 1,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도영(재판장) 신동주 이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