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업무상배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배임

[부산지방법원 2018. 7. 19. 선고 2018고단969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검 사】

이일규(기소), 김형주(공판)

【주 문】

[피고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2]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1은 2012. 11. 26.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함)에 입사하여 게임사업본부 ‘○○○○’ 사업부 서비스팀에 근무하면서 홈페이지 관리, 게임 내 이벤트 진행, 웹 상담센터 문의 답변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 1은 위와 같은 업무 수행을 위해 피해 회사로부터 아이템 생성 및 수정,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부여받은 권한을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고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1은 아이템을 임의로 생성한 후 해당 아이템을 무료로 피고인 2에게 양도하고, 피고인 2는 그와 같이 양도받은 아이템을 다른 사람에게 정상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피고인 1은 2015. 7. 3. 9,900원 상당의 ‘(아이템명 생략)’이라는 아이템을 임의로 생성하여 피고인 2에게 무료로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임의로 생성한 시가 합계 406,499,920원 상당의아이템을 무료로 피고인 2에게 양도하고, 피고인 2는 그와 같이 양도받은 아이템을 다른 사람들에게 정상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한 후 그 대금을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1의 업무상임무에 위배하여 그 판매대금을 나누어 사용하기 위해 합계 406,499,920원 상당의 아이템을 무료로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4. 3.경 1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아이템을 판매하고 피고인 2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생략)]로 그 대금 1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1항 기재와 같이 획득한 아이템을 판매하고 그 대금 199,756,000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아이템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2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아이템 이동내역, 거래내역, 각 아이템 생성 및 거래 내역
 
1.  수사보고(순번 18, 첨부 계좌별 거래명세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의 점)
피고인 2: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1]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행성·게임물)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사행성 조장과 무관한 경우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9월
[피고인 2]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행성·게임물)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사행성 조장과 무관한 경우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9월
[피고인들 선고형의 결정]
상당한 기간 동안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이 많음에도 피해배상이 거의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해금액,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강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