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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대전고등법원 2008. 5. 21. 선고 2007나10090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원고 종중(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영식)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

피고 1외 13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영권외 1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07. 8. 30. 선고 2005가합11583 판결

【변론종결】

2008. 4. 30.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1은 37,564,750원과 이에 대한 2002. 7. 3.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피고 2, 피고 8은 각 8,668,788원,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7, 피고 9, 피고 10, 피고 11, 피고 12, 피고 13은 각 5,779,192원과 각 이에 대한 2002. 7. 22.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피고 14는 37,564,750원과 이에 대한 2002. 6. 21.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1은 37,564,750원, 피고 2, 피고 8은 각 8,668,788원,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7, 피고 9, 피고 10, 피고 11, 피고 12, 피고 13은 각 5,779,192원, 피고 14는 37,564,750원 에 대한 2002. 8. 21.부터 2006. 3.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는 충북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 (지번 생략) 전 2,16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원고 종중 소유의 토지인데 피고 1 외 3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해지함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수용 보상금을 취득한 피고들에게 그 보상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는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 아니므로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갑 제1, 4, 9, 11, 24, 35, 43, 46, 4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7호증의 3, 4, 7,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밀양박씨 55세손으로 시경, 시달이 있는데, 시경의 후손들은 시경을 중시조로 하는 ′시경파 대문중′을, 시달의 후손들은 시달을 중시조로 하는 ‘시달파 소문중’을 구성하여 활동하여 온 사실, 그러던 중 시경파 대문중과 시달파 소문중이 1993년경 통합되면서 시경, 시달을 공동선조로 하는 밀양박씨 복사공 11세손 시경시달파 종회(이하 ′복사공 종회′라 한다)가 결성된 사실, 복사공 종회는 1993. 1. 10. 종회의 규약을 제정하고 1993. 4. 26. 종중등록을 마친 사실, 복사공 종회는 시경, 시달의 11세 선조는 복사공이 아니라 국당공 흥생이란 것을 뒤늦게 알고 2005. 1. 2. 정기총회에서 종회의 명칭을 원고로 변경하고 규약도 변경하는 결의를 한 사실, 원고는 임원으로 회장 1인, 이사 4인을 두고 회장은 원고를 대표하는 등의 업무를 하며, 임원회와 정기총회를 개최하되, 정기총회는 매년 양력 정월 첫 일요일에 개최하고 안건에 대하여는 참석종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기로 한 사실,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피고들이 원고가 실재하지 않는 종중이라고 주장하자 원고는 전체 종원 95명 중 연락가능한 종원 92명에게 임시총회 소집사실을 통지하고 29명(위임자 23명 제외) 참석하에 2007. 7. 22.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소 제기와 원고가 복사공 종회를 승계한 종중이라는 점에 대해 참석 종원들로부터 추인을 받은 사실, 원고는 옥천군 군북면 환평리 산 5에 납골묘를 설치하고 매년 조상선대 29위의 시제를 합동으로 지내고, 종중 소유의 전답 등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고 관리하는 등의 일을 해오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고유한 의미의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자를 종원으로 하여 선조분묘의 수호와 제사 및 후손 상호 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는 종족단체로서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성립되는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시경파 대문중과 시달파 소문중이라는 두 개의 종중이 통합하여 시경의 후손들과 시달의 후손들로 구성된 단체인바, 시경의 후손들로서는 시달이 공동선조라 할 수 없고, 시달의 후손들로서는 시경이 공동선조라 할 수 없으므로 원고를 공동선조의 후손으로 구성된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라 볼 수는 없으나, 원고는 대표자를 선출하고, 규약을 제정하고, 매년 시제를 지내고, 재산을 소유, 관리하고 있으므로,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는 인정된다 할 것이어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6, 갑 제7, 8호증의 각 1, 2,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1913.(대정 2년) 3. 5. 소외 6이 사정을 받은 후 1928. 6. 2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이어 같은 날 소외 7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1931. 4. 10. 소외 1 외 2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6. 25 동란 으로 등기부가 소실되자,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1985. 6. 24. 접수 제7068호로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에 의해 소외 3, 소외 4, 소외 5, 피고 1 공동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각 4분의 1 지분)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토지는 2002. 3. 14. 옥천농산물 집산단지 조성사업의 부지로 수용되어, 옥천군수는 2002. 7. 22. 소외 3, 소외 4에게, 2002. 7. 3. 피고 1에게 각 37,564,750원씩의 수용보상금을 지급하였고, 소외 5 지분에 대하여는 소외 5가 1995. 10. 19. 사망하는 바람에 그 상속인인 피고 14에게 2002. 6. 11. 37,564,750원의 수용보상금을 지급하였다.
(3) 그 후 소외 3은 2002. 10. 8. 사망하여 그 처와 자녀들인 피고 2(13분의 3 지분),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7(각 13분의 2 지분)이, 소외 4는 2003. 1. 27. 사망하여 그 처와 자녀들인 피고 8(13분의 3 지분), 피고 9, 피고 10, 피고 11, 피고 12, 피고 13(각 13분의 2 지분)이 각 공동상속하였다.
나.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토지는 원고 종중의 소유로서 원고 종중이 1931. 4. 10. 종원인 소외 1 외 2인에게 명의신탁하여 관리해 오던 것을 위 수탁자들이 모두 사망하고 등기부가 소실됨에 따라 1985. 6. 24. 종원들인 소외 3, 소외 4, 소외 5, 피고 1에게 명의신탁하여 위 4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이다.
(나) 그 후 이 사건 토지가 옥천군에 수용되어 원고 종중과 위 명의수탁자들 사이의 명의신탁관계는 해지되었는바, 원고는 명의수탁자인 피고 1 및 소외 3, 소외 4와 소외 5의 상속인 피고 14에게 2002. 8. 20.까지 옥천군으로부터 받은 보상금을 반환하라고 하였음에도 이들은 위와 같이 수령한 보상금의 반환을 거부하여 부당이득하였다. 따라서 피고 1, 피고 14 및 소외 3, 소외 4의 상속인들인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소외 1 등 피고들의 선친들이 공동으로 구입한 후 소외 1이 단독으로 경작을 하면서 선대 소외 8의 분묘의 금초를 담당해 온 토지로 피고들 소유이다.
다. 판단
그러므로 보건대,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로서 원고가 피고 1 등에게 명의신탁하여 등기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45호증, 갑 제49호증의 각 일부기재, 제1심 증인 소외 9의 일부증언은 아래 증거들에 비추어 모두 믿지 아니하고, 갑 제4호증, 갑 제15, 16호증, 갑 제25 내지 33호증, 갑 제40, 41, 42호증, 갑 제5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2, 3호증, 갑 제14호증, 갑 제55호증의 1 내지 4, 갑 제57호증, 을 제5, 6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13,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시달의 손자 즉 피고 1의 5대조인 소외 8의 분묘를 모시기 위한 위토로 사용하기 위하여 시달파 소문중이 1931. 4. 10. 소유권을 취득하여 그 종원인 소외 1 외 2인 앞으로 명의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둔 토지로, 시달파 소문중이 이항수로 하여금 1999.까지 이를 경작하게 하고 그 대가로 소외 8의 분묘를 금초하게 하였던 것인데, 6. 25 동란으로 등기부가 멸실되자 시달파 소문중이 1985. 6. 24.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에 의해 그 종원인 소외 3, 소외 4, 소외 5, 피고 1 공동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각 4분의 1 지분)를 마쳐 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령, 원고의 주장을 시달파 소문중과 시경파 대문중이 1993. 1.경 통합되면서 원고가 시달파 소문중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자로서의 지위를 양수하였다는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원고가 명의신탁자로서의 지위를 적법히 양수하기 위하여는 우선 양도인인 시달파 소문중의 내부에서 규약에 따른 적법한 양도결의를 거쳐야 하고 또한 명의수탁자인 피고 1 등 4명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인데, 이와 같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로서 피고 1 등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석(재판장) 최성진 이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