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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뇌물수수·뇌물공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2. 5. 선고 2008고합766, 1075(병합)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검 사】

김성훈

【변 호 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한명수외 3인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4년, 피고인 2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50일을 피고인 1에 대한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2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로부터 51,0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1은 2002. 9. 1.부터 2006. 12. 29.까지 ▽▽▽▽▽▽(이하 "◇◇◇◇◇")에서 100% 출자하여 설립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2007. 3. 2.부터 2008. 7. 7.까지 ◇◇◇◇◇◎◎경제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였고, 피고인 2는 사료첨가제 제조 및 도·소매업체인 공소외 15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 2008고합766]
 
1.  피고인들의 업무상배임
피고인 1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산하 8개 사료제조 공장에서 사용하는 원재료에 대한 신규납품 및 납품량 증가감, 계약기일 연장 등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신규 사료첨가제 납품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성분이 같거나 유사한 사료첨가제를 다른 업체로부터 납품받을 수 있어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사료첨가제 납품업체와 사이에 가격협상을 함에 있어 유리한 위치에 있으므로 양질의 사료를 적정한 가격에 납품받을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경영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가. ○○상사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
피고인 1은 2003. 3.경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원재료에 대한 구매 방식을 종전 산하 8개 사료제조 공장에서의 개별구매 방식에서 본사 공동구매 방식으로 전환하고 본사의 승인 없이는 원재료 신규 납품과 납품량 증가감, 계약기간 연장 등을 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변경한 다음, 2003. 6.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신한국관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사료첨가제 납품업자인 피고인 2에게 "회사를 새로 하나 만들어서 제품 납품이나 운영, 세무관계는 네가 다 알아서 하고, 이익금만 모두 나에게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2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2는 같은 해 6. 25. 서울 동작세무서에 공소외 15 주식회사 상무이사 공소외 16의 부친 공소외 17을 대표로 내세운 ‘ ○○상사’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피고인 1과 상의하여 수입완제품인 다이제스타롬이라는 사료첨가제를 납품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 1은 같은 해 9. 1. 공소외 1 주식회사 품질관리부장인 공소외 14에게 "신규 납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하였고, 공소외 14는 이에 따라 다이제스타롬 첨가제에 대하여 ○○상사와 수의계약으로 납품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2는 이윤을 높이기 위하여 수입완제품인 사료첨가제 다이제스타롬을 kg당 ‘양계용’ 19,000원, ‘양돈용’ 23,000원, ‘축우용’ 20,000원 상당에 구입한 후 동 제품과 가격이 저렴한 국내산 사료첨가제 원료를 1 대 3 정도의 비율로 혼합하여 전체 판매 마진율이 30% 정도 되도록 사료첨가제를 만든 다음, 이를 재포장하여 ○○상사 명의로 2003. 10.경 공소외 1 주식회사에 kg당 ‘양계용’은 16,000원, ‘양돈용’ 20,000원, ‘축우용’ 16,000원씩 시가 합계 87,125,000원 상당의 사료첨가제를 납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3,564,770,000원 상당의 다이제스타롬과 바이오파우더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입완제품에 가격이 저렴한 국내산 사료첨가제 원료를 혼합, 재포장하여 이를 납품하였다.
피고인 1은 2003. 12. 15. 위 신한국관에서 피고인 2로부터 2003년 10월 판매대금 87,125,000원, 같은 해 11월 35,187,500원 중 재료비와 임가공비를 공제한 이익금 3,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4.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1,129,000,000원(검사의 공소장 변경으로 인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일시 및 합계액이 위와 같이 변경되었으므로, 범죄사실 본문의 일시 및 합계액도 위와 같이 변경된 것으로 봄)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와 ○○상사 사이에 실제로 계약이 체결된 납품가격과 그보다 좀 더 낮은 수준에서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의 납품가격과의 차액 상당의 액수 불상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공소외 1 주식회사에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실업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
피고인 1은 2006. 5.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83-15에 있는 ‘수라’ 한정식 식당에서, 친분이 있는 공소외 2에게 경제적 이익을 줄 생각으로 피고인 2에게 "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월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의 이익이 나올 만큼의 사료첨가제를 납품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을 하나 더 만들어 이익금을 계좌번호(생략)인 농협 계좌( 공소외 2의 차명계좌로서 공소외 18 명의 계좌)에 넣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2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2는 같은 해 5. 17. 청주세무서에 공소외 15 주식회사 소속 직원 공소외 19를 대표로 한 ‘ □□실업’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인 1은 같은 해 6. 26. 공소외 1 주식회사 품질관리부장인 공소외 20에게 "신규납품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하였으며, 공소외 20은 위 지시에 따라 사료첨가제인 글로빈점프스타트에 대하여 □□실업과 수의계약으로 납품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2는 이윤을 높이기 위하여 수입완제품인 사료첨가제 글로빈점프스타트를 kg당 4만 원씩 구입한 후 위 제품과 가격이 저렴한 국내산 사료첨가제 원료를 2 대 1 정도의 비율로 혼합하여 전체 판매 마진율이 40% 정도 되도록 사료첨가제를 만든 다음, 이를 재포장하여 ○○상사 명의로 2006. 7.경 공소외 1 주식회사에 kg당 64,500원씩 시가 합계 15,600,000원 상당의 사료첨가제를 납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326,730,000원 상당의 글로빈점프스타트를 납품하였다.
피고인 1은 피고인 2로 하여금 2006. 8. 29. 같은 해 7월 판매대금 15,600,000원 중 재료비와 임가공비를 공제한 이익금 390만 원을 공소외 2의 차명계좌인 공소외 18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0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76,845,000원(검사의 공소장 변경으로 인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합계액이 위와 같이 변경되었으므로, 범죄사실 본문의 합계액도 위와 같이 변경된 것으로 봄)을 공소외 2가 교부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소외 2로 하여금 공소외 1 주식회사와 □□실업 사이에 실제로 계약이 체결된 납품가격과 그보다 좀 더 낮은 수준에서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의 납품가격과의 차액 상당의 액수 불상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공소외 1 주식회사에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1의 뇌물수수
피고인 1은 ◎◎경제와 관련된 사업 등 소관업무에 대하여 ◇◇◇◇◇를 대표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직원의 승진 및 전보에 관한 인사권을 행사하였는바,
2008. 1. 초순경 서울 서대문구 (주소 생략)에 있는 ◇◇◇◇◇◎◎경제 대표이사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지원부◁◁팀장(3급)인 공소외 14로부터 "◇◇◇◇◇ 본부 3급 중에서 제일 고참인데 두 번이나 승진에서 누락되었으니 이번에 꼭 승진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을 받고, 같은 해 1. 25. 위 사무실에서 공소외 14로부터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30장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직무와 관련하여 3,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 2008고합1075]
 
3.  피고인 1의 업무상횡령
피고인 1은 2005. 12. 20. 서울 강동구 성내동 (지번 생략)에 있는 공소외 1 주식회사 회의실에서 간부회의를 주최하면서 ◇◇◇◇◇ 간부들에게 교부할 목적으로 공진단을 구입하도록 지시하였다.
위 피고인은 이후 2006. 1. 18.(공소장 기재 ‘1. 13.’은 오기로 보임)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2006년도 사업추진 및 고객사은품 구입’ 명목으로 피고인의 사돈 공소외 21이 운영하는 △△ 한의원으로부터 공진단 7세트(그 중 6세트는 세트당 100환, 나머지 1세트는 150환, 이하 같음)를 시가 합계 3,000만 원에 구입하도록 하여 이를 교부받아 공소외 1 주식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다가,
같은 달 20. 그 중 5세트(세트당 100환들이) 시가 합계 2,000만 원 상당을 서울 중구 충정로1가에 있는 ◇◇◇◇◇에서 공소외 1 주식회사 기획본부장인 공소외 7을 통해 ◇◇◇◇◇ 간부인 전무 공소외 11, ◇◇◇◇◇장 전 비서실장이자 당시 신용담당 상무 공소외 12, ◎◎경제 대표이사 공소외 8, ◎◎경제 상무 공소외 9, 공소외 10에게 각 1세트씩 전달함으로써, 공진단 5세트 시가 합계 2,000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4.  피고인 1의 뇌물공여
피고인 1은 2006. 12.경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업무를 지도, 감독하는 상급기관으로서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이사에 대한 이사회 추천권한과 ◇◇◇◇◇ 파견 직원들에 대한 승진, 전보 권한이 있는 ◇◇◇◇◇ 간부들로부터 업무적으로 각종 편의를 제공받을 생각(공소장에는 ‘향후 ◇◇◇◇◇◎◎경제 대표이사 출마시 도움을 받을 생각’도 기재되어 있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는 인정하지 아니함)으로 공진단을 제공키로 마음먹은 다음,
2006. 1. 20. 공소외 7을 통해 위 3항 기재와 같이 5명(공소장 기재 ‘감사 공소외 22’는 오기로 보임)에게 각 1세트씩(세트당 100환들이) 시가 합계 2,000만 원 상당을 교부하였다.
 
5.  피고인 1의 뇌물수수
피고인 1은,
가. 공소외 5 주식회사 관련 뇌물수수의 점
2003년 말경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군산항 당밀 보관 및 운송 용역을 하던 공소외 5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공소외 6에게 부탁하여 위 피고인의 선배인 공소외 3을 공소외 5 주식회사의 고문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었고, 이후 공소외 3을 통한 공소외 6의 부탁으로 공소외 6이 군산항뿐만 아니라 인천, 부산항의 당밀 보관 및 운송까지 독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 주었으며, 운송료 단가를 인상해 준 사실도 있는바,
(1) 2007. 3.경 ◇◇◇◇◇◎◎경제 대표이사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공소외 6의 부탁을 받은 공소외 3으로부터 ‘그 동안 공소외 5 주식회사가 당밀 보관 및 운송을 독점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당밀 보관료 및 운송료 단가를 인상해 주어 고마웠는데,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변경된 후 당밀 보관 및 운송을 포기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으니 공소외 1 주식회사 임·직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계속 독점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자리에서 청탁에 대한 대가로 5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공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경제 대표이사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으며,
(2) 2007. 9.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공소외 3으로부터 위 (1)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자리에서 청탁에 대한 대가로 6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그 직무와 관련하여 6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공소외 4 관련 뇌물수수의 점
2007. 11. 9. 위 ‘수라’ 한정식 식당에서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첨가제를 납품하는 공소외 4로부터 ‘ 공소외 1 주식회사 재직 시 사료첨가제를 계속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납품량도 증가시켜 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계속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사료첨가제를 납품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자리에서 청탁에 대한 대가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그 직무와 관련하여 1,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 1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2의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4, 공소외 20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1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2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공소외 2, 공소외 10, 공소외 14, 공소외 16, 공소외 18, 공소외 19, 공소외 20, 공소외 23, 공소외 24, 공소외 25, 공소외 26, 공소외 27, 공소외 28, 공소외 29, 공소외 30, 공소외 31, 공소외 32, 공소외 33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2003. 8.자 공동구매결과 보고 내부 공문의 기재
[판시 제2항]
1. 피고인 1의 법정진술
1. 피고인 1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공소외 14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공소외 34, 공소외 35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공소외 14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인사청탁 명목으로 받은 수표의 입금계좌 확인, 첨부자료 포함)의 기재
[판시 제3, 4항]
1. 피고인 1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1에 대한 검찰 4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1에 대한 경찰 2회 피의자신문조서 및 5회 피의자신문조서 등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8, 공소외 9, 공소외 10, 공소외 11, 공소외 12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의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7, 공소외 21, 공소외 36, 공소외 37, 공소외 38, 공소외 39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지급회의서의 기재
[판시 제5의 가.항]
1. 피고인 1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3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1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본(대질부분 포함), 검찰 4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1에 대한 경찰 4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6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기재
1. 공소외 3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일부 기재
1. 공소외 40, 공소외 41, 공소외 42, 공소외 43, 공소외 44, 공소외 45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 기재
[판시 제5의 나.항]
1. 피고인 1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4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 4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기재
1. 피고인 1에 대한 경찰 3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판시 제1의 각 업무상배임의 점, 각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29조 제1항(판시 제2의 뇌물수수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제3의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판시 제4의 각 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형법 제129조 제1항(판시 제5의 각 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2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판시 제1의 각 업무상배임의 점, 각 별로 포괄하여, 위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제355조 제2항,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1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2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상사 관련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1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1 :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2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1 : 형법 제134조 후문
5,100만 원 = 3,000만 원(판시 제2항) + 1,100만 원(판시 제5의 가.항) + 1,000만 원(판시 제5의 나.항)

【피고인 1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1의 업무상배임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업무상배임의 범행에 관하여 대체로 자백하고 있고, 다만 피고인 1 (이하 1.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함) 및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 바 있다(또한 피고인 2 및 변호인은 재판부의 석명사항에 대하여 주로 손해의 발생 여부와 관련한 답변을 한 바 있다).
(1) 배임죄의 주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은 2006. 12. 29. 공소외 1 주식회사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는바, 그 이후에는 공소외 1 주식회사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2) 손해의 발생 여부
피고인의 배임행위는 인정하나, 이로 인하여 실제로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고, 가사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손해가 거의 없다.
 
나.  피고인의 뇌물공여 범행에 관하여
(1) 직무관련성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 간부들로부터 업무적으로 각종 편의를 제공받을 생각으로’ 공진단을 교부하였다고 기재하고 있다. 그러나 업무적으로 어떠한 편의를 제공받으려고 하였는지 명확하지 않고,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업무 전반에 대하여 ◇◇◇◇◇의 간부들에게 업무에 대한 협조를 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향후 ◇◇◇◇◇◎◎경제 대표이사 출마시 도움을 받을 생각으로’ 공진단을 교부하였다고 기재하고 있으나, 이 사건 당시인 2006. 1.경에는 ◇◇◇◇◇◎◎경제 대표이사였던 공소외 8의 임기가 1년 6개월이나 남은 때로서 누구도 ◎◎경제 대표이사 선거를 의식하거나 대비하지 않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이 ◇◇◇◇◇ 간부들에게 공진단을 교부한 행위는 직무관련성이 없다.
(2) 죄수관계
검사는 피고인이 ◇◇◇◇◇ 간부들에게 공진단을 교부한 하나의 행위를 업무상횡령죄와 뇌물공여죄의 실체적 경합으로 기소하였으나, 이는 한 개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다.  피고인의 뇌물수수 범행에 관하여
(1) 공소외 5 주식회사 관련 뇌물수수의 점
피고인이 공소외 3으로부터 합계 1,1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용돈을 준다는 명목으로 받았을 뿐 공소외 5 주식회사의 당밀 보관 및 운송 관련 청탁을 받은 바 없는 점, 위 금원 교부 당시 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 대표이사였던 공소외 8과 사이가 좋지 않아, 피고인이 공소외 8에게 어떠한 부탁을 한다 하더라도 공소외 8이 그 부탁을 들어줄 상황이 아니었던 점, 피고인과 공소외 3은 약 30년 동안 알고 지내던 사이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3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행위는 직무관련성이 없다.
(2) 공소외 4 관련 뇌물수수의 점
피고인은 공소외 4가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사료첨가제를 납품하게 된 것을 그 납품 이후에 알게 된 점, 피고인은 공소외 4와 개인적으로 오랜 기간 친분 관계를 유지하였을 뿐 아니라 공소외 4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거액을 대여하는 등 아주 가까운 사이인 점, 피고인은 공소외 4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아들의 결혼과 관련한 혼수자금으로 사용하라는 말을 들었을 뿐 사료첨가제 납품 관련 청탁을 받은 바 없는 점, 위 금원 교부 당시 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 대표이사였던 공소외 8과 사이가 좋지 않아, 피고인이 공소외 8에게 어떠한 부탁을 한다 하더라도 공소외 8이 그 부탁을 들어줄 상황이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3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행위는 직무관련성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1의 업무상배임 범행에 관하여
(1) 이 사건의 쟁점
공소사실을 요약하면, 피고인 1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양질의 사료를 적정한 가격에 납품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는 등의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1은 공소외 1 주식회사 품질관리부장인 공소외 14, 공소외 20에게 공소사실 기재 각 사료첨가제(다이제스타롬, 바이오파우더, 글로빈점프스타트)를 신규로 납품받도록 지시하는 한편, 피고인 2에게 가공의 업체 명의로 신규 사료첨가제를 납품한 다음 납품으로 인한 이익금을 모두 자신에게 달라고 하고, 피고인 2가 이윤을 높이기 위하여 수입완제품인 사료첨가제에 가격이 저렴한 국내산 사료첨가제를 혼합하여 가공의 업체 명의로 이를 납품하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이 이익금을 얻고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위 이익금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① 피고인 1이 공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하여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서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② 피고인 1이 신규 사료첨가제 납품과 관련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위와 같이 신규로 사료첨가제를 구입할 필요가 없거나, 구입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성분이 같거나 유사한 사료첨가제를 다른 업체로부터 납품받을 수 있어,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사료첨가제 납품업체와의 사이에 가격 협상에 있어 유리한 위치에 있음에도, 피고인 1 자신이 사료첨가제 납품으로 발생하는 이익금을 얻기 위한 의도로, 피고인 2에게는 상당한 이윤이 발생하도록 사료첨가제를 제조하라고 지시하고, 공소외 1 주식회사에는 피고인 1 자신이 내세운 특정업체로부터 사료첨가제를 신규 납품받도록 지시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2가 이에 가담하였다.
③ ○○상사 및 □□실업 명의로 납품함으로써 사료첨가제의 납품원가 및 납품가격이 적정가격보다 높아졌거나, 공소외 1 주식회사가 납품받은 사료첨가제의 가격을 낮추거나 좀 더 품질이 좋은 사료첨가제를 납품받을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사료첨가제의 실제 가치보다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이를 구입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사료첨가제 납품으로 인한 이익금 전체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액수만큼의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초래되었다.
(2) 배임죄의 주체, 즉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
피고인 1은 2006. 12. 29. 공소외 1 주식회사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으나, 후임 대표이사인 공소외 8이 2007. 2. 20. 취임하였으므로, 위 시점까지는 업무 인수인계 이전으로서 사실상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지위를 유지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피고인 1은 2007. 3. 2.부터 ◇◇◇◇◇◎◎경제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2007. 3. 27.부터는 다시 공소외 1 주식회사 이사로 취임하였으므로, 위 시점 이후에는 공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경제 대표이사 또는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이사로서 역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2007. 2. 20.부터 2007. 3. 1.까지는 공소외 1 주식회사와의 관계에서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서의 지위에 있지 않으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사 및 □□실업과 관련한 사료첨가제 납품에 관한 계약은 1년 단위로 체결되고, 위와 같은 약 10일의 기간 동안 신규 계약 또는 재계약이 체결된 바 없으므로, 피고인 1이 위 범행기간 전체에 있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3)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가 있는지 여부
(가) 판단 기준
업무상배임죄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대법원 1987. 4. 28. 선고 83도1568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5도4640 판결 등 참조).
한편, 업무상배임죄의 실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게 되는 수익자 또는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를 배임의 실행행위자와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인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극적으로 그 배임행위에 편승하여 이익을 취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행행위자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할 것을 필요로 한다( 대법원 1975. 6. 10. 선고 74도2456 판결,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191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피고인 1이 사료첨가제 구매를 본사 일괄구매 방식으로 전환한 동기
가) 피고인 1의 진술 내용
피고인 1은 경찰 1회 피의자신문( 2008고합766호 수사기록 3538쪽 이하)에서, 공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사료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농가로부터 사료의 질이 떨어지고 가격이 비싸다는 민원이 ◇◇◇◇◇에 많이 제기되어 사료 쪽에 대하여 잘 모르는 자신이 문제점을 보완하라는 취지로 공소외 1 주식회사 사장으로 취임한 것이며, 취임 후 확인해 보니까 공장별로 같은 품목에 대하여 납품단가가 차이가 나고 질도 떨어져 공동구매로 원가절감과 사료의 질을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공동구매를 확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나) 공소외 1 주식회사 임직원들의 진술 내용
공소외 10은 경찰 진술(위 수사기록 413쪽 이하)에서, 2004. 2. 20.부터 2004. 12. 30.까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전무이사로서 생산관리부, 품질관리부, 사료연구소의 업무를 관리 감독하던 중, 피고인 1의 지시를 받은 구매부장 공소외 44를 통해 원가 절감 등의 이유로 사료첨가제를 본사에서 일괄구매하는 방안을 보고받고 그렇게 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이후 일부 납품업체의 구매 가격이 인하된 자료를 확인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공소외 33은 경찰 진술(위 수사기록 3249쪽 이하)에서, 2002. 9. 1.부터 2006. 6. 1.까지 공소외 1 주식회사 수급조절부(현 구매부) 차장으로 근무하던 중 배합사료 원재료 구매방식이 본사 공동구매 방식으로 바뀌었고, 그 이유는 구매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납품단가를 낮추기 위한 것이라고 되어 있으나 사실은 본사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공동구매 확대 이후 업체별로 납품량의 증감은 있었으나 납품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공소외 14는 검찰 진술(위 수사기록 4840쪽 이하)에서, 자신이 공소외 1 주식회사 품질관리부장으로 재직하던 2003년 중반기 정도에 피고인 1이 사료첨가제 구매 방식을 본사 일괄구매로 변경을 하였는데, 이는 납품업체와 납품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다) 검토
위와 같은 피고인 1 및 공소외 1 주식회사 임직원들의 진술 내용을 종합하면, 사료첨가제 구매 방식을 본사 일괄구매 방식으로 전환한 것은 사료 품질 개선, 원가 절감 등의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 자체가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으며, 다만 본사 일괄구매 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1의 권한이 커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상사 및 □□실업 명의로 사료첨가제가 신규 납품된 경위
가) ○○상사 명의로 납품한 사료첨가제에 관한 진술 내용
피고인 1은 경찰 1회 피의자신문(위 수사기록 3538쪽 이하)에서, 자신이 피고인 2에게 ○○상사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지시한 후, 당시 공소외 1 주식회사 품질관리부장이었던 공소외 14로부터 현재 납품받는 첨가제 중 신규로 납품받을 수 있는 품목으로 다이제스타롬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 ○○상사 명의로 신규 납품 신청이 들어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납품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하였고, 이후 2004년 공소외 20 품질관리부장에게도 같은 검토를 지시하여 바이오파우더를 추가하여 납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 2는 경찰 피의자신문(위 수사기록 2842쪽 이하)에서, 2003. 6.경 피고인 1로부터 그 친구인 공소외 27이 공소외 1 주식회사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이후 자신이 다른 사람 명의로 ○○상사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다이제스타롬이라는 사료첨가제를 납품하겠다고 피고인 1에게 말하였으며, 이에 피고인 1이 품질관리부에 이야기를 해 놓을 테니 공소외 27에게 제품설명을 하도록 하라고 하였고, 며칠 후 공소외 27이 다이제스타롬 제품설명서를 가지고 공소외 1 주식회사 품질관리부 공소외 25 차장을 만나 제품설명을 하였으며, 이에 피고인 1의 지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품질관리위원회 심사 시 필요한 사양시험성적서와 성분등록증 등을 가져오라고 하여 이를 제출한 다음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2003. 10.부터 다이제스타롬을 납품하였으며, 2004년에 공소외 27이 공소외 1 주식회사 품질관리부에 부탁하여 바이오파우더를 추가로 납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공소외 20은 경찰 2회 진술(위 수사기록 2185쪽 이하)에서, 자신이 공소외 1 주식회사 품질관리부장으로 재직하던 기간 중, 피고인 1이 동향 친구인 공소외 27이 운영하는 ○○상사가 사료첨가제를 납품할 수 있도록 지시하여 할 수 없이 품질관리부 차장들과 협의하여 산하 공장별 배합비를 조정하여 납품량을 증가시켜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나) □□실업 명의로 납품한 사료첨가제에 관한 진술 내용
피고인 1은 경찰 1회 피의자신문(위 수사기록 3538쪽 이하)에서, □□실업 관련 신규 사료첨가제 납품 지시에 관하여, 공소외 2, 공소외 46으로부터 사료첨가제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이후 공소외 2로부터 공소외 1 주식회사에 납품하기로 했다는 말을 듣고 공소외 20 품질관리부장을 불러 ‘ 공소외 2가 부탁한 것이 납품되었다고 하는데 고생했다.’, ‘말썽 안 나게 품질이나 가격을 타 업체보다 유리하게 해 주지는 말라.’는 말을 한 기억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 2는 경찰 피의자신문(위 수사기록 2842쪽 이하)에서, 2006. 5.경 피고인 1이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사료첨가제를 납품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을 하나 더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실업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이후 피고인 1이 ‘월 300 ~ 400만 원 정도 이익이 나올 만큼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주라.’는 지시를 하여 글로빈점프스타트를 납품하기로 하고 자신의 직원인 공소외 47이 제품설명서를 가지고 공소외 25 차장을 만나 피고인 1이 부탁한 건이라고 하니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으며, 2006. 8. 이후 납품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다) 검토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 1이 자신이 사료첨가제 납품으로 발생하는 이익금을 얻기 위한 의도로, 피고인 2에게 이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사료첨가제를 제조하고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가공의 업체인 ○○상사 및 □□실업 명의로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신규 사료첨가제를 납품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공소외 1 주식회사 직원들에게는 위 업체들로부터 신규 사료첨가제를 납품받으라고 지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신규로 사료첨가제를 납품받게 된 사실을 알 수 있다.
3) 피고인 2가 수입완제품인 사료첨가제에 국내산 사료첨가제를 혼합한 경위
가) 공소외 15 주식회사 측 사람들의 진술 내용
피고인 2는, 경찰 피의자신문(위 수사기록 2842쪽 이하)에서, 혼합하여 가공한 사료첨가제는 정확한 가격은 산출하기 어려우나 수입완제품 가격의 70 내지 80% 정도이라는 취지로, 본인의 진술서(위 수사기록 4907쪽 이하)에서, 자신이 수입완제품인 다이제스타롬, 바이오파우더, 글로빈점프스타트에 첨가물을 혼합한 것은 원제품의 효능을 높이거나 보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검찰 2회 피의자신문(위 수사기록 4931쪽 이하)에서, 수입완제품인 사료첨가제에 다른 첨가물을 혼합한 다른 이유는 마진율을 30 ~ 40%로 높이기 위해서라는 취지로, 4회 공판기일에서는, 수입완제품을 그대로 납품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블렌딩해서 생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사건에서 혼합하여 납품한 이유는 마늘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생마늘을 무작정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약간 설탕 또는 꿀을 재우는 것처럼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한 것이라는 취지로 각 진술한 바 있다.
공소외 15 주식회사에 근무한 바 있는 공소외 28은 경찰 진술(위 수사기록 2591쪽 이하)에서, 수입완제품보다 가격이 저렴한 국내산 첨가제를 혼합한 이유는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고, ■■상사 등으로부터 수입완제품을 직접 납품받으면 ○○상사를 통하는 것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납품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공소외 15 주식회사의 상무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공소외 16은 경찰 진술(위 수사기록 2344쪽 이하)에서,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지시하여 값싼 국내산 제품을 혼합하여 납품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나) 검토
위와 같은 진술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2가 수입완제품인 사료첨가제에 국내산 사료첨가제를 혼합하여 납품한 이유는 사료첨가제의 품질 향상과 함께 사료첨가제 납품으로 인한 이윤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4) 피고인 1의 지시로 납품받게 된 사료첨가제에 대한 구매 필요성이 있었는지 여부
가) 신규 사료첨가제의 구매 결정에 대한 진술 내용
피고인 1은 경찰 5회 피의자신문(위 수사기록 3996쪽 이하)에서, 자신이 납품하도록 한 사료첨가제는 공소외 1 주식회사 측에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상사 명의로 사료첨가제를 납품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비록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성분이 유사한 다른 원료로 다른 사람이 납품했을 것이므로, 자신이 ○○상사 명의로 취득한 이익금은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원가를 절감할 수 있었던 부분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공소외 10은 경찰 진술(위 수사기록 413쪽 이하, 518쪽 이하)에서, 사료첨가제의 납품 과정에 관하여, 품질관리부에서 배합비율 변동 필요시 배합비 조정계획안을 수립하여 발의를 하고, 품질관리위원회의 심의 및 서명을 받은 후에 자신이 품질관리부장에게 결재를 해 준 다음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서 구매부로 구매의뢰를 하여 구매하게 되며, 배합비율 변동은 계절적 요인, 경영 원가 절감, 품질 향상, 새로운 사료첨가제의 출시 등을 이유로 하여, 주로 주원료의 사정에 따라서 1개월에 1회 정도 이루어진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공소외 14, 공소외 20은 경찰 진술(위 수사기록 1603쪽 이하, 수사기록 1914쪽 이하)에서, 자신들이 공소외 1 주식회사 품질관리부장으로 재직하던 기간 중 피고인 1로부터 사료첨가제를 납품하는 업체들 중 특정업체가 납품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지시를 받아 부하 직원에게 납품량을 늘리도록 지시한 적이 있고, 사료첨가제는 납품업체 마다 제품명, 성분, 효능, 효과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체결하는데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구매과에 통보하면 특정업체에서 납품받을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4회 공판기일에서, 사료첨가제의 배합비율을 변경하는 것은 사료의 품질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루어지고, 신규로 사료첨가제를 납품받은 경우에도 신규 납품하는 사료첨가제를 사용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할 수 있으며, 만일 신규 납품이 없었다면 다른 첨가제를 더 넣어야 했을 것이고, 다만 피고인 1의 지시가 없었다면 특정업체의 납품량을 늘리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각 진술한 바 있다.
공소외 25, 공소외 26은 경찰 진술(위 수사기록 1860쪽 이하, 1963쪽 이하)에서, 자신들이 공소외 1 주식회사 품질관리부 차장으로 재직하던 기간 중 공소외 20을 통해 피고인 1의 지시를 받아 특정업체의 사료첨가제 납품을 늘려주도록 구매부에 통보하였고, 사료첨가제는 제품마다 성분, 효능,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전량을 수의계약으로 납품받고 있으며, 사료첨가제 납품업체 마다 제품명이 다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구매과에 통보하면 수의계약을 특정업체에서 납품받을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각 진술한 바 있다.
나) 검토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을 종합하면,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새로운 사료첨가제의 출시, 사료의 품질 경쟁력 강화 등의 이유로 사료 배합비율이 변경될 수 있는 점,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구매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도 신규로 사료첨가제를 구매할 수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알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 1의 지시에 의해 구매 필요성이 없는 사료첨가제를 신규로 납품받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 피고인 1이 지시하는 특정업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성분이 유사한 다른 업체로부터 납품받을 수는 있었다고 보인다.
(다) 소결
요컨대, 피고인 1이 사료첨가제 구매 방식을 본사 일괄구매 방식으로 전환한 것은 사료 품질 개선, 원가 절감 등의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이후 피고인 1은 자신이 사료첨가제 납품으로 발생하는 이익금을 얻기 위한 의도로, 피고인 2에게 이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사료첨가제를 제조하고,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가공의 업체인 ○○상사 및 □□실업 명의로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사료첨가제를 신규 납품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공소외 1 주식회사 직원들에게 위 업체들로부터 사료첨가제를 신규로 납품받으라고 지시함에 따라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신규로 사료첨가제를 납품받게 되었으며, 한편 피고인 2가 사료첨가제의 품질 향상과 함께 사료첨가제 납품으로 인한 이윤 증가의 목적으로 수입완제품인 사료첨가제에 국내산 사료첨가제를 혼합하여 납품하였고, 다만 위와 같은 신규 사료첨가제의 납품에 있어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신규 납품 필요성이 없음에도 납품받았다고는 단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 1이 지시하는 특정업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성분이 유사한 다른 업체로부터 납품받을 수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1은 사료첨가제를 신규로 구매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성분이 같거나 유사한 사료첨가제를 다른 업체로부터 구매할 수 있어,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사료첨가제 납품업체와 사이에 가격 협상에 있어 유리한 위치에 있었음에도, 피고인 1 자신이 사료첨가제 납품으로 발생하는 이익금을 얻기 위한 의도에서, 피고인 2에게는 일정한 이윤이 발생하도록 사료첨가제를 제조하라고 지시하고, 공소외 1 주식회사에는 피고인 1 자신이 이익금을 취득할 특정업체로부터 신규로 사료첨가제를 납품받도록 지시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 2는 위와 같은 피고인 1의 행위가 공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정한 이윤이 발생하도록 수입완제품인 사료첨가제에 국내산 사료첨가제를 혼합하여 납품하는 행위를 하는 등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가) 판단 기준
배임죄나 업무상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지만, 여기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 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 즉 본인의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을 말하므로 재산상의 손실을 야기한 임무위배행위가 동시에 그 손실을 보상할 만한 재산상의 이익을 준 경우, 예컨대 그 배임행위로 인한 급부와 반대급부가 상응하고 다른 재산상 손해(현실적인 손해 또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도 없는 때에는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 즉 재산상 손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7053 판결,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5도4338 판결 등 참조).
(나) 공소외 1 주식회사가 납품받은 사료첨가제 납품가격이 적정한지 여부
1) ○○상사 및 □□실업 명의로 납품함으로써 납품원가가 높아졌는지 여부
가) 피고인 2의 진술 내용
피고인 2는 검찰 피의자신문(위 수사기록 4871쪽 이하)에서, 사료첨가제 납품업체가 200 ~ 300개 있지만 실제 공장을 가지고 있는 업체는 100여 개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 납품업체는 ○○상사 및 □□실업과 같이 사업자등록만 있는 상태에서 일종의 유통업체처럼 위 100여 개 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을 받아 공소외 1 주식회사 등에 납품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와 같이 유통업체가 중간에 끼기 때문에 납품원가가 올라가는 것은 당연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나) 검토
위와 같은 진술 내용에 의하면, 유통업체가 중간에 개입하는 경우 납품원가가 올라갈 수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 ○○상사 및 □□실업의 경우 실제로 존재하는 유통업체가 아니라 명의만 빌려 준 가공의 업체로서 납품업체의 명칭이 달라졌을 뿐 사료첨가제에 대한 추가적인 운송 또는 가공 절차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별도의 비용이 소요되지 않아 납품원가가 올라갔다고 볼 수는 없다.
2) 공소외 1 주식회사가 납품받은 사료첨가제의 품질이 혼합 전 수입완제품과 비교하였을 때 떨어지는지 여부
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사료첨가제 품질 검수 과정
공소외 1 주식회사와 ○○상사 사이의 원재료 구매 공급계약서에 첨부된 원재료 구매규격 및 검수사항(위 수사기록 2191쪽, 2401쪽, 2476쪽)의 기재에 의하면, 다이제스타롬 및 바이오파우더의 규격내역으로 제품의 종류, 성분, 유효성분, 안전성항목, 기타 항목이 특정되어 있고, 검수사항으로 검수 위배 시 정산대금 차감, 계약 해지, 입찰참가 제한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공소외 20은 4회 공판기일에서, 혼합한 제품에 대하여는 업체에서 사료성분등록을 하고 이러한 사료성분등록을 한 제품에 대해서만 납품을 받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나) 수입완제품인 사료첨가제와 혼합한 사료첨가제의 품질 비교
피고인 2는 검찰 2회 피의자신문(수사기록 4929쪽 이하)에서, 공소외 1 주식회사나 다른 일반 사료 회사에서 사료첨가제를 분석하는 것은 기기 등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상사에서 근무하는 공소외 29는 경찰 진술(위 수사기록 2376쪽 이하)에서, ■■상사에서 사료첨가제인 다이제스타롬을 완제품 형태로 수입하여 ○○상사 등에 판매하였는데, 수입완제품에는 시너몬 추출물(시너몬 오일) 성분만 있으나 ○○상사 작성 원재료 구매규격 및 검수사항 내역서에 의하면 시너몬 추출물이 첨가되어 있고 시너몬 오일 함유량도 많게 표기되어 있어 ■■상사의 제품보다는 효능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생각되며, 혼합한 상태의 사료 성분을 등록하고 표시하여 납품하였다면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공소외 48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바 있고 공소외 49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공소외 30은 경찰 진술(위 수사기록 2447쪽 이하)에서, 공소외 48 주식회사 및 공소외 49 주식회사가 사료첨가제인 바이오파우더, 글로빈점프스타트를 완제품 형태로 수입하여 ○○상사 및 □□실업에 판매하였는데, 사료첨가제를 소량 구입하여 많은 양으로 부풀렸을 때 상식적으로 효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유사한 제품을 첨가할 수 있기 때문에 효능 및 납품가격에 대하여 뭐라고 답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공소외 48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는 공소외 31은 경찰 진술(위 수사기록 2571쪽 이하)에서, 공소외 48 주식회사가 사료첨가제인 바이오파우더를 완제품 형태로 수입하여 ○○상사에 판매하였는데, ○○상사에서 다른 첨가제를 혼합한 경우 혼합한 상태의 사료성분을 등록하고 표시하여 납품하였다면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다) 검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2가 수입완제품인 사료첨가제에 국내산 사료첨가제를 혼합하여 납품한 이유 중에는 사료첨가제의 품질 향상 뿐 아니라 사료첨가제 납품으로 인한 이윤 증가가 포함되어 있는 점, 수입완제품인 사료첨가제와 비교하였을 때 혼합한 사료첨가제의 경우 주된 원료의 함량이 낮아진 점을 고려하면, 혼합전 수입완제품에 비해 혼합된 사료첨가제의 품질이 떨어진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원재료 구매규격 및 검수사항에 제품의 유효성분 등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공소외 1 주식회사가 품질에 대한 검토 없이 구매 여부를 결정한다고 볼 수 없고, 다른 첨가물을 혼합하였다는 것만으로 사료첨가제의 품질이 떨어진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수입완제품보다 효능이 우수하다는 진술 또한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위에서 본 사정만으로 혼합전 수입완제품에 비해 혼합된 사료첨가제의 품질이 떨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지급한 이득금을 공제한 가격으로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사료첨가제를 납품할 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
가) 관련 진술 내용
피고인 2는 ① 경찰 피의자신문(위 수사기록 2842쪽 이하)에서, 피고인 1이 공소외 1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사료첨가제 납품 업무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피고인 1의 부탁을 거절하면 공소외 15 주식회사가 사료첨가제를 납품하는데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고, 당시 협회등록법인으로 등록하기 위해 외형을 불릴 필요가 있었으며, 공소외 15 주식회사도 임가공비로 납품액의 10% 가량의 이익을 보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이득금을 피고인 1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② 2, 3, 4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외 1 주식회사 이외의 거래업체에 납품하는 가격과 비교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납품가격이 결정되고, 다른 거래업체에 대한 납품가격보다 공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납품가격이 높은 경우 이에 맞추어 인하하여야 하기 때문에, 중간에 유통업체가 몇 단계가 끼더라도 공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최종 납품가격은 동일하고, 반대로 이와 같은 유통업체가 없다고 하더라도 납품가격을 낮출 수는 없다는 취지로 각 진술한 바 있다.
공소외 20은, 경찰 진술(위 수사기록 1603쪽 이하)에서, 사료첨가제의 납품가격 중 30 ~ 40% 정도의 이익금이 발생하여 사업성이 좋기 때문에 업체 간의 경쟁이 치열하다는 취지로, 4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외 1 주식회사 구매부에서 가격조사를 할 때 다른 회사와 비교하여 가격 차이가 나면 그 가격 차이만큼 가격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는 취지로 각 진술한 바 있다.
공소외 1 주식회사 구매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소외 23은 경찰 진술(위 수사기록 743쪽 이하)에서, 사료첨가제의 마진율은 확인할 수 없으나 약 30% 정도 될 것으로 추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공소외 10은 경찰 진술(위 수사기록 413쪽 이하)에서, 사료첨가제의 가격 산정에 관하여 사기업 납품가격과 비교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만 구매하는 사료첨가제는 가격 비교를 할 수가 없어서 구매가격 산정의 적정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나) 검토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피고인 2가 수입완제품인 사료첨가제에 국내산 사료첨가제를 혼합하여 납품한 이유 중에는 사료첨가제의 품질 향상 뿐 아니라 사료첨가제 납품으로 인한 이윤 증가가 포함되어 있는 점, ② 피고인 2가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신규 사료첨가제를 납품함으로써 발생한 이득금을 대부분 피고인 1에게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공소장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 2가 당초부터 위와 같이 피고인 1에게 지급한 이득금을 공제한 가격으로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사료첨가제를 납품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위 관련 진술 내용에서 본 바와 같이, ① 피고인 2가 혼합하여 납품한 제품의 마진율이 다른 납품업체의 마진율과 비슷한 30 ~ 40%이어서 마진율이 과다계상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피고인 2가 공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사료첨가제 납품가격을 인하하는 경우 다른 업체에 대한 납품가격 또한 일률적으로 낮추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2로서는 자신이 취득할 수 있는 이득금 전부를 공제한 가격으로 공소외 1 주식회사에 납품하는 경우 다른 업체들로부터도 이득금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납품가격은 그대로 두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득금만을 피고인 1에게 교부하는 것과 달리 납품가격 자체를 인하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나아가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이득금을 지급한 까닭은 공소외 1 주식회사 자체가 아니라 그 대표이사인 피고인 1 개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불이익 등을 고려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 2가 공소외 1 주식회사와의 관계에서도 이윤을 얻지 않은 가격으로 납품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2가 공소외 1 주식회사에 납품한 가격에서 피고인 1에게 지급한 이득금을 공제한 가격으로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사료첨가제를 납품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신규로 납품받는 사료첨가제의 가격을 낮출 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피고인 1은 자신이 사료첨가제 납품으로 발생하는 이익금을 얻기 위한 의도에서 피고인 2 및 공소외 1 주식회사 직원들에게 신규 사료첨가제 제조 및 납품을 지시한 점, ② 위와 같은 피고인 1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2가 사료첨가제의 품질 향상과 함께 사료첨가제 납품으로 인한 이윤을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완제품인 사료첨가제에 국내산 사료첨가제를 혼합하여 납품한 점, ③ 위와 같은 신규 사료첨가제의 납품에 있어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신규 사료첨가제를 납품받을 필요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 1이 지시하는 특정업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성분이 같거나 유사한 다른 업체로부터 납품받을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사료첨가제 납품업체와 사이에 가격 협상에 있어 유리한 위치에 있었던 점, ④ 피고인 2로서는 예정하고 있지 않던 사료첨가제를 납품하는 것이고, 게다가 피고인 1에게 이득금의 대부분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납품원가를 상회하는 가격이라면 납품가격을 정함에 있어 이해관계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2가 공소외 1 주식회사에 납품한 가격에서 피고인 1에게 지급한 이득금을 공제한 가격 또는 그와 유사한 특정 가격으로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사료첨가제를 납품할 수 있었다고까지 단정할 수는 없지만, 공소외 1 주식회사와 ○○상사 및 □□실업 사이에 실제로 계약이 체결된 납품가격보다 좀 더 낮은 수준의 가격에서 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다.
(다) 소결
요컨대, ○○상사 및 □□실업 명의로 납품함으로써 납품원가가 높아졌다거나, 공소외 1 주식회사가 납품받은 사료첨가제의 품질이 혼합 전 수입완제품과 비교하였을 때 떨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공소장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 2가 당초부터 위와 같이 피고인 1에게 지급한 이득금을 공제한 가격으로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사료첨가제를 납품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나 공소외 1 주식회사와 ○○상사 및 □□실업 사이에 실제로 계약이 체결된 납품가격보다 좀 더 낮은 수준의 가격에서 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5) 소결론
결국 이 사건에서 피고인 1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 피고인들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 및 손해 발생의 가능성은 인정된다. 다만 공소장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 2가 당초부터 위와 같이 피고인 1에게 지급한 이득금을 공제한 가격으로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사료첨가제를 납품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재산상 손해의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
따라서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공소장에서는 ○○상사와 관련하여 총 1,129,000,000원의 이득 및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재산상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를 적용한 바 있으나, 위와 같이 재산상 손해의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이상, 재산상 이득액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처벌할 수는 없고, 업무상배임의 죄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한편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서는 공소장에 기재한 적용법조는 달라지지 않고 다만 인정되는 손해 액수가 76,845,000원에서 액수 미상으로 달라질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 1 및 변호인의 주장 중 손해 액수에 관한 주장은 위와 같이 일부 이유 있으나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1의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 범행에 관하여
(1) 직무관련성의 판단 기준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또한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된다(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도3113 판결,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도4204 판결 등).
(2) 뇌물공여의 점에 관하여
(가) 직무관련성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특히 ① 공소외 1 주식회사 직원으로 근무한 바 있는 공소외 7은 경찰 진술( 2008고합1075호 수사기록 987쪽 이하)에서 ◇◇◇◇◇가 공소외 1 주식회사 대표이사 및 임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있으며, ◎◎경제 대표이사나 상무 등은 공소외 1 주식회사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피고인 1(이하 본 항에서 "피고인이라고만 함)가 신분상이나 업무적으로 도움을 받기 위하여 선물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② 피고인도 경찰 2회 피의자신문(위 수사기록 3628쪽 이하)에서 공소사실 기재 공진단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업무에 대하여 도움을 받기 위하여 주요 보직에 있는 임원들에게 특별히 제공한 것이라는 취지로, 경찰 5회 피의자신문(위 수사기록 3996쪽 이하)에서는 공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편의를 받으려고 한 것이 맞는다는 취지로 각 진술한 바 있는 점, ③ 비록 피고인 개인이 아닌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업무상 편의를 위해 금품을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 임원들의 직무와 관련하여 교부된 이상 직무 관련성을 부정하기 어려운 점, ④ 피고인이 교부한 공진단은 1세트에 400만 원 상당의 고가이고, 피고인과 공진단을 교부받은 ◇◇◇◇◇ 간부들 사이에 위와 같은 고가의 물품이 이 사건 이전에도 오고 갔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이를 사교적이고 의례적인 선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진단을 교부한 행위에 있어서의 직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향후 ◇◇◇◇◇◎◎경제 대표이사 출마시 도움을 받을 생각으로’ 공진단을 교부하였다는 취지의 기재도 있으나, 위 금원 교부가 ◎◎경제 대표이사 선거와 관계되어 교부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공진단을 교부한 시점인 2006. 1.경과 피고인이 ◇◇◇◇◇◎◎경제 대표이사로 당선된 시점인 2007. 3.경 사이에는 1년 이상의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명목으로 공진단이 교부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나) 죄수관계
업무상횡령죄는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가 있을 때 성립하는 반면(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도2999 판결,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등 참조),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와 상대방 측에서 금전적으로 가치가 있는 그 물품 등을 받아들이는 행위가 필요하다(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1699 판결,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공진단을 ◇◇◇◇◇ 간부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입한 시점 또는 공소제기된 내용과 같이 공진단을 ◇◇◇◇◇ 간부들에게 교부하는 행위에 착수한 시점(예컨대, 이를 전달하기 위해 차량에 싣는 행위 등)에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는 반면, 공진단이 ◇◇◇◇◇ 간부들에게 실제로 전달된 시점에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이를 법률상 하나의 행위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 업무상횡령죄의 보호법익이 개인적 법익인데 반해 뇌물공여죄의 보호법익은 국가적 법익으로서 보호법익이 동일한 성격을 가지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두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뇌물수수의 점에 관하여
(가) 공소외 5 주식회사 관련 뇌물수수의 점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각 항목 기재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요약하면, ① 피고인이 공소외 3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기 이전에 공소외 5 주식회사에 대하여 당밀 보관 및 운송에 관한 독점 운영 기회를 제공하고 운송료 단가를 인상하여 주는 등 공소외 5 주식회사에 유리한 행위를 해 준 바 있는 점, ② 금원교부 경위에 관한 피고인, 공소외 3, 공소외 6의 각 진술내용에 의하면 공소외 6은 당밀 보관 및 운송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공소외 3에게 금원을 교부하였고, 이에 따라 공소외 3이 피고인에게 그 금원 중 일부를 교부하였던 점, ③ 그 밖에 피고인이 공소외 3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은 그 액수에 비추어 단순히 용돈 명목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피고인과 공소외 3의 진술과 같이 금원이 교부될 당시 두 사람 사이에 당밀 보관 및 운송 관련 청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공소외 3 사이에는 암묵적으로 공소외 6의 청탁 취지와 같은 명목으로 금원이 수수되었다고 볼 수 있어 피고인이 공소외 3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행위에 있어서의 직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
1) 공소외 5 주식회사에 대한 독점 운영 기회 제공 및 운송료 단가 인상
① 2002년부터 공소외 1 주식회사 기획본부 외자구매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소외 43은, 경찰 진술(위 수사기록 909쪽 이하)에서, 공소외 5 주식회사가 부산항, 군산항의 당밀 운송에 관하여 단독입찰하여 유찰되고 2004. 4. 30. 공소외 1 주식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입찰참가자격을 공소외 5 주식회사의 조건에 맞는 맞춤형 입찰로 하였기 때문에 다른 회사는 입찰참가를 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또 다른 경찰 진술(위 수사기록 2531쪽 이하)에서, 2004. 7. 및 2005. 2.경 인천항, 군산항, 부산항의 운송료가 각 인상된 바 있고, 당시 공소외 44가 윗분들까지 이야기가 되어 있으니까 인상해 주라고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각 진술한 바 있는 점, ② 2004. 1.경부터 2005. 7.경까지 공소외 1 주식회사 수급조절부장으로 근무한 바 있는 공소외 44는 경찰 진술(위 수사기록 1987쪽 이하)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인천항, 군산항, 부산항의 당밀 운송 계약에 관하여 비교적 규모가 있는 업체가 단독으로 운송을 할 수 있도록 해 보라고 하면서 공소외 5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공소외 6이 잘하고 있는지를 물어, 자신은 피고인이 공소외 5 주식회사에 독점 운송을 할 수 있게 해 주라고 지시하는 취지로 이해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공소외 5 주식회사의 조건에 맞게 제한경쟁입찰로 계획을 수립하여 공소외 5 주식회사만 단독 응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③ 2005. 7.경부터 2006. 1.경까지 공소외 1 주식회사 수급조절부장으로 근무한 바 있는 공소외 45는 경찰 진술(위 수사기록 2011쪽 이하)에서, 2005. 10.경 피고인의 지시로 공소외 5 주식회사에서 당밀 운송 뿐만 아니라 보관도 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3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기 이전에 공소외 5 주식회사에 대하여 인천항, 군산항, 부산항의 당밀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독점 운영 기회를 제공하고, 운송료 단가를 인상하도록 하여 주는 등 공소외 5 주식회사에 유리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2) 금원 교부 경위에 관한 진술 내용
① 공소외 6은 검찰 피의자신문(위 수사기록 5186쪽 이하)에서, 2007. 3. 공소외 8이 공소외 1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자신을 직접 불러 부산항 운송을 포기하라고 하여, 피고인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소외 3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자신이 직접 공소외 3이 피고인을 만난 것은 본 사실이 없지만 공소외 3이 피고인을 만났고 돈도 잘 전달을 했으며 부산항 운송도 예정대로 계속 진행하면 된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② 공소외 3은 검찰 각 피의자신문(위 수사기록 5220쪽 이하, 5514쪽 이하)에서, 공소외 6으로부터 공소외 1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한 공소외 8이 공소외 5 주식회사에서 독점적으로 운송하는 3개 항 가운데 부산항을 포기하라고 한다면서 공소외 3 자신에게 공소외 8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하는 등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면서 1,000만 원씩 2회, 합계 2,000만 원을 교부하였고, 위 금원 중 일부인 500만 원, 600만 원 합계 1,1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으며 나머지는 자신이 사용하였고, 다만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교부할 당시 공소외 5 주식회사의 당밀 운송 문제를 이야기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③ 피고인은 경찰 4회 피의자신문(위 수사기록 3675쪽 이하)에서, 공소외 3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의 출처에 관하여 이야기를 듣지는 않았지만 공소외 5 주식회사에서 나온 돈이 아닌가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외 6은 당밀 보관 및 운송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공소외 3에게 금원을 교부하였고, 이에 따라 공소외 3이 피고인에게 그 금원 중 일부를 교부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그 밖의 사정
피고인은 공소외 3과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지만, 피고인이 공소외 3을 공소외 5 주식회사 고문으로 추천하여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훨씬 더 나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소외 3으로부터 위 금원 교부 이전에 용돈을 받은 바 없고, 오히려 용돈을 준 적이 있을 뿐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3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이 용돈 명목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공소외 4 관련 뇌물수수의 점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특히 ① 공소외 4는 검찰 피의자신문(위 수사기록 5253쪽 이하)에서, 공소외 4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총 2억 5,000만 원을 빌리고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지속적으로 금원을 교부하였으며 2007. 10. 12. 이자 명목으로 1,400만 원을 주면서 이자 지급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뜻을 간접적으로 밝혔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불쾌한 마음을 표시한 바 있어, 피고인의 자신에 대한 불쾌한 마음을 풀고 공소외 1 주식회사에 계속 납품을 하기 위해 피고인을 만나 ‘그 동안 제가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된 것도 다 피고인 덕분임에도 번번이 인사도 드리지 못했다. 그 동안 도와주어 감사하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사료첨가제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라고 하면서 1,000만 원을 교부하였으며, 피고인의 아들 결혼준비를 위해서라면 1,000만 원까지는 주지 않았을 것이고,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동안 자신을 도와주었고, 당시 피고인이 ◎◎경제 대표이사로 공소외 1 주식회사를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어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만 했기 때문에 금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② 피고인 1도 경찰 3회 피의자신문(위 수사기록 3647쪽 이하)에서, 자신이 공소외 4의 공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사료첨가제 납품량을 증가시키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고, 공소외 1 주식회사 납품을 하도록 해 준 데 대하여 공소외 4가 고마움을 느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③ 가사 공소외 4가 실제로 피고인에게 아들 결혼자금으로 사용하라고 말하면서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결혼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교부한다는 것은 공소외 4의 사회·경제적 지위나 혼수비용에 관한 관행 등에 비추어 상식에 반하는 과도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4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은 행위에 있어서의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한편, 피고인은 검찰 4회 피의자신문(수사기록 5534쪽 이하)에서 공소외 4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다음 입금할 때 확인하여 보니 1,000만 원이 아닌 990만 원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위와 같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금원 교부 명목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는 피고인의 진술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4는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공소외 4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거짓으로 진술할 만한 아무런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교부받은 금원은 990만 원이 아닌 1,000만 원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1의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 범행에 대한 주장은 모두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1. 피고인 1(이하 본 항에서 "피고인"이라고만 함)
이 사건 범행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 ◇◇◇◇◇◎◎경제의 대표이사로서, 정부관리기업체인 ◇◇◇◇◇의 간부직원인 피고인이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사료첨가제 납품과 관련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업무상배임의 범행을 저지르고, 공소외 14의 인사 관련 청탁, 공소외 3의 당밀 보관 및 운송 관련 청탁, 공소외 4의 사료첨가제 납품 청탁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으며, 공소외 1 주식회사가 고객사은품 명목으로 구입한 공진단을 횡령하여, ◇◇◇◇◇ 간부들에게 교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실제로 승진후보자 서열 명부 작성 시 금원 교부자인 공소외 14의 서열을 조정하여 승진할 수 있도록 하고, 공소외 14에게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였으며(한편 공소외 14는 피고인에게 1,0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여 다시 더 큰 금액의 현금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상품권 교부를 거절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비록 상품권을 구입하였다는 점에 대한 서증이 제출되어 있지 않지만, 공소외 14의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공소외 14가 직장 상사였던 피고인에게 거짓으로 진술할 별다른 이유가 없는 등 공소외 14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공소외 5 주식회사의 당밀 보관 및 운송과 관련하여 사실상 공소외 5 주식회사 측에 독점 운영을 허용하여 주고 운송료 단가를 인상하여 주었으며, 또한 공소외 4의 사료첨가제 납품량을 증가시켜 주는 등 뇌물수수와 관련한 정황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기록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공소외 1 주식회사 대표이사 및 ◇◇◇◇◇◎◎경제 대표이사임에도 별도로 개인적인 가공의 회사를 설립·운영하고, 금전 대여 거래를 하는 등 ◇◇◇◇◇ 간부직원으로서 그 동안 성실하게 근무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업무상배임의 범행에 대하여 대체로 자백하고 있고, 공소외 14로부터의 뇌물수수 및 업무상횡령의 각 범행에 대하여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업무상배임 및 업무상횡령의 각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을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일부 반환하고 변제 계획을 마련하여 합의한 바 있으며, 공소외 14로부터 수수한 금원에 대하여는 수사개시 이후 금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공소외 1 주식회사 임직원들, 대학교 동문들, 가족 및 친척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2. 피고인 2(이하 본 항에서 "피고인"이라고만 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 1과 공모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사료첨가제 납품과 관련하여 업무상배임의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가 있을 뿐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고인 1의 지시를 통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서 범행 가담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량의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29,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얻고, 공소외 1 주식회사에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앞서 ‘ 피고인 1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살핀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 기재 내용처럼 피고인 2가 당초부터 위와 같이 피고인 1에게 지급한 이득금을 공제한 가격으로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사료첨가제를 납품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재산상 손해의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므로, 재산상 이득액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처벌할 수는 없고, 업무상배임의 죄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는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1, 2 각 생략]

판사 이규진(재판장) 서경원 박준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