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처사후수뢰(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뇌물수수·뇌물공여·강요미수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검 사】
김기훈
【변 호 인】
변호사 김대영외 2인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2년, 피고인 2를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52일을 피고인 2에 대한 위 형에 산입한다.
피고인 1로부터 12,0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에 대한 2002. 5. 8.자 부정처사후수뢰의 점, 피고인 2에 대한 2002. 5. 8.자 뇌물공여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1은 2001. 1. 10.경부터 2002. 6. 30.경까지 ○○○소△△과장으로 재직하였고, 2007. 1. 25.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문서변조교사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7. 2. 2. 그 형이 확정된 사람, 피고인 2는 1992. 5. 26. 대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1997. 12. 5.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교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4. 10.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인바,
1. 피고인 1은
가. 2001. 12. 15.경 진주시 대곡면 광석리 소재 ○○○소△△과장실에서 피고인 2로부터 2001. 12. 12.자로 피고인 2를 임시청소부로 지정해 준 것과 같이 가석방신청 및 감호재심청구에 유리하도록 행형성적을 우수하게 하고, 수감생활 중 전화기, 담배 등 부정물품 반입 및 사용을 묵인해 주고 수시로 교도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과장실 등에서 특별접견을 하도록 배려해 주는 등 수감생활에 있어 각종 편의를 제공해 주고, 차후에도 수감생활의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교도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소외 12와 특별접견을 시켜 준 다음, 그 사례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하고,
나. 2002. 5. 일자불상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2로부터 행형성적이 우수하도록 작업 등급을 승급시켜 주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수감생활의 편의를 제공해 주고, 차후에도 수감생활의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2002. 5. 26. 경기도 이하 불상지에서 공소외 7을 통해 1,000,000원, 그 다음날 서산시에서 공소외 8을 통해 1,000,000원 등 합계 2,000,000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다. 2002 6. 초순경 ○○○소 변호인접견실에서 피고인 2로부터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수감생활의 편의를 제공해 주고, 차후에도 수감생활의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명목과 함께 조직폭력사범지정을 해제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교도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소외 6, 공소외 14와 특별접견을 시켜 준 다음, 그 사례금 명목으로 4,000,000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하고,
라. 2002. 6. 29.경 ○○○소△△과장실에서 피고인 2로부터 그동안의 수감생활에 있어 위와 같이 각종 편의를 제공받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2. 피고인 2는
가. 2001. 4. 17.부터 2002. 8. 6.까지 ○○○소에서 복역하면서 작업 등급 승급 등을 통해 행형성적을 우수하게 함으로써 가석방신청 및 감호재심청구에 유리한 자료로 사용하고, 수감생활에 있어 각종 편의를 제공받기 위하여 태권도 대회를 통하여 알게 된 ○○○소△△과장피고인 1에게 뇌물을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1) 2001. 9. 중순경 ○○○소△△과장실에서 피고인 1에게 가석방신청 및 감호재심청구에 유리하도록 행형성적을 우수하게 하고, 수감생활 중 전화기, 담배 등 부정물품 반입 및 사용을 묵인해 주고 수시로 교도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과장실 등에서 접견을 하도록 배려해 주는 등 수용생활에 있어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로 청탁하고, 2001. 9. 중순경 서울 강남구 소재 삼정호텔 커피숍에서 그 사례금 명목으로 공소외 12를 통하여 3,000,000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2) 2001. 12. 15.경 ○○○소△△과장실에서 피고인 1에게 임시청소부로 지정해 주는 등 행형성적을 우수하게 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수감생활의 편의를 제공해 주고, 차후에도 수감생활의 편의를 제공해 달라고 청탁하면서 교도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소외 12와 접견하도록 배려해 준 사례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3) 위 (1)항 기재와 같이 수감생활의 편의를 제공해 주고, 차후에도 수감생활의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명목과 함께 행형성적이 우수하도록 동태시찰서의 임시청소부 출역일자를 소급시키고 작업 등급을 승급시켜 준 사례금 명목으로 2002. 5. 26. 경기도 이하 불상지에서 공소외 7을 통해 1,000,000원, 그 다음날 서산시에서 공소외 8을 통해 1,000,000원 등 합계 2,000,000원을 피고인 1에게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4) 2002 6. 초순경 ○○○소 변호인접견실에서 피고인 1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수감생활의 편의를 제공해 주고, 차후에도 수감생활의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명목과 함께 조직폭력사범지정을 해제해 달라고 청탁하면서 교도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소외 6, 공소외 14와 접견하도록 배려해 준 사례금 명목으로 직원들의 회식비에 사용하라며 4,000,000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5) 2002. 6. 29.경 ○○○소△△과장실에서 부산구치소 용도과장으로 전보되는 피고인 1에게 그동안의 수감생활에 있어 위와 같이 각종 편의를 제공받은 것에 대한 사례로 전별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나. 알고 지내던 나까지마 □□□부터 피해자 공소외 3(29세)이 일본에서 ‘ 공소외 3 팬미팅 행사’를 해주기로 하고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를 위협하여 팬미팅 행사를 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1) 2006. 4. 13. 21:40경 서울 송파구 잠실본동 이하 불상지에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안세병원 부근을 지나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 피고인 2인데"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바로 전화를 끊어버리자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전화를 받은 공소외 24에게 "나, 피고인 2인데"라고 수회 힘주어 피고인의 이름을 내세우고, 피해자가 일본에서 시계를 받고도 팬미팅 공연을 해주지 않겠다고 한다며 피해자에게 만날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집 주소인 (명칭 생략)빌라 비동 402호를 알고 있는데, 내일부터 피바다가 돼도(또는 피바람이 불어도) 상관없다 이거지’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만약 피해자가 팬미팅 공연을 해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생명,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일본에서 팬미팅 공연을 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2) 2006. 4. 14. 17:30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 120-8 소재 국제청소년범죄예방교육원 중앙연수원 사무실에서 서울 강남구 강남구청사거리 부근 에스케이텔레콤 대리점 앞길을 지나는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나, 피고인 2인데"라고 수회 말하면서 피고인을 만날 것을 요구하고, 이에 전화로 얘기하라는 피해자에게 "내가 이름을 밝혔는데도 전화로 해야겠어?……일본에 내 친구가 있는데, 나까지마라는 목사가 내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공소외 3을 고소해야겠다고 그러기에, 무엇 때문에 고소하냐고 그러니까 공소외 5랑 매니저들이 와가지고 공연을 해준다는 조건으로 시계를 가져갔는데…… 공연을 안 해주고 사기를 당했고……내가 거기서 지금 기자랑 인터뷰하러 갈거야, 그러니까 기자한테 그대로 인터뷰를 해주고, 하여튼 간에 내가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 거는 어제 대강 이야기 했다고,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나를 피하려면 피하고 만나려면 만나라, 그래서 앞으로 씨에프 모델이나 일본에 공연 문제가 매스컴이나 언론이나 인터넷에 띄워서 명예훼손이 되든 재판을 하든 어쨌든 간에……사기로 고소해도 되고 언론에 해도 괜찮다는 이거지?……그러니까 지금 내가 만나자고 해도 만날 필요가 없다 이거지……내가 이렇게 얘기했어도 안 만나서 어떠한 불상사가 일어나도, 음,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괜찮다 이거지"라고 말하여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아니하고, 팬미팅 공연을 해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생명, 신체, 명예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일본에서 팬미팅 공연을 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사실을 제외한 판시 각 사실 중 제1, 제2의 가.의 각 점]
1. 제1회 공판조서( 피고인 1, 피고인 2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피고인 2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증인 공소외 1, 공소외 28, 공소외 29, 공소외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