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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광주지방법원 2007. 2. 1. 선고 2006노1757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오현철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06. 10. 27. 선고 2006고단162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위 항소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서구 풍암동에서 " (상호 생략)"이라는 상호로 양곡판매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인바, 신용카드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에 의하여 물품·용역 등을 구매하도록 한 후 신용카드회원이 구매한 물품·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됨에도 물구하고, 명불상 김실장이라는 자와 공모하여, 2006. 5. 16. 광주 북구 일곡동 소재 ○○○○○ 일곡점에서, 위 김실장으로부터 송부받은 공소외인 명의의 종류 불상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동인 명의로 1,015,000원 상당의 쌀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165,505,600원상당의 쌀을 구매한 다음, 이를 처분하여 구매가격의 10퍼센트인 16,550,560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떼고 나머지 금원 148,955,040원을 위 김실장에게 보내는 방법으로 신용카드회원이 구매한 물품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나.  판 단
원심이 위 공소사실에 적용한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70조 제2항 제3호는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는 행위( 가.목)’나 ‘신용카드회원으로 하여금 신용가드에 의하여 물품·용역 등을 구매하도록 한 후 신용카드회원이 구매한 물품·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 나.목)’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알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명불상 김실장으로부터 그에게 자금의 융통을 의뢰한 제3자들이 제공한 신용카드 및 신분증(신용카드 정보만을 제공받은 적도 있다)을 전달받아 광주 북구 일곡동에 있는 ○○○○○ 일곡점 등의 장소에서 쌀을 구매한 후 그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사실, 피고인은 그와 같이 구매한 쌀을 다시 피고인이 평소에 거래하던 거래처나 다른 쌀 도매상에게 판매하여 융통할 자금을 마련한 뒤,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위 김실장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먼저 피고인의 위 인정과 같은 행위는 법 제70조 제2항 제3호 가.목이 규정하는 바와 같은 거래를 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고, 다음으로 보건대 다른 신용카드회원의 신용카드로 쌀을 구매하기는 하였으나, 그와 같이 구매한 쌀을 피고인 자신이 바로 할인하여 매입한 것이 아니라, 다른 쌀 도매상에게 되팔아서 자금을 마련한 이상, 비록 피고인이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신용카드로 구매한 물품을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 조항 ‘ 나.목’이 규정하는 바와 같이 ‘신용카드회원이 구매한 물품·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다만 피고인으로부터 쌀을 구매한 도매상 등이 피고인과의 사전 약정 하에 신용카드회원으로 하여금 쌀을 구매하도록 한 후 이를 판매대금보다 싼값으로 매입하여 그 회원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주기로 하였다면, 피고인이 그와 같이 자금을 융통한 행위를 중개 또는 알선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지는 아니하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그러한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의 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2항 가. 기재와 같은바, 같은 항 나.에서 본 바와 같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생략]

판사 김규장(재판장) 정봉기 박정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