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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등

[서울고등법원 2020. 8. 20. 선고 2020나2004216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년)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2. 11. 선고 2019가합685 판결

【변론종결】

2020. 7. 2.

【주 문】

 
1.  이 법원에서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금전지급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04,992,707원과 그중 37,000,000원에 대하여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8,459,62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와 재단법인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는 일체인 한 법인임을 확인한다.
[원고는 당심에서 금전지급 청구 중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감축하였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추가 또는 고쳐 쓰거나, 제2항에서와 같이 판단을 보충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4면 아래에서 제4행부터 제5면 제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피고는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판결을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내지 3판결에 따른 2019. 5. 31.까지의 아래와 같은 원리금 합계 138,459,620원(= 64,309,588원 + 47,648,664원 + 19,652,739원 + 6,848,629원)과 이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1행부터 같은 면 제1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제2판결 중 제2심 추가 원리금, 이 사건 제3판결 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제2판결 중 제2심에서 금전의 지급을 명한 부분과 이 사건 제3판결은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결이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결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2판결 중 제2심은 제1심에서 인용된 소외인의 패소부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것이지, 제1심에서 인용된 부분에 추가하여 금전의 지급을 명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다.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및 상계충당의 순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소송비용액확정결정(서울고등법원 2013. 5. 3.자 2012라1894 결정)에 따른 3,763,255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주위적으로 위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제1, 2판결의 원금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하고, 예비적으로 위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제1, 2판결의 원리금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채무는 상계적상 시에 소급하여 대등액에서 소멸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상계에 의한 양 채권의 차액 계산 또는 상계 충당은 상계적상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게 되고, 따라서 그 시점 이전에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이미 도래하여 지체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계적상 시점까지의 수동채권의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계산한 다음 자동채권으로써 먼저 수동채권의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소각하고 잔액을 가지고 원본을 소각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다8125 판결 참조). 피고의 상계충당 순서의 지정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를 제기한 이상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제1, 2판결의 원리금 채권 중 원본만의 상계를 구하는 피고의 주위적 상계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고, 민법 제499조, 제477조, 제479조에 의하여 상계충당을 하여야 한다.
2) 자동채권의 발생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서울고등법원은 2013. 5. 3.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39244, 서울고등법원 2010나38481, 대법원 2010다84351 사건 판결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3,763,255원임을 확정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이 2013. 5. 16.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3) 상계적상의 도래 등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액상환의무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이행기가 도래하므로(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0051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소송비용액채권의 이행기는 2013. 5. 16. 도래하였고, 또한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제1판결 채권의 이행기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일인 2004. 10. 29.에, 이 사건 제2판결 채권의 이행기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일인 2008. 7. 18.에 각 도래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가 2020. 6. 26.자 준비서면 부본의 송달로써 위 양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송비용액채권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제1, 2판결의 원리금채권은 2013. 5. 16. 상계적상에 있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소송비용액채권 3,763,255원은 위 상계적상일인 2013. 5. 16.까지 발생한 제1판결에 따른 지연손해금 16,942,364원(= 2008. 2. 7.자 잔존 지연손해금 2,638원 + 2008. 2. 8.부터 2009. 6. 25.까지의 지연손해금 1,378,082원 + 2009. 6. 26.부터 2013. 5. 16.까지의 지연손해금 15,561,644원)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되어 전부 소멸하였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3. 5. 16.까지의 제1판결에 따른 지연손해금 채권은 13,179,109원(= 16,942,364원 - 3,763,255원)이 남게 된다(제1판결의 원금채권 및 제2판결의 원리금채권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자동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더 나아가 살피지 않는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9행부터 제17행까지 "다. 소결"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판결의 2019. 5. 31.까지의 원리금 57,344,043원(= 원금 20,000,000원 + 2013. 5. 16.까지의 지연손해금 중 상계 후 잔존액 13,179,109원 + 2013. 5. 17.부터 2019. 5. 31.까지의 지연손해금 24,164,934원)과 이 사건 제2판결의 2019. 5. 31.까지 원리금 중 원고가 구하는 47,648,664원의 합계 104,992,707원과 그중 원금 37,000,000원(= 제1판결의 원금채권 20,000,000원 + 제2판결의 원금채권 17,000,000원)에 대하여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보충 판단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81159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이 부분 청구에 관한 주장 요지는, 피고가 피고의 재산을 재단법인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로 이전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집행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와 재단법인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가 일체인 한 법인임을 확인하여 재단법인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에 대하여 원고의 채권을 실현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에서 피고를 상대로 피고와 위 재단법인이 일체인 한 법인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기판력이 위 재단법인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그 판결을 근거로 위 재단법인에 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한다거나 위 재단법인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상계한다고 주장할 수 없다.
원고로서는 위 재단법인을 상대로 이행청구를 하며 위 재단법인이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피고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된다는 점을 주장·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의 채권을 실현할 수 있을지언정, 피고를 상대로 위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가 그에 관한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하고, 금전지급청구 부분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금전지급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므로 이 법원에서 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위와 같이 변경하고(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하였으나, 피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새로이 주장한 상계 항변을 인용하는 이상, 민사소송법 제415조 단서에 따라 항소인의 불복범위를 넘어서 제1심판결을 바꿀 수 있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기우종(재판장) 김영훈 주선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