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이행의 소
[서울고등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나2021079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김주형 외 2인)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이경환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18. 선고 2018가합4166 판결
【변론종결】
2019. 9. 2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Ⅰ.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제1심판결 별지1 목록 기재 의료기관개설허가의 개설자를 원고로 변경하는 의료기관개설자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
Ⅱ.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8면 제2행 "② 을 제4, 13, 14호증의 각 기재"를 "② 을 제4호증의 기재"로 고치는 외에는 별지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을 제26 내지 3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과 이 법원에서의 증인 소외 4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피고가 이 법원의 변론종결 후에 제출한 2019. 11. 7.자 참고서면 및 참고자료를 고려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영수(재판장) 박원철 윤주탁





